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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제 불법 주정차 공짜네요. 대박정보. 129

31
2025-12-19 09:44:47 211.♡.75.11
카즈야

회사 주차장에 불법장기주차 차량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는겁니다.

원래는 시청에 교통관련부서에 차량번호 알려주면 차빼라고 차주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화번호 조회를 못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알아보라고해서 전화하니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 때문에 조회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되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니깐 민사소송제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네요ㅋㅋㅋ

차를 언제뺄줄알고 입증은 어떻게ㅋㅋㅋㅋ

그냥 사유지나 아무 건물이나 전화번호 부착안하고 불법주차해도 이제 빼라고 연락도안오고 강제 견인도 못합니다.

누가 주차했다고 시간+비용들이면서 민사소송까지 하겠어요.

카즈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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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9]
그리핀도르왕
IP 223.♡.99.205
12-19 2025-12-19 09:45:54
·
진짜 입법이 엉망이네요...
하바네라
IP 211.♡.200.237
12-19 2025-12-19 16:15:55
·
@그리핀도르왕님
제가 볼땐 입법보다
소극적행정과 집행의 콜라보가 더 문제라고봅니다
비내린후
IP 223.♡.87.194
12-19 2025-12-19 09:46:06
·
여러 사람이 같이 침을 뱉어주고 세차비만 주면 된다는 좋은 판례가 있습...
보리
IP 124.♡.237.29
12-19 2025-12-19 09:49:16
·
비내린후님// 건물 출입구 손잡이에 침을 뱉어놓고 도망갈 듯요.
Tuna
IP 211.♡.140.24
12-19 2025-12-19 10:35:52
·
@비내린후님 매일 사용하는 차량이면 모를까 장기주차면 별 효과도 없을 것 같네요
SilverBullet
IP 121.♡.77.10
12-19 2025-12-19 16:31:14
·
@비내린후님
예전에 스마트키없이 키로 문열때는 열쇠구멍에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를 넣고 ...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Lusty-Rake
IP 118.♡.170.219
12-19 2025-12-19 09:46:46
·
근데 경찰청/신문고 앱에 신고하는건 가능하지 않나요?
보리
IP 124.♡.237.29
12-19 2025-12-19 09:48:01
·
Lusty-Rake님//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1:11:36
·
@Lusty-Rake님 그거는 주차장말고 일반 도로 불법주정차입니다.
날아라병아리~
IP 61.♡.30.110
12-19 2025-12-19 13:44:51
·
@Lusty-Rake님 회사주차장이나 아파트 건물내 주차장은 사유지라고 단속이 안됩니다,
Lusty-Rake
IP 118.♡.170.219
12-19 2025-12-19 13:49:56
·
@카즈야님 헉;;;; 정말요?? ㄷㄷㄷㄷㄷ
Lusty-Rake
IP 118.♡.170.219
12-19 2025-12-19 13:50:22
·
@날아라병아리~님 헐... 저는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정말 뭔가 시정이 필요하네요;;; ㄷㄷ
날아라병아리~
IP 61.♡.30.110
12-19 2025-12-19 13:54:21 / 수정일: 2025-12-19 13:54:42
·
@Lusty-Rake님 대로변 다니다 보면 건물앞 인도가 색이 다르게 표시된게 있어요 아파트앞 대로변도 그렇구요....색이 다른건 사유지와 공공인도를 나누는 표기 입니다. 이런건 인도라도 사유지 안이면 주차단속 안되요.
커버로스
IP 130.♡.140.130
12-19 2025-12-19 13:55:51 / 수정일: 2025-12-19 13:56:52
·
@Lusty-Rake님 예전에 며칠동안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주차장 막아 놨던 입주자들 기사 기억나세요? 뭔가 마음에 안든다고 입구에 차 대고 딴데 가버려서 주민들 애만 태운다고 했던 기사입니다. 그거 차주가 뺄 때까지 손 못댄게 사유지라서 그래요.
M-Razr
IP 59.♡.242.197
12-19 2025-12-19 14:54:51
·
@Lusty-Rake님
사유지는 원래 단속 안되요. 못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야리스마
IP 175.♡.224.110
12-20 2025-12-20 02:00:01
·
@카즈야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48920?c=true#149570326CLIEN
사연객
IP 59.♡.15.31
12-19 2025-12-19 09:47:04 / 수정일: 2025-12-19 09:47:22
·
헐..... 이건 좀 적정선에서 너무 치우친것같은데요;;;
개인정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라는 연락도 못한다니요ㄷㄷ
일리어스
IP 211.♡.22.79
12-19 2025-12-19 09:47:05
·
그건 뭐 10년전부터 그런거 아니였어요?

