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도대체 저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찾기 위함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의 목적은 없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의견에 대한 옹호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 감정이나 주장은 배제 하였으며,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은
댓글 주시면, 본문에 표기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며, 이 글에서 유일한 개인적인 의견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확히 "표창장으로 4년" 이라는 정확한 워딩은 이후 영상을 더 찾아봐야 하긴 합니다.)
의문점 또는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지만 개인적 판단 영역이라 보고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 영상은 다스뵈이더 138회 ~ 200회, 판결문은 뉴스 검색결과 기준으로 합니다.
1심 선고부터 대법 선고까지의 날짜 기준에 맞추었으며,TBS 뉴스공장 시절은 영상이 일부만 남아 있어
가장 영향력 크다고 판단되는 다스뵈이더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전체 영상을 1:1로 확인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관련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 유튜브 요약과 1.5배속, 자막 활용했습니다.
* 편의상 존칭은 생략 했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판결문 & 검색결과 비교
1. 1심 재판은 총 25개 혐의 중 무죄는 9건이다.
법률신문 : [판결] '표창장 위조 등 혐의' 정경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80)
2. 확인한 영상 중 혐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 뿐이다.
- 1심기준 판결문은 570쪽 증인은 60명 이상.(제미나이)
3.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문 이야기에도 혐의 수, 유죄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4. 표창장 이외의 유 / 무죄 혐의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없다.
- 미공개 거래 정보에 대한 한두마디 언급 1회 신장식
- 자본시장법에 자체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가 좀 있는듯 하다. 언급 1회 양지열
- 금융실명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한 반박 / 논의 / 주장은 없음.
5. 2심에 대해 대해 정치적 판결이다, "쎄하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피력.
- 1심 - 2심 판결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 문재인 정부
- 1심을 진행한 판사와 선고한 판사는 다름
-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송인권 판사는 불허했고 정기 인사로 교체
- 1심 판결은 임정엽 부장판사로 세월호 관련해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36년 선고한 판사
- 2심을 선고한 엄상필 판사는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제청, 현직 대법관(24년 2월 2일)
- 3심 조희대 대법원장 / 윤석열 정부
- 3심 주심 천대엽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오해가 여지가 있는 발언
다스뵈이다 145회 1심 선고 후
김어준 : 모든 공판을 다 참여하고 공방을 다 지켜봤잖아요. 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로 시작된거 아냐?
그거 다 무죄야, 남은거는 고등학생 체험학습, 표창장, 이게 다 유죄야
다스뵈이다 174회 2심 선고 후
김어준 : 지금 남아있는게 딸이 고등학교때 체험학습 했는데, 참석시간이 부족하네
부인이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네, 위조는 구할 수 없는걸 하는겁니다.
언제든지 발급해 줄 수 있는걸 왜 위조를 하냐고?
딸 체험학습 부족한데,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네? 이걸로 지금 4년을 감옥으로 보낸거다
검사들이 수사,기소를 자꾸 바꾸면서 시작됐죠!
검사가 수사, 기소를 하면 아무런 범죄사실도 없이 그냥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자동으로 통과되는건가요?
수사 기소를 바꾸었다기 보다, 별건 수사가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1심 기준으로는 공소장 변경 판사가 거부해서,
법정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관 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1,2심 명확한 증거로 유죄 받은건 하고 갖다 붙이시면 어떡해요.
반대 증거 싹다 무시하고 한 판결이여서요
그리고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휘하의 김명수 대법원을 말씀드린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그닥 없다, 반대 증거 싹 다 무시했다는 식의 말씀은...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님은 전원합의체랑 그냥 판결을 헷갈리고 계시네요.
김명수 대법관은 조국사건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김명수 court라는 시사 용어를 잘 모르시는것 같으니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다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변호인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공소장과 판결문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24년인데요...
님은 변호인 방송도 좀 보세요.
저는 압수수색 100번 한거에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거기다 별건수사라 더더욱이...
자기도 미디어 프레임 세팅질 하고 싶었던거죠.
니편 내편이 아닌 멀리서 보면 쉬이 보이는 건데...
한마디로 주식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데 표창장 하나로 묻으려는 언플이었습니다
지금 심우정은 취업비리 하나 대충 수사하고 넘겨줘서 무죄나온거 잖아요.
시간지났다고 다 잊었나요?
별건수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한건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저 중에 없는죄를 검사가 만든건 어떤게 있을까요?
수사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별건 수사가 정당했느냐? 의 이야기도 아니구요.
오해든 뭐든 표창장으로 4년이 어디서 왔는냐를 찾는게 본글의 목적입니다.
수사 목적이 불순하고, 별건수사로 나온 혐의의 유/무죄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나왔냐구요???
그 표창상 찾는다고 검사가 일기장 압수해서 나왔습니다!
있는죄는 이야기 안하고 없는죄만 이야기 하니까
오해가 생겼고, 왜 오해가 생겼는지 확인하려는 글입니다.
검찰의 잘못과 유무죄를 혼합해서 생각하시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의 과도한 오/남용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구요.
그 오남용으로 인해 밝혀진 유죄를 무죄로 하자는건 사법 시스템의 무시입니다.
A라는 검사가 B가 미워서 사감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감으로 시작한 수사에서 주가 조작, 금융 실명제 위반이 나왔어요.
