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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맞는말 대잔치 중인 헌법재판소.JPG 26

61
2026-02-13 19:58:49 211.♡.43.130
Uncensored


조희대 때문에 짜증났는데

시원하네요!



2026-02-13_17-47.png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584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 이상, 헌재의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131000004



헌재는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1





2026-02-13_18-20.png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1754001





때마침 오늘 올라온 청원이 있습니다!


2026-02-13_18-32.png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Uncensore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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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불리언
IP 218.♡.133.97
02-13 2026-02-13 20:00:28
·
👍👍👍👍👍👍👍
Uncensored
IP 211.♡.43.130
02-13 2026-02-13 20:04:19 / 수정일: 2026-02-13 20:04:51
·
@트집님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수가 많으면 추천글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얀강아지
IP 175.♡.25.184
02-13 2026-02-13 20:01:52
·
국회청원에 동의했습니다.
Uncensored
IP 211.♡.43.130
02-13 2026-02-13 20:04:04
·
@하얀강아지님

청원 동의 감사합니다.
하얀후니
IP 118.♡.147.92
02-13 2026-02-13 20:46:33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에 이미 동의하셨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6년 02월 13일 20:45:38
현재 동의수 :703 명 (2026년 02월 13일 20:46:15)
Uncensored
IP 211.♡.43.130
02-13 2026-02-13 20:47:15
·
@하얀후니님

청원 참여 감사합니다.
우딘
IP 220.♡.183.162
02-13 2026-02-13 21:01:09
·
진짜 헙법재판소라도 정상적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파란요술램프
IP 183.♡.185.154
02-14 2026-02-14 00:35:30
·
990명째로 동의완료 했습니다.
까칠랑
IP 211.♡.131.55
02-14 2026-02-14 00:56:59
·
1003명이네요 완료
padori
IP 223.♡.83.125
02-14 2026-02-14 03:41:50
·
법원 헌법소원 하면 되겠네여
supernovice
IP 175.♡.234.143
02-14 2026-02-14 04:47:57
·
진짜 다행이네요
폭렬기사
IP 219.♡.238.197
02-14 2026-02-14 05:02:20
·
헌재가 대법원을 알로 보는 명예와 실권이 생기는데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더라도 이건 만장일치라고 봅니다.
달탐사
IP 220.♡.116.99
02-14 2026-02-14 05:40:13
·
저도 완료 아직 1903명
얼른 많이많이들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Larzuk
IP 222.♡.218.186
02-14 2026-02-14 05:50:56
·
1,101명째입니다.
하늘바람유후
IP 211.♡.5.83
02-14 2026-02-14 07:24:01
·
1228
상계동꽃미남
IP 220.♡.173.186
02-14 2026-02-14 07:56:43
·
동의완료
불타는홍당무
IP 116.♡.16.184
02-14 2026-02-14 08:20:44
·
동의완료
슬픈badasora
IP 222.♡.225.134
02-14 2026-02-14 08:26:32
·
오랜만에 댓글 써보네요~ 동의했습니다.
브이넥
IP 211.♡.194.104
02-14 2026-02-14 08:29:04
·
동의완료
Fukushima OUT
IP 223.♡.193.62
02-14 2026-02-14 09:09:27
·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2-14 2026-02-14 09:19:33
·
1464명째 참여하였습니다.
산내들
IP 220.♡.68.106
02-14 2026-02-14 09:20:16
·
덕분에 조희대 탄핵청원 동참하고 왔습니다
대취타
IP 118.♡.31.88
02-14 2026-02-14 09:44:51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6년 02월 14일 09:42:10
현재 동의수 :1,504 명 (2026년 02월 14일 09:42:10)
ky0930
IP 61.♡.82.115
02-14 2026-02-14 10:24:58
·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다음으로 가장 악랄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먹은데로
IP 180.♡.17.60
02-14 2026-02-14 10:30:56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동참합니다
찐파랑
IP 106.♡.4.83
02-14 2026-02-14 13:40:26
·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의결하면
헌재에서도 기각 안하고 진짜 탄핵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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