10년전 빌라 주차장 입구에 가로로 차 주차해서 차 3대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간 주차해놓았는데
전화도 안받아서 어이없던 경험 생각나네요
부산행
IP 204.♡.246.203
12-19 2025-12-19 09:54:44
·
@일리어스님 맞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돈써서 돈을 청구하는 방식... 그나저나 입구 밖 도로면 구청에서 치워주던데 말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당사자들만 속터지죠. ㅋ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1:08:31
·
@일리어스님 아닙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교통과에 차량번호 불러주면 전화해줬어요. 바뀐지 얼마안됐습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조회가 막혔어요.
일리어스
IP 211.♡.22.79
12-19 2025-12-19 12:45:12
·
@카즈야님
아 제가 말한건 전화번호를 알아도
차주가 전화를 아예 안받거나 빼지 않으면 무의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3:52:11
·
@일리어스님 맞습니다. 이제는 전화자체를 못하게되서 답이 없네요ㅜ
billncoo
IP 211.♡.154.2
12-19 2025-12-19 18:08:29
·
@일리어스님 그럴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앞에 다른차를 주차해놓고 마찬가지로 연락처없이 사라지면 완벽한 복수가 되죠.
붉은화살
IP 106.♡.142.99
12-19 2025-12-19 18:33:49
·
@카즈야님 막혔다는 건 작년대비 법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jj34
IP 124.♡.250.178
12-19 2025-12-19 09:48:27
·
원래 법이 그랬었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 것 중 하나죠.
낭만개구리
IP 220.♡.185.141
12-19 2025-12-19 09:48:45
·
이래서 차단기 달고 요금부과라도 해야한다는군요. ㅜㅜ
굿샷
IP 106.♡.129.76
12-19 2025-12-19 09:48:56
·
이게 말이나 되나요

