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시간차 공격으로 반발 여론의 형성을 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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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총에서
1. 사법 3법 법사위 원안을 당론으로 채택
==>> 며칠 뒤 본회의 통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법왜곡죄 축소 상정 및 통과 즉, 법사위에 뒤통수
2. 당일 총리실 TF의 공소청법, 중수청법 2차 정부안이 완성됨. 의총에서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 . 10명 정도 의원이 발언. 10월 2일 두 조직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
의총 중 검찰개혁안 채택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이 공유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음. 기자들에게 정부안 내용은 밝힐 수 앖다고 브리핑. 차후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와 지도부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발표.
3. 2.24일 총 3일간의 재입법예고 실시(중수청법만 확인해 봤습니다). 통상 법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 중수청법은 재입법예고이긴 하나 개정이 아닌 제정법임에도 3일간만 실시
4. 3.2 또는 3.3 정부안이 법사위 상정된 듯함. 3.3에 박은정 의원이 정부안으로는 법사위 심의가 곤란하다는 sns 글이 올라오고 그 전날 김용민 의원의 반발이 있었음. 3.5일 추미애 의원이 4건의 페북 작성.
5. 3.3.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의결 및 국무조정살에서 보도자료 배포(검찰 개혁 tf)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6. 3.4? 3.5? 정대표가 정부안으로 3월 중순 본회의 통과 시사. 당지도부는 2.22일 시사했던 조정은 미세한 기술적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안의 구조를 바꾸는 조정은 할 수 없다고 발표
저는 시간를 다 소모해가며 막판에 정부안을 던진 총리실, 위 타임라인으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지지자와 그간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온 법사위 등에 뒤통수를 때린 정대표가 용납이 안됩니다.오히려 시간차 공격으로 반발을 피해갔죠.
특히 2번 의총에서 추인될 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원래 몇 달전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크게 논란되었을 때 총리와 당대표가 보안수사권은 배제 요구권 정도 수용한다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왔었구요.
밑에 보니 6월에 보안수사권 내용 포함한 형소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한다고 기사가 났군요.그냥 불도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