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의 원안은
법왜곡죄를 도입할때 모티브로 삼은
독일의 법안과 거의 일치 합니다.
수정된 1항 만으로도 김건희에게 1년 6개월이라는
형편없는 판결을 한 우인성 판사는 자유롭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와는 별개로 판사들 입장에선
합리적인 범위의 판사의 재량으로 여기기 충분하거든요.
과정도 불쾌합니다.
법안의 입법에 있어 가장많이 논의와 숙의를 거쳤을
법사위는 패싱하고 지도부 뜻대로 졸속입법 하다니요??
대법관회의에서도 법왜곡죄의 1항과 3항을 가장많이 지적하고
위헌시비걸어 왔었는데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에 지적에
공감하는 모양이 되어버려 무척 아쉽네요.
조국대표 역시 1항과 3항에 우려를 표했고,
당지도부는 법상정 30분전 수정해 졸속처리 했네요.
일전에 김병기 전원내대표는 당대표 패싱했냐고 가루가
되게 까이던데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지도부 패싱하고
졸속 합당 발표 법사위 패싱하고 법안 상정 이래도 괜찮은게
의아하네요.
검찰법안도 이런식으로 하는게아닐지 무섭내요
본회의 직전에 갑자기 검찰 특활비 넣겠다고 해서 지연된적 있었죠
다 정해놓고 상정 직전에 뒤집는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상임위에서 결정된걸 자꾸 수정 하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말나오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 시스템이 고쳐져야 할것 같아보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듯 한데 조국 페북글을 보니 당내에서 말 나올만 하네요
민주당 대표인데 왜 자꾸 맘이 딴데가있는것 처럼 느껴질까요
합당 끝나서 그만 사라진다고 하시더니,
그게 아니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셨나요?
김용민의원이 글을 올릴 정도면 조항 변경 과정은 상의없이 이뤄진 거 같네요.
조항을 변경한 합당한 이유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사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이 많죠.
아주 작은 단위에서 삼성가의 합병에 이르기 까지요.
자산에 대한 평가와 법조문 해석의 폭이 매우 넓기는 한데, 아예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는가 싶네요.
민사소송이 돈이 많이 됩니다. 법조계에게요.
중앙일보가 제일 반겼을 조항 변경 같은데, 글 꼭지는 참으로 자극적이네요.
겸공이나 매불쑈, mbc등에 쌍방이 나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네요.
유권자들이 알아야하고, 알아야 조항 변경에 찬성하든 고치라고 하든 할 거 같습니다.
누가 했으니 무조건 따르고, 누가 반대했으니 무조건 반대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