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에서 감치 할 경우 구속 24시간 내에 재판 후 선고인데
최대 20일 중 15일을 때려버렸습니다.
법정 난장판 만든 내란범들…속전속결 재판부 '초강수'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재판을 방해해서 감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감치 15일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하며 확인하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할 만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한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들은 한 전 총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내란 재판부, 김용현 변호사 2명에게 ‘감치 15일’ 선고 - 한겨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 2명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23시 경에 집행 정지 후 석방 되었다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속보] 감치 선고 김용현 측 변호인들…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 클리앙

법공부 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무슨 잡법 이하 수준이네요
어휴 부끄러워라 ㅎㅎ
감치재판 절차를 저도 모르지만, 별도의 재판을 연다고 하니, 이 재판의 재판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요. ㄷㄷ
지금 감치15일이 선고 된 상태라서 항고 입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