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음식 사진과 제품의 품질은 완전 별개라서
구입해서 먹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사실적 권리로서의 사진: 일본 법학적 해석에 따르면
포장지 사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진과 실제 내용물이 과도하게 다를 경우 법적 제재와 막대한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과자나 스낵류 포장지에 인쇄된 이미지는 실제 제품의 크기, 모양, 색상과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물 일치: 포장지의 사진이 실제 제품보다 훨씬 풍성해 보이거나 크기가 과장된 경우,
'경품표시법(부당한 경품류 및 부당한 표시 방지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즙 100%: 과일의 자른 단면(슬라이스)이나 과육이 드러나는 사실적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즙 5% 이상 ~ 100% 미만: 자르지 않은 원물(전체) 상태의 사실적인 사진은 가능하지만, 단면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즙 5% 미만: 실제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도안화된 그림(일러스트)이나 캐릭터 형태만 허용됩니다.
무과즙: 실제 과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과즙'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포장지만 보고도
제품의 질이나 함유량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겉과 속이 같다" 라는 일본 식품 브랜드의 신뢰도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23991CLIEN
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나 보군요.
사실상 제 관심사는 쇼핑몰 즉석 식품류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