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막기 위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향이나 맛을 뜻하는 그림과 사진을 표시하지 못한다. 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 활자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큰 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의에 '합성OO향 첨가'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가 필수다.
(후략)
BBangSik
IP 172.♡.94.40
02-23
2023-02-23 2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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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맛에 향 글자로 구분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개.포동
IP 108.♡.41.94
02-24
2023-02-24 0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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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사실주의 그림을 넣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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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짤이 오히려 혼돈을 가져온거 같네요.
과일그림은 맘대로 쓰지만 원물 사진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과즙이 들어가야한다 정도로 정리해야겠네요.
디자인 바꾸면서 그림으로 대체한거 같아요~
@
코스트코에서 오렌지 100% 음료 사먹는데 확실히 설탕 과즙 음료보다는 낫네요.
그런 제품들이 모두 전면에 과일 사진을 사용하는건 아닙니다.
과일 사진이나 그림이 없다고 해서 과일이 들어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품명에 '향'을 붙여야 한답니다. 이 말인 즉슨, 본문의 사진 모두 과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딸기맛우유도 향 글자가 없음. 실제 성분표에 딸기 과즙 들어가 있음)
환타는 제외입니다. 오렌지'향'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림은 어케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4
(중략)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막기 위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향이나 맛을 뜻하는 그림과 사진을 표시하지 못한다. 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 활자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큰 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의에 '합성OO향 첨가'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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