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방공무원법’에서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전관예우(젠간레이구)를 통해 귀족ㆍ고관대작이 의전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평생 법관제가 정착돼 있어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 또 비리ㆍ독직(瀆職)을 저지른 공무원(판ㆍ검사 포함)은 엄중히 처벌한다.
일본도 젠칸레이구가 존재 했지만 적어도 현재는 한국과 비교할 정도의 양상은 아니죠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은 제도적으로 공증인 자격 부여해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퇴직 후 대관업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개업을 잘 하진 않죠 한국의 전관예우 처럼 퇴직 즉시 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싹쓸이하거나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법률시장 구조가 형성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특수통 부장 검사급이 퇴임 후 50억 검사장급은 100억대 정도가 전관예우 기대 소득 이고 수임 1건 마다 잘하면 5~1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죠 묵인된 사법거래를 대놓고 하고 있는 수준이고 통제할 방법조차 없죠 일본은 판.검사출신들이 정치계로 편입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어요
검사 출신인데, 재산이 수십억
판사 출신인데, 재산이 수십억
그런 배우자의 재산이 수십억
일본이 없긴 왜 없겠습니까...
저런 거 참고한 거 다 일본쪽인데...
일본 변호사 "전관예우가 작동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국회 법사위에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안' 다수 발의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8
법조 선진국은 물론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근대 사법 시스템을 이식한 옆 나라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법조계 단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일본 변호사에게 전관예우가 있는지 물었더니 바로 "그런 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전관예우라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보유함으로 해서 더 좋은 판결이나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한 게 전관예우 맞습니까?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기는 뭘 없어요...
우리나라 전관예우처럼 드러내서 안 하는 거지...
일본 드라마만 봐도 고위 검사나 판사들이 일본 기업 법률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가는 장면이 많은데...
없다구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美ㆍ英ㆍ獨서는 전관예우 ‘0’…엄격 규정ㆍ업계 자정 ‘핵심’=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범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101262
독일은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방공무원법’에서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전관예우(젠간레이구)를 통해 귀족ㆍ고관대작이 의전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평생 법관제가 정착돼 있어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 또 비리ㆍ독직(瀆職)을 저지른 공무원(판ㆍ검사 포함)은 엄중히 처벌한다.
청년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 김동아 ‘전관예우 근절법’ 지지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
- “사법 개혁 과제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전관예우 금지’ 실질 제도화 시도”
- “전관예우는 ‘공정한 정의’가 아닌 ‘연줄과 권위’에 좌우되는 영역이라는 불신의 원인”
- “일본도 전관 판사ㆍ검사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있어”
아마쿠다리와 전관예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9064CLIEN
역시 내로남불 멋있네요 ㅎㅎ
박은정 의원님한테도 꼭 보여드려야 겠어요.
1년에 41억 재산 늘린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ational-assembly-election-2024/2024/03/28/20240328500216
https://www.kokusyo.jp/justice/11876/
https://www.lawtimes.co.kr/opinion/158122
대충, 정년까지 판검사하는 관행,경제적 처우 보장,고위직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률 매우 드물고 사법시험 우수자들이 판검사로 가는게 아니라 대부분 학계로 진출
우리와는 완전히 정 반대죠
우리는 사법시험 우수자들이 판검사로 많이 가고 정년 채우는 것도 드물고 고위직 출신들이 바로 변호사 개업하거나 돼서 대형 로펌등에 가기도 하고 수십억씩 벌죠
그런 개념이 아닌 이런 전관예우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revolving door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물론 찬성하는건 전혀 아닙니다.
성범죄율이
아시아 최저인 이유가 있지요
신고도 안하고 하면 안되는 분위기이고 해도 텅계에 안잡는
그런겁니다
일본은 판검사가 은퇴하고 변호사기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변호사가 워낙 돈벌이가 안되니까요
국회의원 자리도 자식에게 세습되는 일본 같은 나라가 전관비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관예우" 라는 비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안부를 뿐이죠
전관예우 ㅋㅋ 그냥 법조비리로 불러야합니다
하위층이 상위층의 잘못이나 범죄를 고발해서 상위층이 그걸 덮으려고 판결 무조건 이기는 전관을 사서 재판을 해서 비리가 되는건데..
일본은 하위층이 상위층을 고발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을거 같습니다. ㅎㅎ;
다만 검찰이 막강해서, 외국인 닛산회장도 막무가내로 가택연금시키는거 보면은
한국의 김앤장 같은
카르텔도 손을 쓰기 힘든거를 봐서는
전관예우가 안되는것도 맞는 말같습니다.
전관예우 아니라도 어차피 기득권에 편향되게 결론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까지 있으면 개막장 동네 되겠죠..(이미 그런 동네긴 한데..)
어제 우연히 본 유튜브인데.
명품을 리폼했다고 고발당했는데 루이비통의 변호사는 김앤장 출신이였고 2심까지 패소했다고 합니다.
명품 옷을 샀는데 수선하면 이제 고발당하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