아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12-19 2025-12-19 09:48:58
·
이건 사유지 견인 가능하도록(+견인 시 발생하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면책) 법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보리
IP 124.♡.237.29
12-19 2025-12-19 09:50:18
·
츄하이하이볼님//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얼음
IP 211.♡.235.156
12-19 2025-12-19 13:33:11
·
@츄하이하이볼님 불편을 주는 주차에 대한 견인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견인 업체에 간간이 지불하는 견인료도 자동차 유지비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다카쓰
IP 103.♡.96.135
12-19 2025-12-19 16:11:42
·
@츄하이하이볼님 사유지 견인이 가능해지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생각외로 행정력 낭비가 클 수 있습니다. 주차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견인할 수 있고, 정부가 개인간 사유재산에 대한 갈등인 민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꼴이라 법의 구조 자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해요.
sltx
IP 112.♡.237.91
12-19 2025-12-19 16:43:27
·
@다카쓰님 정부에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의 관리인이 견인업체 불러서 하게 해야죠.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리릿
IP 175.♡.33.88
12-19 2025-12-19 16:52:51 / 수정일: 2025-12-19 16:53:35
·
@츄하이하이볼님
견인시의 경미한 손상은 책임주체도 애매하고 어디까지가 경미한지도 논란여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보단 주차비 부과를 하는게 어떨지요?
입차 시간을 모르니 처음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출차 못하게 앞을 막는 행위도 인정해주고요.
주차비는 그 동네 주차비의 최고가의 5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믄자믄
IP 211.♡.37.14
12-19 2025-12-19 22:10:24 / 수정일: 2025-12-19 22:10:47
·
@리릿님 주차비 청구는 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냥 빌라 주차장인데 주차장처럼 붙어있고 1시간 3만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에요
득득이
IP 175.♡.231.139
12-19 2025-12-19 09:49:57
·
저래서 사유지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대응으로 아예 못나가게 막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OLIVER
IP 39.♡.212.216
12-19 2025-12-19 10:23:04 / 수정일: 2025-12-19 10:41:10
·
@득득이님 그거 했다가 재물손괴로 역공당합니다...
차량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재물손괴 판례가 있어서, 장애물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바퀴 돌려놓는거 등등 이동 못하게 방해하는건 재물손괴로 다 걸립니다.
산들바람12
IP 61.♡.181.34
12-19 2025-12-19 12:28:30
·
@OLIVER님
반대로 불법주차때문에 내차를 못 빼서
이용못하는 것도 불법주차 차량에 소송하면 보상받을수도 있을까요?
커버로스
IP 130.♡.140.130
12-19 2025-12-19 13:58:05
·
@OLIVER님 바퀴 잠궈 놓으려 했더니 이것도 안되는군요.
웃기죠
IP 118.♡.11.27
12-19 2025-12-19 14:59:31 / 수정일: 2025-12-19 14:59:40
·
@산들바람12님 법리상 교통비 등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OLIVER
IP 39.♡.212.216
12-19 2025-12-19 15:04:19
·
@산들바람12님 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물손괴로 고소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그 금액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사로 피해보상청구소송도 하시면 됩니다. 이기고 지는건 물론 별개구요...
Botany
IP 223.♡.208.68
12-19 2025-12-19 09:50:46
·
얼마 전 저희 사무실 주차장에도 1주일 넘게 주차한 차가 있었는데, 딱히 방법이 없더라구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끄또빠파파
IP 112.♡.93.162
12-19 2025-12-19 09:51:06
·
참 공무원 같운 마인드네요. 답답합니다.
겨울엔온수매트
IP 114.♡.181.3
12-19 2025-12-19 09:51:37
·
좀 어이없네요.
부산행
IP 204.♡.246.203
12-19 2025-12-19 09:52:33
·
일단 도로 같은 곳이 아니라서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거더라구요. 일단 다 사설 견인업체 같은데 불러서 견인해서 어디 넣어놓고 나증에 차주가 오면 고소든 구상권이던 청구해야 한다고 10년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빌라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해놔서 차를 못빼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경찰이던 구청이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욱짜2
IP 183.♡.144.65
12-19 2025-12-19 09:52:57
·
이거 역사가 유구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해결안되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스타REA
IP 182.♡.159.223
12-19 2025-12-19 09:53:57
·
하루빨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 주차하면서 갑질 하는 인간 많이 봤어요.
강원대망론
IP 211.♡.82.243
12-19 2025-12-19 09:58:24 / 수정일: 2025-12-19 09:59:26
·
생각보다 개인정보법이 엉터리라 민원인 입장에서 '근데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셔서 시청에서 전화를 준거에요?' 하면 할 말 없는거 감수하고 처리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하도 당연하니깐 이젠 개인정보법 때문에 우리가 연락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공기관이 주민 연락처 조회가 안되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 안하고 드르렁 눕는 진상공무원 취급 받고 그래요.
OLIVER
IP 39.♡.212.216
12-19 2025-12-19 10:45:58
·
@강원대망론님 경찰이나 공무원이 연예인, 전여친 주민번호 주소 전번 같은거 조회하다 걸렸던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긴 하네요...
야리스마
IP 175.♡.224.110
12-20 2025-12-20 02:00:53
·
@강원대망론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75354?c=true#149755684CLIEN
마르마르
IP 121.♡.133.221
12-19 2025-12-19 09:59:42 / 수정일: 2025-12-19 10:00:12
·
들어올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마음대로 못빼개 할 수 있지는 않나요?
건물 관리규정으로 1일 주차비 10만원 설정하고요.
커버로스
IP 130.♡.140.130
12-19 2025-12-19 14:00:32
·
@마르마르님 관리인이 있는데 어느정도 큰 건물이나 가능하죠. 작은 건물이면 참 난감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이 있다 보니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잇사갈
IP 59.♡.104.76
12-19 2025-12-19 10:02:52
·
저는 저희 빌라에 주차했길래 앞에 막아놓고 안 빼줬어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2-19 2025-12-19 10:07:20
·
일 안하려고 만든 논리죠.
비슷한 예로 약자보호원칙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모르겠고 무조건 약자가 피해자)
료재
IP 121.♡.166.48
12-19 2025-12-19 10:13:02
·
차량을 못 빼도록 주변을 막는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바리게이트쳐서 아예 차를 못 가져가게 막아버리고 싶네요;;;
넌돼지
IP 211.♡.90.178
12-19 2025-12-19 14:16:00
·
@료재님 막는 조치하고 연락처 두고 주차료 부과 하면 될텐데요
macmini
IP 106.♡.237.139
12-19 2025-12-19 10:16:05
·
대로변 사는데 집 주차장에 몰래 주차하는 인간들 있는데 제차가 못나가는겁니다...뺄 방법이 없어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2-19 2025-12-19 10:17:48 / 수정일: 2025-12-19 10:18:00
·
미국은... 방범의지 없는 곳에 차를 주차하면 뼈대만 남을거 같은데...
혹시 그게 그쪽에서 찾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이었을까요. :)
에일리언
IP 92.♡.186.150
12-19 2025-12-19 10:19:27
·
불법 주차 했는데 차가 도난/파손 당한경우 거기 사는 사람에게 뭔가 책임이 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것 까지 뭐라할까 겁나네요
중간보스
IP 61.♡.94.120
12-19 2025-12-19 21:18:51
·
@에일리언님 주변 CCTV등을 이용해서 추적 하고 잡히면 재물손괴죄 입니다.
잡느냐 마느냐는 담당형사 맘입니다.
Kieth
IP 125.♡.124.15
12-19 2025-12-19 11:10:08 / 수정일: 2025-12-19 11:14:57
·
https://www.11st.co.kr/products/6893293897?&trTypeCd=PW24&trCtgrNo=585021&priceCompare=false11번가