그럼 B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조국은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그들의 철천지 원수니까요.
그러나 위대하신 검사출신을 그들이 파헤칠 일은 대한민국에 없겠죠.
유검무죄 무검유죄니까요.
본글은 김용남을 두둔하는 것도, 조국을 비판하는 글도 아닙니다만,
용남이 죄가 있으면, 정치적이든, 사법적이든 알아서 본인이 감당하겠죠.
여기서 게임 끝입니니다.
조국 잡는 식으로 수사하면, 하나도 안나올 자신있으신가요? 본인은 몰라도 가족 형제 부모 친척까지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아.. 이 글을 기준으로 제 도덕적 잣대를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요?
아무리 털어도, 저희 가족은 차명거래, 미공개 주식거래, 입시비리 이런거 하나도 안나온다고 자신합니다.
A라는 검사가 B가 미워서 사감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감으로 시작한 수사에서 주가 조작, 금융 실명제 위반이 나왔어요.
그럼 B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말씀하시는 주장은 B는 무죄다. 또는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장이신데
그건 사법시스템을 근간을 흔드는거고,
그 주장에 정당성을 주장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조국 잣대면 예비군 훈련이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악날한거구요.
핵심은 대규모 검찰을 동원해서 한가족을 도륙낼 만한 일을 조국이 했느냐 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리봐도 그럴일은 없었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의 일방적인 도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명확한 메시지는 자살해라 였다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방식입니다.
검찰이 악날하지 않다고도 안했고,
수사가 정당했다고 지금까지 단한번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예비군 다 나갔고, 봉사활동 뻥튀기 같은것도 안했거든요.
봉사점수 필요해서 한달에 2번씩 헌혈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고, 조국이 죄가 없다는게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구요.
자살하라는 메시지요? 질문에 답을 못하니, 증명하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네요.
제말의 요지는 검찰이 조국을 턴 방식 자체가 불법적이므로 조국이 부분 유죄가 나왔다 한들
중요쟁점이 아니란 말이고
조국 처럼 죄가 나올때까지 털면, 누구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계가족 아니면 부모 친척 뭐라도 나올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은죄가 없다고 생각 할지라도, 그냥 그당시 관행적으로 했던일도 지금의 법으로 판단해서 기소하면 죄가 있게 된다는 것이 조국 가족 도륙 사건으로 다들 알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과서에 박제되야할 인권 유린 사건라고 봅니다.
이런 정황과 배경을 안보고, 결론은 조국이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님같은 분들의 의견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이만 말을 줄입니다.
궁금하면 안될 이유도 없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면 궁금해 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죠.
"인지", "사실", "진실" 다 다른 의미니까요.
수사 안했으면 될걸, 조국이라 수사해서 그냥 얼렁뚱땅 우당탕탕 하다가 대법원까지 유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특수통 조국이 키워놓은건 전혀 생각도 안합니다.
조국은 대한민국 검사가 저질러 놓은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쓴 성자예요 성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군요.
그냥 그 정치인이 문제인것 같네요.
조국 지지자들 댓글이나 글을 보면 무죄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검사가 증명해내야지요
자백안한다고 괘씸죄로 4년이 말이되나요
말하다가 침 튀었다고 경범죄 주면될걸 침뱉은거 아니라고 한다고 괘씸해서 4년 주는거랑 뭐가다른가요
먼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은 제대로 보셨나요?
4년은 표창장도 아니고, 총 25개 혐의중 16개가 유죄 판결된겁니다.
병합되서 16개가 4년이고, 그 안에 차명거래,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가 포함된건데요.
증거와 재판 자체를 부정해버리시네요.
그나마 권력의 핵심이었고 유명인이라 2년 4년으로 선처받았다는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시겠죠...
(인턴 증명서 시간 틀렸다고 기소하고, 집에서 온라인 시험보는데 알려줬다고 업무방해는 너무한거죠..)
이런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고작 표창장인데 4년"으로 인식되는거구요.
똑같은 잣대를 1/10 만 들이대도 나경원, 한동훈, 유승민... 기타 등등 다 날아갔을텐데 그러지 않은거에 분노하는거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당에서 동일하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이구요.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글도 오해가 어디서왔나 에 대해서 작성한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배제했습니다.
표창장으로 4년 이라는 말이
표창장 하나로 4년이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그 원인이 뭔지 알아보려는 글인데... 답답하네요.
나경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수사권을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지
이걸 동일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수사권의 주체가 문제가 있으니, 검찰 개혁하는건데 말이죠.
제가 조국이고 정말 억울하다면 조국혁신당 당 목표로 나경원, 한동훈 자녀 발본색원하는 입시비리 종합 특검을 열자고 할껍니다.
사람을 때려서 다쳤는데 맞은놈이 나쁜놈이야 설계된거야 이말만 하는셈이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겁니다 언제든 패스하고 흐린눈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예전에 노인들이 왜 한나라당이 더러운것은 눈감고 민주당만 트집잡는지 의문이었는데 같은 패턴이 우리진영에서도 반복되더군요
조국 본인이 해명하거나, 또는 재심해서 깨끗히 털거나,
정치를 접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겠죠.
애초에 저만해도..에휴..
요즘 20, 30이 이야기하는 상실감이나 위선적이라 이야기 했던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제가 틀렸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