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이전에 인지수사하던것처럼
스스로 이거 수사해야겠다 그러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만 이부분 보완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는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검찰이 수사권 같는거랑 똑같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어제 설명들어보니까 그럴수가 없고
경찰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만 보완할 부분 보완하자고 하는거라는데
검찰과 경찰이 손잡고 검찰이 경찰에게
너 정치인 이 사람 수사해서 올려
그럼 내가 보완수사하라고 할게
이러지 않는이상 검사가 스스로 이전처럼 수사할수가 없는 내용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문제가 된 부분이 인지수사 였습니다
그래서 인지수사하고 털다가 별건 수사하고 그러다 기소하고 이런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애초에 수사 시작을 경찰이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물론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우려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문제제기인 것도 맞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수사권은 없이 경찰에게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청만 하는 것이라 천양지차입니다.
기한과 횟수를 제한해서 보완수사요구권은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 있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요
보완수사권은 수사 주체가 검사가 되어 버리는겁니다 즉 수사까지 검사가 하죠. 지금과 같은겁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님이 말한대로 경찰에게 보완 해라 하는건데
이것 또한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무혐의 때렸어요. 근데 검사는 계속 보완보완 해려서 경찰이 결국 기소로 올립니다. 재판에서 무혐의 나오더라도 검사는 성공한거죠 괴롭히는 과정이 되는거죠.
핵심은 경찰의 부실수사입니다.
그럼 이걸 막을 방안을 경찰 내에서 설계를 하고 박은정 말처럼 킥스내에서 수사 과정을 내리지 않고 첨부터 끝까지 보게 계속 두면 경찰, 경찰 수뇌부 검사 모두에게 돈을 먹이지 않는 이상 수사 무마가 안될것이고 검사가 계속 사건 진행 상황을 채크하니 일 제대로 안할수도 없을거고...
즉 뭘하더라도 경찰내에서 움직이는 법을 촘촘히 깔 생각을 해야지 왜 검사에게 권한을 줄려고 ㅈㄹ이냐는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로 만들때까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지수사도 문제지만.. 보완수사도 문제입니다..
애초에.. 현재는 시민단체로 위장한.. 누군가가.. 고발을 합니다.. 그걸로 경찰은 수사를 하죠..
그걸..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지맘대로 마지막에 요리해서.. 기소까지 하는 겁니다..
인지수사권이 왜 필요하나요?
그러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서 아예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수사는 수사관이.. 기소는 검사가.. 그냥 이렇게 해두고.. 서로가 잘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한다. 이정도 인 겁니다.
현재 기준에선 보완수사권은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정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위에 적었잖아요.. 시민단체 뒤에서 조종해서 고발해서 수사해서 올린 후에
보완'수사권'으로 또 하면 된다니까요?
수사권을 없앤다구요? 그럼 그건 '보완수사권'이 아니구요..
'용어'부터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대장동 이화영 조국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별건수사” 로 털린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말씀처럼 검사가 수사를 어쨌든 하게 되는 건데 취지에 맞냐는 문제도 있고 해서 토론할 부분이죠
보완수사권을 가지게되면.. 결국 공소청 안에 '보완수사'를 위한 '조직' 이 가동됩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마저도 목적과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하구요.
기소 수사 분리는 기정사실이고 가장 팩트인 사실이구요.
일단 보완수사 는 필요한게 맞습니다
다른 곳에 둘지 혹은 또다른 방안을 마련할지는 더 논의를 할 사항인데, 보완만 나와도 역적 취급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단것도 좀 보시구요..
당연히 보완수사는 필요하지만.. 그걸 '검찰 또는 공소청'이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3자가 보완수사에 대해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경찰과 함께 보완수사를 한다든지 추후에 보완수사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한다든지 등등 충분히 토론할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글은.. 보완수사권 을 이야길 하시면서 괜찮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괜찮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과거 사건을 가져와서 이랬다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말장난으로 우기시네요.
검사는 수사할 수 없고 공소만 담당한다고 민주당이 정하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수사권 달라고 떼쓰는게 보완수사권 인거잖아요. 보완수사권 에서 마지막 세글자가 수사권, 즉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지들 맘대로 추가 수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인거죠. 권 자를 떼든 말든 어떠한 수사도 검찰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합의된 개혁입니다.
결국 지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가차 뽑기 하듯 수사할거에요.
그래서 그걸 막자고 하는거구요.
경찰수사가 미진하니 검사가 수사하는게 보완수사권 입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 경찰보고 더 수사하라는게 보완수사 요구권이구요.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단체가 경찰에 사소한걸로 대리 고발 -> 경찰이 무혐의 처분 -> 검찰이 보완수사 한다며 가져간다 ->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수사 이것저것 붙여서 수사를 한다.
이런식으로 지금하고 다를께 없어진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이과정은 없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 완전 폐지나,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어지면 말씀하신데로 직접수사는 불가능하겠죠.
아니요.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을 시작 못 하고, 수사 방향을 지휘 못 하고, 사건을 빼앗아 못 오고,
다른 사건으로 확장 못 하고, 별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경찰이 가져온 사건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부족하니
이 범위 안에서만 보완 가능?”
이것만 가능하죠.
이것 또한 경찰이 뭉개면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의 계속 보완수사 지시를 내려서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만들었죠.
수사권 + 지휘권 +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작이었죠.