그리고... 전화번호 못 알려주겠다고 하면 직접 연락을 해 달라고 하시고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하면 차 유리 깨서 차 뺀다고 하면 움직일 겁니다.
보리
IP 124.♡.237.29
12-19 2025-12-19 11:49:37
·
Kieth님// 저런 거 쓰면 역공 당할 수 있어요. 차 휠 긁혔다고..
커버로스
IP 130.♡.140.130
12-19 2025-12-19 14:01:35
·
@Kieth님 저기 위 댓글에 올리버님이 답 주셨네요. 참 난감합니다.
david4ant
IP 115.♡.48.51
12-19 2025-12-19 23:29:44
·
@Kieth님 해보시고 후기 부탁합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12-19 2025-12-19 12:26:21
·
오래전에는 그마나 경찰이 조회해서 전화라도 해 주던데 요즘은 불가능 하죠
사유지 불법 주차는 그냥 유료견인 업체에서 신고하면 견인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료, 보관료 벌금에 몇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2:33:45
·
@구름이여님 견인 함부로하면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해줘야될수도 있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차는 그전에 빼겠죠ㅜ
소송판결문 나오려면 몇달걸립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2:37:13 / 수정일: 2025-12-19 1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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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야님 견인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요???

내가 견인해서 손해끼친걸 그 장기불법주차자가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서 차를 찾으로 왔는데 차가없어요
그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죠??
해봤자 cctv확인인데 대부분2주면 사라질뿐더러
타이밍 좋게 왔다고 칩시다 누가 견인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본인이 못알아 본것처럼 상대방도 모르는겁니다

결국 그걸로 끝이에요
법이 그를 보호하면 나도 보호받고 처리하면됩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본인이 견인한걸 알아냈다고 칩시다
그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는데요???

차에 간 손상이 견인으로 인한건지 장기주차된 와중에 누가 그런건지
옮겨진 상태에서 그런건지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그냥 견인했으니 죄다? 아니죠
내가 끼친 손해를 그가 입증해야죠

절대못하죠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2:39:43
·
@카즈야님 반대로 카드야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사람도 법대로해야하고 위에 말처럼 증명이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카즈야님은 그동안의 엄청난 주차비 산정만 요구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상이 뭘할수있나요?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2:42:15
·
@카즈야님 결국 견인으로 차를 옮겨도 차주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요??엄청난 주차비와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뭘로 감당할건데요
상대방도 결국 아 내가 싸워서 이길수가 없구나라고 깨닫는것 밖에 없습니다
견인 불러서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옮겨버리시면끝입니다
간단하죠?
구름이여
IP 211.♡.111.249
12-19 2025-12-19 12:54:59
·
@카즈야님 지금 법으로야 방법이 없지만
해외보면 개인주차장에 점유 주차를 했을 경우 대행 업체에 신고하면 견인하고 보관 후 비용을 받고 차 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보험가입하는 등해서 비싼 비용을 받더군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런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3:02:18
·
@로로롤4444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법대로 가면 서로 피곤해져서 그렇죠.
무단 주정차지만 사전고지없이 견인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수도 있거든요. 그외에 견인으로 인한 피해보상등 개진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아요. 웃긴건 사전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견인 한건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늘어집니다. 잘못인정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르 가면 저희도 피곤합니다. 그냥 너 100%잘못했다는 식으로는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3:06:18
·
@로로롤4444님 강제견인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한것과 같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판결문없이 진행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같은거 하면 범인들이 영장가져왔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을 안통하고 개인적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된다면 불법주차가 문제가 될게 1도 없습니다. 전부다 강제견인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건 이러한 법테두리안에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3:26:14 / 수정일: 2025-12-19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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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야님

