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때문에 짜증났는데
시원하네요!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584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 이상, 헌재의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131000004
헌재는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1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1754001
때마침 오늘 올라온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수가 많으면 추천글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청원 동의 감사합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6년 02월 13일 20:45:38
현재 동의수 :703 명 (2026년 02월 13일 20:46:15)
청원 참여 감사합니다.
얼른 많이많이들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의 처리일시 : 2026년 02월 14일 09:42:10
현재 동의수 :1,504 명 (2026년 02월 14일 09:42:10)
탄핵 의결하면
헌재에서도 기각 안하고 진짜 탄핵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