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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시카고 교외 경찰관 체포 4

2025-10-17 21:25:58 수정일 : 2025-10-17 22:53:17 175.♡.228.237
콜로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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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bcnews.go.com/US/ice-arrests-suburban-chicago-police-officer-accused-us/story?id=126588503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시카고 교외 경찰관 체포

몬테네그로 출신인 보조비치는 2015년 3월 31일에 미국을 출국하도록 요구하는 B2 관광 비자를 초과 체류했습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는 여전히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물며 하노버 파크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며 연봉 78,95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도 (영주권자 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  경찰 지원 가능 법안 최종 승인

 일리노이주 경찰 또는 쉐리프 지원 가능한 법안 승인

2024년 1월 1일부터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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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inchicago.com/news/%EB%B9%84%EC%8B%9C%EB%AF%BC%EA%B6%8C%EC%9E%90%EB%8F%84-%EC%9D%BC%EB%A6%AC%EB%85%B8%EC%9D%B4-%EA%B2%BD%EC%B0%B0-%EC%A7%80%EC%9B%90-%EA%B0%80%EB%8A%A5-%EB%B2%95%EC%95%88-%EC%B5%9C%EC%A2%85-%EC%8A%B9%EC%9D%B8/?sfl=mb_id%2C1&stx=chicago1&spt=-10010&page=6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30803144117949

비시민권자도 일리노이 경찰 지원 가능 법안 최종 승인

일리노이 비시민권자 경찰 지원 허용 논란


출처 : https://abcnews.go.com/US/ice-arrests-suburban-chicago-police-officer-accused-us/story?id=126588503
콜로서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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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분노의육봉
IP 106.♡.196.252
10-17 2025-10-17 21:27:52
·
이게 뭔 소린가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없는데도 미국 경찰 할수 있는데 이번에 그 경찰을 다른 경찰이 체포 했다는건가요?
콜로서스
IP 175.♡.228.237
10-17 2025-10-17 21:32:57
·
@분노의육봉님
시카고 주지사가 '미군에는 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도 복무한다, 그러니 경찰관도 비시민권자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또한 경찰에 지원가능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승인,
몬테네그로 출신으로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불법체류신분인데 경찰 지원, 체류신분 검사에 통과, 경찰로 채용됨

이 이야기입니다
jindog
IP 112.♡.73.6
10-17 2025-10-17 22:01:39
·
ICE가 또 일을...

ICE,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시카고 교외 경찰관 체포: DHS

DHS에 따르면 라둘레 보조비치는 하노버 파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콜로서스
IP 175.♡.228.237
10-17 2025-10-17 22:05:33 / 수정일: 2025-10-17 22:14:38
·
@jindog님
보요비치는 관광 비자를 10년간 초과 체류하여 2015년 3월 미국을 출국해야 했다고 국토안보부(DHS)는 밝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983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2150CLIEN
불법체류 신분인데 미국에서 경찰로 채용된건 저게 처음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도 추방명령받은 불법체류신분이다가 ICE한테 체포됬었죠.

저 사건도 결국은 DHS 국토보안부가 신원조회 요청에 문제없다고 회신한게 문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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