제가 가장 조심하는 논리가 그런 논리입니다

비약해보겠습니다
그논리로 치면 살인자도 잡으면안됩니다
살인자 잡는 과정에서 다칠수도있고 살인자를 다치게해서 소송당할수도있고
확실한 동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일 수 있고 그래서 무고죄로 당할수도있고
행여나 무죄로 나오면 경찰관이나 검사의 커리어에 손해볼수도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약이요 말도안되는거죠
저는 지금의 주차문제도 똑같다고봅니다

불법을 해결할 방법이 번거롭고 어렵고 리스크가있다고
그걸 범법자에게 당할 모든 가정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임의로 옮기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건물의 소방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있고
오랜 주차비 미정산으로 내보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사전고지요??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가항력인 상황에 고지합니까
이렇게 역공의 역공논리가 있다면 두려울게없어요
주차비만으로도 상대방의 모든 역공이 커버 가능합니다
뭐 견인했다고 구속이라도 당할까요?
그런거 없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요? 주차비로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상대방이 소송걸수가없죠 아니 연락조차 할수가없죠
주차비를 낼수없으니요

아무 잘못없는 차를 옮기는게 아닙니다

모든걸 수비적으로하면 늘 맞는 방법말고는 없다가 제신조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주가 카즈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있죠???
폭탄주차비를 감당하고도 피해를줄 방법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장기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린겁니다
모든 불법주정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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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야님

저는 살면서 수많은 송사와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배운게 있습니다 법은 두려워할수록 귀찬아할수록 범죄자의 편이다라는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부모님이 해외직구를 하셨는데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음에도 같은거라며 끝까지 반품확정을 안하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통화해주는것 말고는 없고 네이버페이도 중간자라 할수없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시간내서 경찰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소하면 바로해결됩니다

판결이요? 대부분 사건은 고소접수 시기에 왠만하면 다 합의로 끝납니다
저도 재판갈거라고 생각안했습니다 경찰이 전화해서 이거 환불사항 맞고 사기도 걸면걸린다하니
1분만에 반품 누르더군요

부모님은 그거 얼마나하냐며 그냥 놔두자고 하셨습니다
놔둘수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범법자들이 가장 믿는겁니다 귀찬음과 역공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논리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선택은 작성자님 몫입니다
카즈야
IP 211.♡.75.78
12-19 2025-12-19 13:49:52
·
@로로롤4444님 저도 그냥 견인하고 싶은데 괜한 잡음으로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ㅎㅎ
언제면 맘편히 견인해도 되는 세상이 올까요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3:56:34
·
@카즈야님 이런 사건에 제가 진심인편이라 글이 길었네요
사정이있으시겠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david4ant
IP 115.♡.48.51
12-19 2025-12-19 23:32:52
·
@로로롤4444님 견인 인 해줍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인 차 아니면 견인업체에서 차 안가져 갑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12-20 2025-12-20 00:55:35 / 수정일: 2025-12-20 0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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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4ant님
견인할때 신분증 등록증 확인하고 견인하나요??
판결문이라도 요구합니까?
돈주면 해줍니다
결국 위에서 제가 말한거랑 똑같은거에요

"내 차 아닌데 문제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견인한다"하면 안해주겠죠
"우리 건물에서 주차비미납상태로 장기불법주차중이라 견인조치한다"하면 왜안해주나요?
세상의 모든 견인은 자기차 자기만할수있나요?

사실 이런말도 필요없습니다
"키가 없는데 건물에 피해를주고있어서"차를 빼려고한다고만 해도 알아서 다해줍니다


그런식으로 방어적으로 행동하면
맞는수밖에없어요
david4ant
IP 115.♡.48.51
12-20 2025-12-20 14:13:49 / 수정일: 2025-12-20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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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롤4444님 네 맞말입니다. 업체 불러보셔서 알겠지만... (해보셨으니) 거주자 주차구역이나 빌딩 주차구역같이 주체가 명확해서 문제시에 책임을 같이 져줘야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 님께서 구역의 책임자. 건물주거나 관리 주체야야 가져간다는거죠.



걍 아무차나 길막는다고 가져가달라고 하면 안 가져가요. 근데 방금 예로 드신것과 본문이 좀 다르잖습니까.

