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vtZdsh1RMo?si=pybRKTw2Bb-U4y0n
며칠전 있었던 부산에서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목감기로 소아과에서 항생제 수액 맞던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119가 응급실을 수배했지만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2곳에서 수용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뒤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하네요
기자가 필수의료진 부족과 의료소송에 따른 소극적인 병원들의 대응이 이유라고 설명하고 난 뒤 해당 사건의 아이 보호자가 해당 소아과를 고소했고 소아과는 문을 닫는 엔딩으로 끝나네요
잘못된 판례로 응급의료가 개박살 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거 해결할 생각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 한의학이란 탈모에 의료보험 투입할 돈으로 이런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군데 한군데 문을 닫아 가겠네요
형사 민사를 나라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저게 멈출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소아과 의사가 뭐.. 악의적으로 안받았을까요? 의새라 아직까지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미용이든 뭐든 다 법적으로 안전한 과로 가라고 등떠미는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위 넥서스샤프 님 댓글에 보충.
소아과 전문의가 없을 때 소아 소용을 "거부" 하는 이유는
소아과 아닌 의사가 환자를 봤다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https://medigatenews.com/news/1143496893
네, 정확히 그런 생각으로 "거부"에 강조 표시를 하였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얘기 했잖아요. 의료 분야가 응급실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 나왔으면 얘기 할 수도 있는거지 갑자기 탈모 가지고 태클 거는건 뭔지.
중증이나 응급에 투자한다고 응급실 상황이 나아질까요?
의사들이 처벌 피하고자 사보타주 하는 것이 멈출까요?
제가 체류중인 미국의 경우는요
당연히 응급실이 아무리 커도 모든 과의 배후진료 의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 전문의나 응급 전공의가 있는 거에요.
일단 환자를 받아서 응급 처치와 생명 유지를 해놓고
해당하는 배후 진료를 맹렬하게 콜하거나 찾습니다.(이 부분은 주로 NP 또는 RN이 수행)
세상 어느 응급실에 배후 진료의가 모든 과에 늘 상주합니까?
그리고 기자가 썼듯이 돈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탈모 건보는 반대이지만 여기서 할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 여성단체가 헛짓거리 해대는거 그대로 입법통과 되는순간 산과는 그냥 전부 문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겁니다.
수술할때도 서약서 받잖아요 그럼 민사쪽은.
그게 100% 면책은 안되겠지만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명 후 사인을 받아도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민형사상 소송 많이 이루어집니다 -
부모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받은 채,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 (12세....)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습니다. 그나마 대법원에서 뒤집히긴 했지만요.
병원들이 소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한 탓이 아닌가 합니다.
법관은 요건사실을 충족하는지 여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 따지는 겁니다. 그냥 현출된 자료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심판에 불과해요.
예전엔 법률은 법률이고, 배고픈 변호사들이 없다보니 그런 것까지 파헤치지 않던 것을, 지금은 어지간하면 법의 조력을 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따지자면,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이 없던 법률서비스(?) 영역을 창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도록 룰을 고쳐야 하고, 보험이나 공제 단체를 통해서 집단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건 국회가 할 일이고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환자가 잘못되었다고 처벌해서 문닫게 만들면 안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안그래도 얼마 남지도 않은 소화과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도 보험사나 공제회 통해서 다투라고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교육계가 아작난 것도 사법부 때문이예요. 아동학대 걸고 들어가면 무조건 유죄 때립니다. 남녀 혐오에도 사법부의 역할이 컸죠. 성 비위는 무조건 남자는 유죄때리다 보니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입법부가 법 만든다고 모든 원죄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입법을 잘 해도 구멍이 생기고 그걸 메워주는 역할을 사법부가 해야 하는데 구멍을 메우긴커녕 넓히지나 않으면 다행이니깐요..
님 말은 이런 경우에 맞겠죠. 이주영의원님의 응급의료진에게 민형사 사법리스크 면제하도록 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법부에서 법이 통과됐는데도 의사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사법부 잘못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의 법이 의료진이 더 소송걸리게 책임을 강화하는데도 사법부 잘못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도대로 지금도 하는건데요
왜 이거하면 저건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 많은데 해외 원조 왜 보내냐 이런 주장과 다를 게 없어보이는데요.
그럼 의료보험 정부 분당금이 부족해서 소아과 뺑뺑이 돌았어요?
의사들의 소아과 기피 현상 때문 아닌가요?
