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뮤님 헌법 개정하면 이대통령 연임도 가능하죠. 헌법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거라, 현직 대통령도 임기 이후 재출마 가능하다는 조건만 붙이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바닐라뮤
IP 210.♡.104.212
04-06
2026-04-06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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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까지 국민지지율이 유지 혹은 상향되고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연임이 왜 불가능하죠? 타고난베짱이님은 그냥 이잼연임이 싫은가 보신데 그걸 강요하지 마시죠 아니면 털묻으신 분들같이 조국대통령이라도 꿈꾸시나?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능력^을 체감하는 분이라 솔직히 다른 어떤 사람도 싫어서 이잼연임 소망하는데요
IP 123.♡.159.100
04-06
2026-04-06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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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뮤님 @페이퍼백님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혹은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정해져있습니다.
페이퍼백
IP 118.♡.25.155
04-06
2026-04-06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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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 조항을 고치면 됩니다.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IP 123.♡.159.100
04-06
2026-04-06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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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백님
불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혹은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윤석열식 친위 쿠데타 밖에 없습니다.
바닐라뮤
IP 210.♡.104.212
04-06
2026-04-06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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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현행헌법에서는 안되죠 그러니 다음 개헌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회의 의지 국민의 바람등이 합쳐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IP 106.♡.78.14
04-06
2026-04-06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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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뮤님
현 정권 하에서 개헌한다면 현행 헌법에서도, 다음 헌법에서도 안됩니다. 굳이 하겠다면 "다음 정권"에서 개정해야죠. 현 정권에서 개헌하면 현재 대통령은 중임 제한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닐라뮤
IP 210.♡.104.212
04-06
2026-04-06 1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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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개헌때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도 가능한 법을 만들면됩니다 국민적동의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힘들뿐이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IP 121.♡.63.163
04-06
2026-04-06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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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뮤님
말씀하신대로 국민적 절대적 동의 국회의원의 절대적 동의를 거쳐서 개헌한 적이 있었죠 1972년 91.9% 투표 91.5% 찬성해서 개헌했었습니다.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과거를 막기위해 현행 헌법에서 강력하게 현직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저런 논의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겁니다. 어떤 법학자도 저런 해석을 내지는 않을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요? 저는 이잼의 가치를 어떤 정치인보다 높게보고 이와같은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유신헌법과 차후 개헌될 헌법과정이 같아서 독재가 나온것이다는 것은 비약이죠 시대정신은 변하고 그에 적합한 지도자를 찾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까지 대통령들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나요? 단지 과거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차 모를 유신헌법을 차후 개헌과 비교하고 싶지 않군요 혹시모를 독재발성가능성과 이잼 연임으로 인한 연속성있는 대한민국의 발전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후자를 고르고 싶습니다
IP 121.♡.63.163
04-06
2026-04-06 2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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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뮤님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페이퍼백
IP 118.♡.24.205
04-08
2026-04-08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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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법적 불가능이 어디있나요? 헌법이 애초에 법적으로 안되는 거 고치는 체계인데요. 현임이 연임 안된다는 조항을 연임된다고 바꾸면 아무 문제없이 됩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211.♡.82.243
05-07
2026-05-07 2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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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왜 안되나요? 나치독일 중국 러시아다 그렇게 연임제한권 사라졌자나요? 제 말은 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랑 부합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헌법 자체도 인간이 만드는거고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바꿀수있지않냐는 말입니다.
IP 121.♡.63.163
05-10
2026-05-10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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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민간인님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 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국가 체제 자체를 전복하여 신생 국가를 선포하거나, 전근대적 군주제로 회귀한다면 이론적으로 영구 집권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와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한,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은 법적·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치 독일, 중국, 러시아의 사례는 개헌 당시 현직자의 연임 제한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법적 장치가 없었거나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에 이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이 40년 전 군부독재 시절 것이라 너무 낡았죠. 중임이든 연임이든 넣어야 합니다. 중임여부가 어차피 투표로 결정되고, 집권 대통령도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운영 할 수 있죠.
국힘 반대할 거라도 일단 넣고 협상과정에서 빼든지 말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고만
IP 125.♡.129.239
04-06
2026-04-06 0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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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고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국힘이 동의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꼬리지 보면 민주당 + 범진보 200석이 시간상으로 빠를 것 같네요.
붉은날개
IP 182.♡.42.2
04-06
2026-04-06 0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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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자는 조금 빨리 끝내고, 잘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입니다. 그런데, 국민 수준이 따라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류입니다. 뉴스나 언론에 휘둘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젊은 사람들 극우화 문제도 염려되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을 놔두고 윤석열을 뽑을 정도의 수준이라, 사실 염려가 더 큽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는게 어떨까요 ㅎ
@페이퍼백님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혹은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혹은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윤석열식 친위 쿠데타 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 개헌한다면 현행 헌법에서도, 다음 헌법에서도 안됩니다.
굳이 하겠다면 "다음 정권"에서 개정해야죠. 현 정권에서 개헌하면 현재 대통령은 중임 제한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적 절대적 동의 국회의원의 절대적 동의를 거쳐서 개헌한 적이 있었죠
1972년 91.9% 투표 91.5% 찬성해서 개헌했었습니다.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과거를 막기위해 현행 헌법에서 강력하게 현직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저런 논의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겁니다. 어떤 법학자도 저런 해석을 내지는 않을겁니다.
대통령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 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국가 체제 자체를 전복하여 신생 국가를 선포하거나, 전근대적 군주제로 회귀한다면 이론적으로 영구 집권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와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한,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은 법적·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치 독일, 중국, 러시아의 사례는 개헌 당시 현직자의 연임 제한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법적 장치가 없었거나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에 이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잘하시지만 우리 바램과는 별개죠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필요한건 일단 지방균형발전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네요. 다른건 차차 해도 된다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0715CLIEN
대통령께서도 이론이 없는 부분 부터 하기를 원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1903CLIEN
설마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요?
큰일날 소리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지선이 얼마 안남아서 촉박하기에,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으니 합리적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은, 내각제 하고 내각제 아류격인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일단 제외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연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중임이라도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 위에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ㅋ
국힘 반대할 거라도 일단 넣고 협상과정에서 빼든지 말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는 꼬리지 보면 민주당 + 범진보 200석이 시간상으로 빠를 것 같네요.
지금은 안될거니까 무의미한 제안입니다.
지방선거 흔들기밖에 안되고,
민주당엔 1도 도움 되지않고,
국민의 힘이 선거운동 재료로만 쓸 주제입니다.
그걸 바라시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