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들바람12
IP 61.♡.181.34
12-19 2025-12-19 12:27:05
·
우리 집앞에 불법주차한 차도 못 뺀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2:29:21 / 수정일: 2025-12-19 12:32:59
·
불법 주정차 말고 건물내에 피해보는걸로 신고를 해보세요
저는 이런 일있으면 절대 포기안합니다
건물의 구조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방법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차의 경우 세금체납된경우도 있으니 체납차 견인요청방법도 있고요
단순하게 불법주정차로 해결하려고 하지마시고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기"불법 주차자나요
그럼 방치된건데 그냥 사설 견인차 불러서 빼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방치한거니까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받았듯이
장기방치차 견인해줘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옮겼는지 상대방도 모릅니다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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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롤4444님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을 취할수가 없어서요.
경찰서랑 시청에도 전화번호 조회가 안됩니다.
소송하면 바로 되지도않고 몇달걸리고 불법주정차 내역 증빙도 쉽지않습니다ㅜ
로로롤4444
IP 182.♡.0.178
12-19 2025-12-19 12:33:14 / 수정일: 2025-12-19 12:34:49
·
@카즈야님 그리고 반대로 "장기"불법 주차자나요
그럼 방치된건데 그냥 사설 견인차 불러서 빼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방치한거니까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받았듯이
장기방치차 견인해줘도 누가 어떻게 어디로 옮겼는지 상대방도 모릅니다

보통의 경우 내가 진상에게 피해 받을까봐 걱정하는데
내가 진상에게 진상짓을해도 진상이 보호 받듯 나도 보호받는겁니다

진상이 무슨수로 누가 차뺏는지 알수있는데요? 몰라요
보통 역공이 두려워서 포기하는데 역공하기 어렵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공연히모욕감
IP 210.♡.3.115
12-19 2025-12-19 12:33:11
·
건조물 침입으로 입건되는데요..
보틀맨
IP 210.♡.222.10
12-19 2025-12-19 12:44:53
·
유투브가 어디서본거같은데...
2026년 부터 바뀌는제도중에 차량번호로 전화연락가능하게 됬다고 하는것같은데...
삭제 되었습니다.
냥이네로
IP 49.♡.4.48
12-19 2025-12-19 12:51:21
·
까나리를 흡기통로에 부어,... 아니에요...ㅎ
존케이지
IP 211.♡.18.80
12-19 2025-12-19 13:11:50
·
그렇게 중요한 개인정보 털려도 배상도 없고......
엽차
IP 14.♡.142.42
12-19 2025-12-19 13:27:09
·
사유지에서는 방법이 없더군요. 법체계가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세입자가 돈안내고 버텨도 내보내기가 매우 어렵죠.
바바예투2
IP 61.♡.60.195
12-19 2025-12-19 13:32:38
·
주차 관련 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차 아무대나 편하게 주차하려는건진 모르겠지만
양심을 지키는 99%의 운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김사장요
IP 121.♡.115.237
12-19 2025-12-19 13:33:26 / 수정일: 2025-12-19 13:34:06
·
율법적인것도 기어이 법률적인 영역으로 끌어다 들여이면 결국 국민들을 법비들의 호구로 전락시켜 영원한 사건영업을 해주는거 같네요 몇년전에 민주당도 사유지내 주차빌런 관련 입법추진한다 말만 해놓고 참말로 답답합니다
위에서와같이
IP 49.♡.41.184
12-19 2025-12-19 13:33:55 / 수정일: 2025-12-19 13:34:48
·
주차관리인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융치료가 답이죠.

주차차단기 설치하고 방문할인제외 시간당 1만원 자동으로 받으면 됩니다.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관리 편하고 속시원합니다. 참고로 가끔 꽤 내시는분 있어요.
stepd
IP 61.♡.48.162
12-19 2025-12-19 13:37:13
·
주차 관련 법 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oceandrive
IP 211.♡.220.169
12-19 2025-12-19 13:43:37
·
차 받을 때 면허 갱신할 때 등등 동의를 받으면 안되나요? 불법주차 후 12시간 이상 연락두절 시 견인 가능
날아라병아리~
IP 61.♡.30.110
12-19 2025-12-19 13:48:45 / 수정일: 2025-12-19 13:48:58
·
회사주차장이면 업무방해나 영업방해도 가능 할겁니다.
아파트 주차장 못들어가게 한다고 주차장입구 차로 막아놓고 나몰라라 간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경찰에 입건됬다는걸 본적 있습니다.
남산깎는노인
IP 39.♡.24.207
12-19 2025-12-19 13:51:14
·
국회의원둘에게 안타까운게 이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개선할 생각을 안합니다.
디지
IP 211.♡.181.133
12-19 2025-12-19 13:52:33
·
이문제도 결국 엉터리 판결들이 모여 이지경이 되었다고 보여지네요
ap1128
IP 121.♡.97.251
12-19 2025-12-19 13:55:05 / 수정일: 2025-12-19 14:17:23
·
폐차직전의 차 헐값으로 구입해서 아예 오도가도 못하게 몇년 동안 막아버리면 안될려나요. 물론 전화번호 다 떼고.