돈 안준다고 치료를 거부했나요?
지금 계속 연관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네요.
의료 보험 정부 분당금이 적어서 의사들이 소아과 기피해서 뺑뺑이가 생겼냐고요.
법적 문제가 문제라면 그걸 해결해줄려고 노력해야죠.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실제로 소아과 기피해서 의사가 적은데 정부 분담금 그냥 들어부으면 없던 소아과 의사가 갑자기 나옵니까?
계속 상관없는 딴 소리를 하시네요.
돈 문제 맞아요
냐뤼님 이쓰신글인데 맞아서 가져왔어요
왜 돈문제인지
“주말에 집안 배관고장나서 경비실에 간곡히 부탁해서 와서 고쳤다고 치죠.
다음날 또 터지면서 아랫집에서 물때문에 컴퓨터 부서졌다고 소송 들어오면 요즘분들 어떻게할까요?
그래도 와서 우선은 고쳐줬으니 경비실은 잘못이 없고 우리가 물자?
아니죠 고친놈들이 잘못고쳤으니 경비실이 책임지라는게 요즘 분위깁니다.
저런분위기에서 다음부터는 과연 경비실이 고쳐주러 올까요?
아님 경비실마다 배관전문가 전기전문가 다 고용해서 대기탈까요? 그럼 관리비가 몇배로 인상되던지 관리업체 파산인데요?
배관전문가는 1명이 주 144시간 대기 타면 되는겁니까?
그래도 물새는건 몇백 몇천선이면 되는데
사람은 10억단위 소송이 걸립니다.
자 이런관점에서 보면 안받은 병원들만의 잘못이라고 해야되는겁니까?
의사 개개인은 나름의 사명감으로 움직이지만 병원은 기업경영의 마인드가 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자입장에선 그렇지 않아도 병원 전체가 적자인데 적자투성이 응급실 운영에 더 적자내면서 의료진을 준비하던지 무조건 받고 소송금액 세팅해서 저런 일부상황을 대비한다고요? 그냥 안받고 욕한마디 들으면 되는데요?
다 필요없고 나라에서 매달 몇십억 들여서 준비된병원 만들면 됩니다. 왜 안할까요? 저런 일부케이스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살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거죠.
그냥 경제논리에서 저런상황은 배제되는겁니다.”
돈 드는게 한두푼이 아니에요
근데 다하자구요? 우리가 무슨 산유국입니까
소아과에서 소송 원없이 받고도 자립할 수 있게 소송 비용을 정부가 내주자는 말이에요?
아님 소아과 진료 인력들 월급은 정부가 내주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의료보험 정부 분당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자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소아과 기피하고 병원이 소아과 운영 안하고 싶은게 본인들에게는 돈 문제 맞는데 자기들이 안한다는 데 그게 국가 보험 분당금 분배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사실 소위 필수,응급쪽일수록 하면 할수록 손해인 의료행위가 늘고 있죠 기댓값 생각하면 안 하는거죠
제가 쓴글 제대로 읽으셨어요?
그럼 이런질문 안하는데의료소송도 문제지요 얼토당토안한이유로 소송거는데 자립이 아니고 보호요
그리고 월급보조해주면 안되요? 님병원에 감기걸려가서 진료비내면 반은국가부담이에요
소아진료수가 국가부담율 높이면되요
쓸데없는 한약이나 탈모같은데보다 소아쪽의료부담금늘리는게 맞죠 국가분담금 탈모가중요해요?소아과나 응급실이 중요해요?
헛소리를..
돈이 얼마가 들던 이런시스템은 확충해야죠
쓸데없는데 건보료쓰지말고
정부도 매번 의사 까고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고, 차라리 필수의료 대책으로 사회적 의뽕 주입 하는게 돈도 안 들고 그럴 걸요 ㅎㅎ
증요하죠. 그래도예산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뽕 중요하죠 이대목동병원 사건이유 소아과 지원율미달난것만봐도
아이가 죽은 부모나 의료 사고로 다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의료중재 제도가 이미 있고, 이것도 환자와 가족에게는 엄청 힘든 시간입니다.
의료 소송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안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저희 아내도 출산 직후 뇌출혈로 2년 넘게 치료 중입니다.
