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명 중 6명 '욱일기 규제' 찬성…입법 상황은? 연합뉴스TV
3.1절이나 현충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종종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노출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https://twitter.com/KYM0815/status/2027941316177629666
국회 계류 중이어서 관심도를 높여야 겠네요.
욱일기는 일제시대때 일본 해군기였는데 금지할거면
당연히 일제시대때 일본제국 국기였던 일장기도 금지해야 하니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죠
일본제국 국기는 놔두고 해군기만 금지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안맞죠.
그리고 전후 8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금지를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법으로 금지한 국가도 한곳도 없고요.
하켄크로이츠 쓰다가 걸리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
심지어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일노선을 타는 중국조차도 욱일기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전한 나라여서 별 신경을 안썼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에 신경을 안썼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거와 사실관계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믿는 것 뿐이죠.
미국과 아시아에서 욱일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면 왜 아무도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들 신경을 안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전혀 고려조차 안됐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조선총독부를 때려부수며, 일제 잔재 걷어내기에 앞장섰던 김영삼 정부조차도 욱일기 금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 하켄크로이츠는 나치, 또는 나치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문양과 깃발이 맞다고 정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말그대로 하켄크로이츠와 버금가는 어떤 문양이나 깃발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설도 아닙니다.
욱일기는 일본제국의 해군기였고, 당시 자주 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라는 이념을 상징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욱일기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건 나쁜건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우리나라의 초중고에서 지금도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계 정설이 아니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수록되지가 않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학교 교과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교육 역사상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제국 식민지 시절의 일본의 표식을 금지하려면 일본제국의 국기였던 일장기부터 금지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정작 일본제국의 국기였던 일장기는 예외로 하고 욱일기만 금지하겠다는건 논리적으로 빈약하죠.
논리 전개가 대체적으로 조악하고 사실 왜곡을 하셨습니다.
1.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은 학계에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2. 정치상징은 반드시 이념 교리 표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3. 교과서 미수록은 학문적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일장기와 욱일기는 법적·상징적 기능이 다릅니다. 일본국을 상징하는 현행 국기인 일장기를 함께 금지하라? 누가 어떻게요?
5. 학계에는 단일 정설은 없지만, “제국주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통론도 아닙니다.
욱일기를 일본 제국주의와 무관한 전통 문양으로만 보는 시각은 역사적 맥락을 축소하는 해석이며,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기 군사 권력의 공식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 기억과 결합하여 제국주의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정치적 상징이라고 보는게 현재 학계의 통설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으로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욱일기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거고요. 한국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현재 사용중인 공식적인 깃발을 금지하는 것은 북한의 인공기를 제외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일본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욱일기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고 일장기는 아닌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왜 전후 80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법으로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신경을 안쓴 것 같다는 궁색한 논리밖에 없죠.
만약 법으로 욱일기를 금지한다면, 일본의 전례없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한일관계 개선을 극도로 중시하는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이 또 다시 과거사를 사유로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욱일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중국처럼 우회해서 사실상의 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데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또 뭐?
고집스레 쓴다는 건 그걸 계승하겠단 걸로 밖에 안보여요.
일제의 상징이라는 건
국가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욱일기 내거는 인간들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앞잡이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