그나저나 당장이라도 주거지불법침입이나 남에 영업방해죄로는 어떻게 안될려나요
커버로스
IP 130.♡.140.130
12-19 2025-12-19 14:05:45
·
@ap1128님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ap1128
IP 121.♡.97.251
12-19 2025-12-19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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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로스님 저 판결대로라면
반대로 주민차량을 오도가도 못하게 했으니 저런경우 역시 역으로 재물손괴죄를 물수있지 않을까 싶은데.. 판사차였나 보네요
Haru
IP 118.♡.5.212
12-19 2025-12-19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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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야님 2026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링크: https://www.nxsquare.com/autofocustrends/?idx=168915545&bmode=view
관련 내용:
3. 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차량, 지자체에서 전화번호 확보 가능
근거 법령 마련 완료
내 집 앞, 가게 입구, 골목 통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차주 연락처가 없을 때 차량 이동 요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주차 조치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연락처가 없어서 신고만 하고 기다려야 했던 불편 감소
즉시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 요청 가능
불필요한 견인 조치 감소 → 이웃 간 갈등 완화
골목길, 상가 주변의 주차 장애 문제 해결 가능
개인정보 제공 범위는 “주차 위반 조치 목적”으로 제한되며, 자치단체 공무원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4:38:12
·
@Haru님 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12-19 2025-12-19 14:20:23
·
법만 수정되면 되죠...
불법 주정차 견인 가능으로 견인시 발생하는 손상은 불법 자행자가 감당하는걸로 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매복
IP 211.♡.8.50
12-19 2025-12-19 14:30:19
·
회사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없어요?
카즈야
IP 211.♡.75.11
12-19 2025-12-19 14:37:10
·
@매복님 지하주차장에만 있어요ㅜ
kissing
IP 121.♡.79.213
12-19 2025-12-19 14:32:53
·
고양이나 고양이 몇마리 풀어서 차 긁게하는건 안되겠죠?
F.P.터팬
IP 116.♡.69.29
12-19 2025-12-19 14:42:13
·
저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군요?
그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고나 영업을 못나가는 상황일까요?
업무에 방해를 받으신거네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 라고 신고하면, 그때부터는 이걸 고발로 끝내지 않고 처리하려고 경찰이 열심히 전화를 돌려서 빼게할겁니다.
napover
IP 211.♡.151.194
12-19 2025-12-19 14:44:59
·
개인정보가 이럴 때 조회하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불법 요소가 있으면 전화번호 집주소 다 조회하고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차 빼고 벌금 물려야죠. 우리나라지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김검사
IP 14.♡.129.51
12-19 2025-12-19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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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경찰이 보험조회해서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 해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되나보군요.

업무방해로 걸어야되나보네요.
분노의육봉
IP 106.♡.69.216
12-19 2025-12-19 14:55:14
·
법이 개판이면 악인 , 양심 없는 인간들만 노 나는 세상 되는거죠.
양철북
IP 118.♡.2.161
12-19 2025-12-19 15:28:13
·
이런 문제는 여야 다 관심이 없죠
예체
IP 220.♡.141.132
12-19 2025-12-19 15:40:45 / 수정일: 2025-12-19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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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침입으로 고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긴해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상대에게 통지는 갈텐데요.
암비
IP 117.♡.8.214
12-19 2025-12-19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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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은 사유지에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견인 업체 통해서 치워버리던데…

우리도 이런 쿨한 제도는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artist
IP 125.♡.105.250
12-19 2025-12-19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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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녹화본 기준으로 주차시간 산정해서 민사소송 하세요. 사유지 무단점유와 주차때문에 업무차량에 대한 손해산정하고 나홀로소송으로 돈도 얼미 안듭니다. 귀챦은것 뿐이죠.
초식호랑이
IP 61.♡.147.93
12-19 2025-12-19 15:59:36 / 수정일: 2025-12-19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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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회색지대 방법을 이용한 수많은 빅엿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대다수가 선이라서 행하지 않을뿐이죠.

