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이번 투표용지 사건을 별일 아닌 일로, 어차피 크게 이기면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과거 선배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희생 끝에 그 권리를 쟁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재투표할 이유가 없잖아?"라고 넘기기에는, 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무시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재투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마음에 안든다고 헌법기관에 군인 보내고
법원에 쳐들어가서 부시고
그런 거 하면 안되요.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면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논리이면 외딴곳 투표소 하나만 불지른다거나 거소투표 부정선거 해버리면 맨날 재투표만 하다가 100년가게요.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는게 민주주의라구요?
헌재에서 탄핵할때 뭔 이야기하던가요? 탄핵해서 발생할 국가혼란보다 탄핵해서 헌법수호하는게 더 큰 이득이니까 탄핵한다고 하죠?
그 비용은 선관위가 책임 져야죠.
지들이 책임 진다 했으니 나라를 뒤집어 놓고 사과 한마디로 대충 넘어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죠.
그건 그거고,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죠.
모든 일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니까 절대 아무 의견도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여론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건가요?
계엄이나 탄핵 때도 그러셨나요?
법적으로 다 공정하게 절차대로 될테니까
일개 국민은 그냥 의견 없이 차분히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절차는 절차고 각자 의견 낼 수 있고 그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절차대로 될테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지 이야기도 하지 말라‘ 는 식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동의하는데
클리앙 다수 분들은 ‘우리 편’ 에 유리한 일은 문제삼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내로남불 쩔어요...절래절래
법원에서 서울전체투표가 아니라 해당 용지부족 선거구에 대한 재투표여부를 결정하겠죠
절차는 절차고 국민들이 의견 낼 수 없나요?
님은 그럼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사도 아무 의견도 내시지 않을 거죠?
다 정해진 절차대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테니까요.
억지도 이런 억지를 부리시다니요. 참 부끄럽네요.
문제가 된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면 사법부도 뒤도 안 돌아보고 선거무효내립니다만, 그거랑 상관이 없으면 선거결과를 유지하는게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재투표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는건, 법적인 판례를 기반으로 얘기하는거지.
아 그런게 어딨어 민주주의인데 그런게 어딨어 라고 아무리 우긴들 기존 법과 판례가 그렇습니다.
문제 생긴 곳에 영향 있는 선거(지역의원 이라던지) 재선거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해라도 가겠지만 서울시 전체 무효 처리 하자는건 좀…
문제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재투표 안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영향 줄 정도의 차이라면 재투표하는 게 맞고요 누구도 그걸 지금 단정지을 순 없다고 봅니다
한편 재투표하면 다시 투표권에 영향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죠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0971CLIEN
6시까지 도착한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아 투표한 것 자체는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고, 출구조사결과 발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려면 대기표 받아 투표한 사람 수가 1,2위 후보 득표차와 비슷하거나 많아야 합니다. (용지부족으로 투표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권자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재투표 기준은 선거 결과 영향 여부입니다.)
아래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고 늘 출제되는 문제 아닌지요?
핵심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가 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로 하고, 이의가 있다면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송함이 타당합니다.
재투표해야 한다고 따질 거면 2022년 대선부터 따져야 합니다. 0.73% 득표차라서 솔직히 전 그 때 더민주에서 재투표해야 한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하고 승복했습니다. 지금 그 투표용지 모자랐던 지역이 이 정도 영향력보다 큰가요? 적은가요? 그리고 현 서울시장 표 차이가 최종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더 벌어질까요?
선거는 법적인 판례에 따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정히 억울하면 국힘에서 선거무효소송 내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됩니다.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고 처벌을 받아야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모든게 법적절차를 따르는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리인을 뽑고
문제가 생겼을경우 어떻게 뒷처리를 할것인가 그조차도 다 법적절차를 따르는거죠.
내생각엔 재투표가 맞는데 니들말은 다 틀렸고 민주주의 아니라는건, 무슨 근거의 민주주의입니까
국가를 위한 것인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위한 일이지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단 한줌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나 개념에 맞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재투표와 지속적인 국민 투표 독려를 통해 100프로의 투표율을 확보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1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완성하기에 적합한 주장이지만, AI가 아닌 인간이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운영에 지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국가의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