수사 개시를 경찰만 하는데, 별건을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바로 불법이 되는데요
별건은 말 그대로 별건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것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별건은 아예 다른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조국 대표 사모펀드로 그 난리를 쳤는데 다 무죄 나왔죠
그게 바로 별건 수사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인지 수사를 이제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짝짜꿍 하지 않는 이상 이전처럼 별건 수사나, ~등으로 무한히 확장하는
폐악질을 할 수 없죠.
누가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 하면요
수사도 못하는 것들이 뭔 놈의 보완수소 운운합니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완 수사 하다 보니깐 B도 나왔으면 A, B 둘 다 기소가 가능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이런 케이스구요. 아래가 이전 사건 기사 입니다. 이런식으로 시작해서 끌고 가는거죠.
보완 수사권이 있으면 관련 사건으로 묶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 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관련 범죄 혐의자가 나왔는데 기소를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죠.
보완수사하다보니 마약범죄자 A 외에 B랑 C도 나왔는데 기소도 못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B,C 수사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건데 경찰이 B, C 수사를 안하면 어떻게 할건지..
결국 기소하려면 검찰이 B,C 포함해서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해야 하는겁니다.
결국 뭐가 되던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거에요.. 시간만 걸릴뿐..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청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만큼 경찰의 수사 내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장동 케이스의 경우 검찰이 직접 인지- 직접 압수수색- 직접 피의자 특정
-별건으로 확장- 다시 별건-정치인까지 확대
이건 수사권,인지수사,직접수사,별건확장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요.
앞으로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A 보완 수사 중 B가 나올 경우 검찰이 B를 직접 기소 못합니다.
이건 별건 수사의 부활이니까요.
B를 경찰이 수사 해야만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별로 이해 시켜드리고 싶진 않군요
'정치인, 유명인을 기소, 구속 시켜서 명예를 얻고..'
'거기서 얻은 명예로 기업인, 재벌, 종교인들을 불기소, 불구속 시켜서 돈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소도 독점, 수사도 지휘하는 검사가 문제인 거죠.
보완수사권요? 얘네들이 국민들의 일상 범죄, 생활 범죄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김학의나. 대장동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묶어서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
불가합니다.
범죄에 대해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못한다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중 발견한 인물이 기존 송치 사건의 공범이거나 관련 범죄자인 경우,
검사는 해당 인물을 추가 피의자로 입건하여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 주범을 수사하다가 공범(방조범, 교사범 포함)의 가담 사실이 드러난 경우.
증거인멸/무고: 기존 피의자를 돕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나,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
범죄수익: 뇌물이나 횡령 등 사건에서 장물을 취득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인물이 드러난 경우.
서로 다른 시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네요.
현재 검찰청 체제 하에서야 그렇죠.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뉜 뒤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뉘게 되면, 검사의 직접 입건 및 기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검사가 보완수사 자체를 못하고
모두 경찰이 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냥 검토 지시를 한 번 더 내리는 거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공범 발견 시, 검사는 수사 의뢰만 가능합니다.
증거 인멸 발견 시, 중수청으로 이송해야 하죠.
고소,고발 하면요.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더라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여기서 영장 청구권으로 지들 맘에 안드는 수사를 하면 영장을 내주지 않거나 경찰에게 이런저런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영장청구내줄수있다 그러니 원하는 수사를 해달라고 할수도 있는거죠 검찰엔 수사에 "수"도 묻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문에서 말한건 보완수사 요구권입니다.
들어 갑니다. 검사는 앞으로 자기 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를 법정에서만 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올린글 일부분 가져왔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26036CLIEN
김규현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민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담당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든 목격자든 사람을 직접 만나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라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보완수사권은 결국 남용될 수 있으니 아예 없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구에는 강제력이 없지 않느냐,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미국처럼 검사가 경찰서에 출근하듯 자주 가서 협력하면 된다는 답이 나왔고, 그럼 그건 사실상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 폐지한 수사 지휘권 부활 아니냐 반론이 다시 나오는 식으로 논쟁은 계속 무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보완수사에 의지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그냥 중수청으로 원래 하던 검새짓 가능합니다
너무 경찰에 다 몰빵하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말 바꿔도 다 수사권이고 지휘체계와 상하관계가 설정되고 정권에 따라 악용 우려가 큽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미 오래 동안 분리해서 운영하는 수많은 나라에 대해 케이스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어쩔거다, 억울한 일 겪을 국민이 생길거다 등등 모두 검찰 논리입니다.
검사가 재수사요구해야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알아서 기라는겁니다.
법기술자 검사놈들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보완 수사 심리를 하는 별도 부서를 만드는게 나은 거죠..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준다..
막말로 공소 시효 만료 될때 까지 계속 보완 수사 명령 하면 어쩔...
지들이 쓰고 싶은 시나리오 데로 보완 수사 요구 하고 시나리오 데로 수사 보고 안올라 오면 계속 기소 안하고 질질 끌면 어쩔....
글 짫막항 권한 그로 뭘 하냐고 하는데.....검수 완박을 무력화 시킨거...."등" 이라는 한글자 였습니다.
석렬이 보셔요.
법을 어떠게 이용해 쳐먹으면서 사는지...
법안 통과 전: 본문의 내용처럼 주장 및 설득합니다.
법안 통과 후: "보완수사권"이 있으니 직접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여론몰이 하려는걸로 볼 수 밖에.
검사가 수사 못하게 하는걸로 끝내면 됩니다
무슨 검사가 수사를 보완해서 어쩌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경찰 선생님이에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