집안은 풍지박산 났고 병원비는 매달 200만원 넘게 듭니다. 아기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현실이 힘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1000 만원 합의하자고 합니다. 더 하고픈 말은 많지만 병원 가보면 의외로 의료 사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항히스타민제 알러지라니;;; 10살이면 어릴때부터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텐데 .. 안타깝네요
결국 국민탓이죠.
판결도 입법도 결국 여론봐가면서 하는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벡터의 합인데
다들 그걸 인정하지않죠 ㅎㅎ
공감합니다
의원 판사욕하는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원한건데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의료보험금2배내면되요 그거 다 반대하실거면서
보수가 20점이면 모자란 80점은 빨리 까먹네요
의사 키우는데 6개월걸리나요?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할수 있는데 안하는 상황이라 간주하고 욕부터 하네요
표에 도움이 안됩니다. 포퓰리즘이 이렇게 잘 먹히는데 힘들고 욕먹는거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국립대응급실도 빵꾼데 국가가 신경이나 쓰나요?
또 비타민수액으로 사고쳤나보네요
응급실 마다 소아과전문의가 없어서 못가는데
바로 그 소아과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급 병원에서 난 사고고요.
있던 병원에서 소아과전문의가 응급실로 동반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상상을 잠시 해봤지만 책임문제 법적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의원급 병원도 에피네프린, 산소호흡기, aed 같은 기본적이고 리스크랑 비용이 크지 않은 장비등은 의무보유시키면 좋겠지만 몇년에 한번 일어날까말까 하는 것 때문에 유지하는게 안될거고
그래도 알러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취급하면 보유시켜야할 것 같고
119는 환자를 병원까지 살린 채 태워가는게 목적이기도 하고
119차량 장비를 동네의원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전문의 코앞에서 아이가 의식불명... 슬프네요.
한국도 필수의료쪽 같은 기피과는 건보에서 소송 등에 대한 지원하고, 수가를 대폭 상승시켜, 병원/의사가에 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어느정도 정상화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건보가 있으니, 환자부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 투입할 자원은 어디에선거 빼서 맞춰야 합니다. 계산은 안해봤지만, 동네 병원에서 감기로 치료받거나 물리치료 받는 등의 병원을 안가도 될만한 부분에서 건보 지원을 대폭 축소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늘리면 (현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이게 개별 건당으로는 몇만원 차이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필수의료 지원하기 충분한 재원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필수의료 쪽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개인에게는 드물에 일어나는 일이니 별로 내 일 같아 보이지 않고, 감기 등으로 동네 병원 가는 것은 나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상이라, 바로 체감 될 것이고 반발이 심할 것 입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 있는 집들) 그런 반발과 욕을 먹어가며 이걸 바꿀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보험이 있다 해도 병원 갈 때 본인 부담금이 적은게 아닙니다. 코페이, 디덕터블 등으로 본인이 내야 할 돈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동네 병원 찾아간다는 개념... 이 여기서는 Urgent care 가는 비용일 텐데 (동네에 있는 전문 병원 찾아가려면 예약 잡아야 하고 예약부터 실제 의사 볼 때까지 몇달 걸릴 수 있어요) 그것도 코페이로 적어도 $50은 내야 하고요. 거기에 보험이 다 되는 것도 아니라서 추가 금액 발생하고요. (X-ray 비용 등도 따로 내야)
Urgent care 가서도 MD (의사)를 보는 건 어렵습니다. 보통 간호사들 (PA 등) 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고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프다보면, 너무 아프지 않은 이상 일단 약국 가서 약사에게 상담 받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을 구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Urgent Care가고, 그보다 더 심하면 응급실 가고... 응급실 비용 엄청나죠. 엠뷸런스 타면 자부담이 $1000 인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험이 안 해줘서 직접 내야 했는데요.... 그래서 엠뷸런스 보단 남이 운전해주는 거 타고 가는게 비용이 싸게 먹히고요. 정말 생명이 위독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한국 의료는 경이롭게 싼 것 같고, 그 뒤에는 결국 훨씬 더 큰 이득을 포기한 의사들의 희생과, 영리병원 금지와, 그리고 각종 법적 소송에서 의사들을 사각지대로 몬 현재의 시스템이 있는 것 같네요.
공적재원이 없는게 아니라 감기,통증같은 곳으로 빠져나가는게 문제인 겁니다.공적재원인 공보험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비용으로 써야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 1차의료가 민간위주,2차의료는 공공의료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를 참고해도 좋구요
하여간 이글의 이슈인 응급실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