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감 시간 전 대기자'에 대한 투표 연장의 적법성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간(오후 6시)을 규정하면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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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선관위의 관리 과실(투표용지 부족)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던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는 위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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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한 법적 처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가 오염되었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현행법상 선관위가 임의로 개표를 중단할 법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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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마감되면 선거법에 따라 즉시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어 개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스스로 개표를 멈추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나 별도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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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관위는 절차대로 개표를 완료하여 당선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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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선거' 요구의 실현 가능성 (선거소송 단계)
개표 결과에 불복하여 재선거를 치르려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법원에 소송(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합니다. 선거법상 선거 무효(재선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판단 단계 | 핵심 내용 및 이번 사태 적용 |
| 1단계: 법 규정 위반 여부 |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지연된 것은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부실(위법·부당한 행정)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2단계: 선거 결과 영향성 |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한 유권자의 수(대기자 수)가 1위와 2위 후보 간의 표차보다 많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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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재선거 요구 소송 등이 있을 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저 ' 2단계: 선거 결과 영향성 ' 여부만 따져보면 예측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투표가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시작된 것이 문제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이게 기초의원에 정당비례까지 여러 투표가 엮여 있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장/교육감 외에는 애초에 영향을 줄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선거인수 수에따라 영향없으면 해당이없고, 기초지자체/의원은 송파구전체의 결과를 알수없으니 해당이 없죠.
재선거보다는 추가선거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재선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인명부가 멀쩡하게 있는데도요...
제 생각은 사전선거에서처럼 본선거에서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