내손을 더럽히지 읺고도 상대방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드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어이없어할만한..차주가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ㅎㅎ 찾기 힘들죠.
삭제 되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12-19 2025-12-19 16:26:23
·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전화번호 알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Dozen
IP 222.♡.94.232
12-19 2025-12-19 16:26:51 / 수정일: 2025-12-19 16:27:16
·
차단기 박고 유료주차장화 해야할거 같네요
등록된 번호는 그냥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돈내라고 하면 바로 사라질듯요
새생새사
IP 59.♡.65.100
12-19 2025-12-19 16:29:44
·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요?
CHILD
IP 61.♡.83.87
12-19 2025-12-19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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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남이 배추나 무 이런거 길러도 땅주인이 엎어버리면 안된다잖아요 ㅋㅋㅋ
집짓고 살아도 못내쫒아요 내땅이 내땅이 아니게 됨 ㅋㅋㅋ
저도 주차때문에 빡친적이 있어서 공감하고 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상해요
걍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들어놔요
OMNIT
IP 218.♡.229.211
12-19 2025-12-19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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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도입 안될까요?
clearbible
IP 222.♡.254.195
12-19 2025-12-19 17:23:03 / 수정일: 2025-12-19 17:23:43
·
당해보니 진짜어이가없어요..ㅎㅎ..진짜 답이없어요..ㅎㅎ..도대체 무슨법을 이따구로만드는건지...답답해요..국회의원들집문앞에다가 주차하고 안빼야 정상화되려나..ㅎㅎㅎ
비글K
IP 79.♡.170.104
12-19 2025-12-19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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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는 연락 왔습니다. 도난차량 방치된걸 그렇게 찾았거든요.
sxx
IP 118.♡.6.111
12-19 2025-12-19 18:31:37
·
자매품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 알박기가 있습니다
깨~몽
IP 112.♡.219.248
12-19 2025-12-19 18:31:37
·
그냥 건들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서 라는 데에 제 주머니 돈 모두 겁니다!

하기 싫으면 법 핑계 대고 관행 핑계 댑니다. ㅡ.ㅡ;
별명읎다
IP 59.♡.153.96
12-19 2025-12-19 19:01:56
·
그런지는 좀 되었죠. 불법 주차 신고를 해도 9시 넘으면 늦은 시간이라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처 없이 아무데나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구청에 견인을 요청해도 사유지는 거절되고, 집앞이 공유지라면 견인에 몇시간씩 걸리는데, 그 동안에 지 할일 다 하고 은근슬쩍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가는 양심 불량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난 내 할일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버렸는데요. 요런 인간들 고개를 반대로 꺽어도 되는 법 만들었으면 좋겠.. 아 아닙니다. 하튼 내년부터 바뀐다니 다행인데.. 그냥 불법 주차는 최대한 빨리 견인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용사
IP 121.♡.43.202
12-19 2025-12-19 19:44:07 / 수정일: 2025-12-19 19:45:31
·
정말 소수의 xx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정상적인 분들이 고통을 받는 지금의 현실이 싫어지네요. 진상을 부리는 놈 한테만 관용(?)을 베풀고 말입니다.
날자날아
IP 118.♡.2.92
12-19 2025-12-19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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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 쌓아서 아예 못빼게 하세요
출입구도 그 좌우로 미거는 설치해버리고
털사마
IP 110.♡.182.192
12-19 2025-12-19 21:28:33
·
들어가자마자 주차 요금 징수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기업 톨게이트 느낌입니다.
얼마안나와서 그냥 내고 나왔지만?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kdfhrtn
IP 218.♡.249.79
12-19 2025-12-19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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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 밑부분 통풍구에 액젓 한 국자 골고루 퍼 부으면 다음부터 불법 주정차 안 할 겁니다.
치우천왕
IP 180.♡.188.213
12-19 2025-12-19 22:20:47
·
불법주차라고 하면 안되고요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면 됩니다!! 저는 회사에 불법주차하는 쓰레기들을 업무방해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내역이 남고요. 출동한 경찰이 나와 있는 사진 포함 다양한 각도로 찍어서 업무방해로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의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면 백밀러 정도는 부술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거지새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남의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것들은 1년 구속 시키는 법 만들면 불법은 싸그리 사라질겁니다!
칸첸중가
IP 180.♡.206.36
12-19 2025-12-19 23:20:17
·
멸치액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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