2022년에 검찰청법 개정(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었었죠.
그런데 한동훈이 법 조문의 '~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습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부패'나 '경제' 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예: 직권남용은 부패범죄로, 허위사실 공표는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해석했죠.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를 '중요 범죄'에 추가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입법 취지가 수사권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모법(母法)의 취지를 무력화했었죠
'~등' 그 한글자로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의 정부 법안이면 검찰은 더 강력한 괴물이 됩니다
요즘 사이버 범죄와 연결 안되는게 뭐가 있을려나요??
돈으로 때리면 경제사범
상한생선으로 때리면 부패범죄
책으로 때리면 지능범죄 랍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