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투표실시를 하려면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판결없이 공무원이 임의로 할수있는 방법이 뭔가요?
공무원이 하겠다고 하나요?
강재로 시킬래요?
누가 강제로 시킬수있는데요?
국민의 명령이니 법절차가 진행이 안돤상황에서
공무원이 선관위 업무영역을 위탁받지아니한 상태로
선관위자료가지고 선거를 진향하라는건가요?
아니면 선관위가 법적절차없이
자의로 기존대로 다시 재투표하나요?
선관위가 재투표실시를 법적 결과없이
임의로 선택해 날짜 정하고 진행합니까?
법적판결없이 재투표를 진행 가능한 방법이 뭐죠?
국민의 참정권이 소중한 가치에요.
그니깐 재투표를 법적판결이 없이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게할수있는지가 저는 진심 궁금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63313CLIEN
문제된 지역 다시 투표해도 좋겠네요(주민들 돈 드리고 재투표 해야 할듯)
윤 실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인 서초·송파·강남 3구에서 집중적으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선 "꼭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경북·부산·경남도 부족 현장이 발생했다"며 "전반적으로 선거일 투표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s://m.blog.naver.com/cwonoh/22430552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