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20617CLIEN
저 피아노는 요즘 제가 치는 순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좀 잦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1-2시 까지 발망치+고성을 지르네여.
어제는 10시 넘어서 윗집 아이가 오열을 하는건지 함성을 지르는 건지 간만에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는데 너무 부화가 치밀어 올라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기보다 내일이던지 윗집에 연락해서 말 좀 전해달라 했습니다.
당직하시는 분이라 내일 소장이 출근하면 전달해 주겠다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새벽1시까지 잠을 못자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겨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관리소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설명을 했고 관리소장님은 윗집은 자기들이 아닌데 억울하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윗집에 불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말씀드리는거다.
게다가 우리집 거실에서 윗집 애ㅅㄲ(초딩4~5학년 뚠뚠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느낄 수 있을 만큼 발망치 소리가 큰데 본인들이 아니라하면 그걸 누가 믿냐.
답답한 대화를 나누고 제가 그럼 밤에 생기는 소음과 윗집만 불이 켜져있는걸 증거를 수집할테니 그 때 다시 얘기하자 했습니다.
윗 집은 지금도 쿵쿵거립니다.
처음엔 애ㅅㄲ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부모도 똑같은 인간들 같습니다.
선입견은 좋지 않지만 이 정도로 시달리고 나니
사회에서 만나는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이렇겠구나 싶네요.
층간소음 우퍼도 집에 있습니다.
근데 켤까말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성의 끈을 놓으면 켜겠죠..
2층 사시는 분이 항의 방문을 하신적이 몇번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혼자살고 있었고 그 시간엔 항상 집을 비웠었죠.
알고보니 4층에 빌런이 살고 있었고, 예전 2층 세입자는 심지어 칼들고 올라가는 바람에
경찰까지 왔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빌런은 꿋꿋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결국엔 저랑 2층이랑 연합해서 4층에 항의하고 난리난리를 쳤는데
애들 지금 없어요 하는데 뒤에서 애가 빼꼼 내다보질 않나..
저희 애들은 다커서 안뛰어요 하는데 뛰어다니는걸 보질 않나...
어디서 줏어들었는지 대각선 소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각선에는 거동못하는 노부부만 살고 있고..
나중에는 피아노를 부술듯이 쳐대길래 (음악이 아니라 그냥 때리는 음)
찾아갔더니 자기네는 피아노가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4층 이사갈때 보니 피아노가 이삿짐에 있길래
피아노 없으시다면서요??? 하니까 아닌데요? 하고 나갔습니다.
칼들고 올라가도 못고치는 층간소음은 누군가 이사를 가지 않는한 안바뀝니다.
겪어보니 왜 2층 사람이 그리했는지 동감은 되더라구요... ㄷㄷ
실제로 특정할 방법이 없어 우퍼를 써도 안 잡힙니다.
영장 아니면 강제로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753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날 다시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A씨는 “영장 들고 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몇 주 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갔고 A씨의 집 안 곳곳 천장에 파인 흔적을 발견했다. 결국 수사로 이어졌고, A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기소됐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106600063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
압색 영장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아시면 아래층이 보복 정도가 선을 넘었다는게 짐작되실겁니다.
(해선 안되지만) 현실 방어권이 전무하다싶은 아래층에서 우퍼좀 틀고 천정좀 몇 번 친다고 현행범으로 바로 연행되지 않습니다.
저 판례 이후에도 고무망치로 천장 두들겼는데 무죄 나온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퍼의 경우에는 보통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퍼는 긴 시간 동안(특히 야간에) 작동시키게 마련이라 불규칙하고 불특정한 시간대에 망치로 몇번 두들기는거보다 윗층에서 증거수집하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당연히 반복되는 시간과 방법으로 보복하면 증거수집에 차려진 밥상이라 불리하겠습니다.
여기 적긴 그렇지만 요새 메인 보복 트렌드에 우퍼는 지났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하더군요.
저도 대책없는 층간 소음에 당해본지라 오죽하면 저럴까 십분 이해도 갑니다.
넉달 얘기해도 안듣는거 우퍼로 8시간만에 고쳤냈습니다.
저도 윗집 아줌마 발망치 소리 우퍼로 고쳤습니다.
뭐 스토킹 처벌이니 이런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행동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대응방안 없어요
보복해봐야 따따블로 받게되구요.
윗집을 이기는 아랫집 없습니다.
관련 최고의 변호사 판사들 모두 한가지의 답만 제시합니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