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2026년형 로봇청소기를 사전구매로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저렴한 가격의 판매처를 발견해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10만 원의 교환(취소) 비용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제품을 받지도 않았고 단순히 예약 취소인데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결도 어렵고, 해결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아 더욱 답답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버 쇼핑을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쿠*과 비교했을 때 고객 응대나 취소 절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경우 소비자 보호 기준상 정상적인 처리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종결과-------------------
알려주신 덕분에 잘해결되어 잘 취소 되었습니다.
단 네*버는 고객 지원과 대응은 한참 멀었내요 개선을 해야 할듯해요 쿠*은 24시간 전화 받고 이렇습니다. 하면 판매처에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로 말을 이어가는데 네*버는 근무시간내만 전화받고, 판매처랑 해결하라는 말만 고객지원센터는 뭐하러 있는건지 네*버 믿고 물건을 구매했으니 그쪽에서 수수료도 받고 하니 처리하는게 상도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따지고 들어야 하는 척 하내요...
결국 미워도 다시한번이 되나요 안되는데요 아 진짜 힘드 인터넷 구매기 내요 ^^
이해할 수 없네요.
해당사이트 거래 조건인데,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네요.
물건을 배송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전문 설치 기사가 방문 설치하는 것을 토대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발송 전이면 반품배송비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고, 전자상거래법 구조상 단순변심 -> 반품에 필요한 배송비만 소비가 부담인데, 아직 발송전이니 반품 배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품 배송비 요청 근거가 부족하네요.
그리고 거래조건에 배송방법이 택배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라면 일반적으로 편도 5천원에서 1만원 왕복 1만원대가 정상적인 범위인데 이걸 훨씬 뛰어 넘는 금액입니다.
쇼핑몰이 사실상
단순변심 취소 위약금 = 10만원
처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186.do?utm_source=chatgpt.com
약간은 다르지만 이걸 참고해보세요. 해당 링크의 답변 내용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또한 법 제18조제9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날 시간내서 진행해봐야겠내요 네이놈은 고객지원센터 이용하기 너무 힘들게 해놔서. 짜증이 너무 심하내요 ㅜㅠ 거듭 감사합니다
주는 상품과 경품은 동일한데요.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한 시점 이전에 이미 발주와 배송출고가 이루어졌다는걸 판매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취소(반품)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원한테 알려주세요
확인후 월요일 문의해봐야 겠내요.
카드사 직권 말소 요청만 해뒀내요.
취소면 그냥 발송전이니 취소하면 될듯 한데
왜? 교환 일지 입니다 발송전이면 네이버 앱에서 취소 버턴이 있을 건 교환이라서 자동 설정된 금액으로 표시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