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 11월 김 감독이 숨지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일행 4명 중 임모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와 임씨의 공동범행으로 사건을 달리보면서 죄명 역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이후 경찰은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이씨와 임씨에 대해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반려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 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수사하지않고 오로지 경찰에서
수상한 내용과 증거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햇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슈집 CCTV까지
찾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재수사해서 모든증거를 찾아내고
구속이된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슈사룰하는데 가게 CCtv확보
안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런 영장청구가 잇을수 잇눈건가요
주위 CCTV 가족들도 확보하는 문제를 이해할수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검찰 최대피해자 이재명대통령 송영길대표도
국민의 이익에 생각하눈데 왜 남의당 박은정에
맹신도를 하는지 이해할수없는 없습니다
차라리 조국당 가시는게 좋겟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6391CLIEN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 구제보다 경찰 견제 수사 재뿌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검찰의 이기적이고 추한 사례예요.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50117,20460,20241016)/제197조의2
파렴치한 검사놈들....
아 이미 망했지?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2조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야할 이유는 역사를 통틀어 책 수천권인데요.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https://archive.is/hH0YH
더러워서 간다ㅡㅡ 혐오스럽다
https://archive.fo/wytg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