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무나 죽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판단 능력이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국가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까?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죠.
한국에서 현재 허용되는 것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즉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습니다.
반면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의사조력자살, 그리고 의사가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구분도 안 하고 “살인 합법화다”, “무조건 존엄이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에는 2024년 7월 5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조력존엄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였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극소수의 이상한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 논리도 가볍지 않습니다.
세계의사회는 생명 존중과 의료윤리를 근거로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또한 의사가 이런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더라도 의사의 양심 거부권, 복수 의사의 판단, 독립 심사, 숙려 기간, 정신건강 평가, 가족·병원·보험사의 압박 차단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존엄이고, 같은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방식과 시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왜 갑자기 “비윤리”가 됩니까?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지만, 마지막 고통의 시간표는 국가와 제도가 정한다”고 말하는 게 정말 존엄입니까?
해외 사례를 봐도 이 문제는 이미 현실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24년 사망자 중 5.1%가 의료조력사망을 받았고, 그중 95.6%는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조력사망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히며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정치적·윤리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자들끼리 책상에서만 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법과 제도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 문제가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청년층 자살률도 높은 편이고, 한국 정부 통계 자료 역시 한국의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대충 도입하면, “고통받는 말기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사회가 죽음을 권하는 제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설계해서 허용할 문제입니다.
금지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금지하면 그냥 병상 위에서 더 오래 고통받거나, 가족에게 비밀로 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더 위험한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할 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남의 눈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쓰면서 살아가는 곳이 없는데
엄격한 설계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가 죽어야 할 의무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망에 조력하지 않을뿐, 사망시까지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조력하는 것은....문화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허들이 높지 싶어요. 우리나라는.
다만 본문에도 있듯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는대 그 경계를 잘 해야한다고 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생명을 단축한다는 의미의 존엄사는 과연 "존엄"할까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면,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을 겁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도 충분히 이용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직 우리나라의 단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잘 모르고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는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네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분명 타당합니다만, 과연 지금은 경제적, 사회적, 기타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안 계신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떠밀려 죽지 않아도 되게끔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갖춰두되, 누구의 간섭이나 승낙 없이 개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실존하는 문제를 외면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플랜 75>의 감독이 각본을 쓰는 과정에서 15명의 노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예상 외로 많은 노인이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라고 답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 들고 병 든 사람들이 왜 이러한 제도를 바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겠지만, 최근 병원에 입원하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했던게 저출산 고령화로 부양할 세대도 없어요
우리 나이 세대 부터 복지는 축소되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출게 뻔합니다.
노인 나이를 75세로 상향 할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언제 다시 이슈화될지 알수가 없지만
요지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75세 까지 늦춘다는 말이죠.
늙어서 고통 받고 사느니 삶의 의지가 없는 경우는 노인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와서 '엄마... 옆집 할머니는 존엄사 선택하셨데요. 우리집 이제 치료비도 없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이런 말 듣고서도 존엄사 선택 안하고 계속 살겠다고 얘기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적극적 조력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인이나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3208?c=true#149384906CLIEN
죽음의 결정은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는겁니다. 적어도 본인의 손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라면 본인의 죄로 본인이 피해를 입는거니 문제가 최소화 되겠지만
타인에 손에 맡기는 형태는 윤리적인 문제점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존엄사를 합법화하고 조력하는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존엄사가 확정되었다고 보면 세팅을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 결정하고 마지막 누르는것만 압박해서 누르게 한다면요? 아니면 극단적인 우울증도 존엄사의 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 다리 한쪽은 잃은 사람이 이런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수 없다고 존엄사를 신청한다면요? 죽음을 선택할만큼의 고통스런 삶은 누가 결정합니까?
조력자살은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리스크를 정말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