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 했다고 자백
링거의 처치를 병원에서 의사가 했다면 불법 시술이 아님.
하지만 처치의 마무리를 의사가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SM 변호사가 용어표현을 가지고 '불법' 시술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불법이라는 근거없이 추측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전현무 말이 맞지만,
엄연히 마무리 까지 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에 의심 당사자로써 엮인 것은 사실이네요.
마무리 하지 않았다는 근거있는 추측이며,
왜곡되지 않은 의료법 현실을 기준으로 당사자로써 엮인 것은 팩트.
누군가 고발한다면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인건 맞죠.
다만 전현무가 전혀 몰랐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논하기 힘들겠구요.

그러면 수험생중에 링거 꼽고 시험장에서 시험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뭔 남한테 피해준것도 아니고, 스케줄상 흔히 말해서 링거 투혼인데, 뭘 못잡아 먹어서 안달입니까
죄송한데 양호선생님(보건교사)은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사가 아니어도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도 못하지만 보건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전현무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예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범법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 하면 안되죠.
판사질 안했는데 궁예 참 많네요.
입장 발표가 나왔고 법적으로 피해가는 부분 제외하고 명백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을 뿐인데 뭐 문제 있나요? 사회적 관심사가 뭔지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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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비위급 상황에서 개인 차량(자기 차)에서 링거(수액) 같은 정맥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이동 중이나 차량 내 치료는 응급 상황에 한정됩니다.
법적 제한
응급의료법 제45조는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 용도로 금지하고, 비응급 환자는 119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에서의 링거 주사는 무허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며, 최근 방송 사례(전현무 관련)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말하는거면 뽑는 것만 말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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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자차)에서 링거 같은 정맥주사를 맞는 경우에도 환자(또는 보호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의료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며, 차량 내 주사는 무허가·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위반입니다.
의료인 책임
의료인(또는 자격 미달자)이 자차에서 링거를 시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정지 가능합니다. 최근 박나래 '주사이모' 사례처럼 차량 내 불법 주사가 수사 중이며, 왕진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동 중 행위는 위반입니다.
환자 책임
환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요청·가담하면 공모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적극적 유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링거이모' 사건에서 환자 측 인지 여부가 쟁점이며, 반복 시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및 주의
박나래 관련 논란에서 차량·오피스텔 주사가 무면허로 확인돼 고발 6건 발생했으며, 환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비응급 시 병원 방문만 이용하세요.
질문을 잘 못하신거 아니에요? 마무리(제거) 행위만 말씀하셔야죠.
💡 요약하자면
전현무 씨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 본인을 처벌하긴 어렵지만, 병원 측에는 큰 책임이 갈 수 있고 본인 건강에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송에서의 모습은 연예인의 특수한 상황(너무 바쁜 스케줄 등)에서 나온 돌발 행동일 뿐,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어 직접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간호사에게 먼저 문의하여 지혈법이라도 제대로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뭐 시술자가 아니니까 의료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병원 밖에서 시술을 받는 행위도 불법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진실은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현무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병원에서 시술 받고 마무리만 셀프로 했다는데 왜 그러세요 ㅎㅎ 자신에 대한 셀프제거는 처벌 못한다고 합니다.
마무리라고 해도 시술 도중 의료 시설 밖을 벗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당사자는 문제 없다고 하네요.
물타기는 사양이에요.
왕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하는데, 예방접종은 또 다른가요?
하다못해 비대면진료조차도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있으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예방접종도 출장으로 하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바늘 뽑는 행위를 중간에 제가 한다고 해서 종합병원 의사가 죄가 될거 같진 않은데... 수액이 계속 들어가는게 의료행위일까요?
글쎄요. 링거 처치가 병원 안에서 종결까지 되어야 하는지, 달고 이동 가능한지는 일반상식이라 하기엔 특수 케이스 같은데요. 누군가 법적으로 정확히 알려주기 전까진 섣불리 불법일거라 단정해선 안될거 같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면 제 사례에서 바늘 안에 약품이 한방울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불법이었을까요?
그걸 저도 답변 못하고 님도 물어봐야 한다는 시점에서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는겁니다.
보편적 상식이면 누구나 정답을 알겠죠.
욕하실거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라는게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일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무단횡단 했다고 너 해고!!
800원 횡령 너 해고!!
이런걸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굳이 보고나서 덧글 다는 사람도 포함이죠
다만 여러 연예인, 유투버들의 이 사안으로 책임을 진 것들을 놓고 볼 때,
네티즌들 일부가 피로감을 느낀다 하여 전현무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따지면 저 주장 자체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고요.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동일 사안으로 누구는 자숙하고, 누구는 빠져나가는거도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굳이 군불 때기 보다는 적당히 알아서 돌아가는걸 지켜보는게 나을듯 해 보이네요.
전현무 측이 무죄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제보가 들어갔으니 경찰이 조사해서 유죄 증거를 찾아야 하는 사안이죠.
뭔 사진 한장 가지고 유죄추정 돌던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습니다. 정작 정확히 무슨 죄가 되는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수 있는 사람도 한명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아무도 전현무를 고발하지 않았을껄요? 그럼 경찰도 수사권은 없어요.
전현무가 잘못을 했다 한들, 공급받는자라서 받을 처벌은 어차피 약해요. 다만 다른 연예인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거죠. 아무도 고발안했는데 무슨 범죄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냥 의심인거죠. 다만 그 의심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해명할 사람 해명하고 그러는거죠. 그래서 나온 입장문이고요.
유죄추정을 굳이 할 마음은 없지만, 연예인들이 상대를 '의사로 알았다'면, 의사 사칭 불법의료의 피해자 아닐까요? 피해자 다운 행동으로 고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현무는 의사한테 처치 받았다고 하니 그것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입장문을 냈고요.
이런것이 이슈화 됨으로서 연애인도 불법적으로 누리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인을 자처하는 연예인들인데
(물론 모든 연예인이 아니라 공적인 영향력이 있는 선에서 한정적으로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지만,
입장문에서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은 자유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정치 아닌 이슈라고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수준 이하네요
비판할건 많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특권의식들이 사라지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엔 정치인들 검사 판사들에겐 관대했죠.
연예인들도 모 음주운전 범죄자에겐 관대헀구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작은건 무슨 잣대로 다들 그냥 넘어가느니 어쩌느니. 한심합니다.
상당 부분은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지요
안보면 됩니다.
정치 게시판으로 가세요.
왜 게시글 규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그러시나요?
굳이 여기와서 비아냥 거리는 삶은 뭐가 나은거죠?
저건 국민적 관심사에 잘못된 일이기라도 한데.
함부로 평가하는 인성
자꾸 괴롭히시는거 보니까 악하고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