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abcnews.go.com/US/ice-arrests-suburban-chicago-police-officer-accused-us/story?id=126588503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시카고 교외 경찰관 체포
몬테네그로 출신인 보조비치는 2015년 3월 31일에 미국을 출국하도록 요구하는 B2 관광 비자를 초과 체류했습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는 여전히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물며 하노버 파크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며 연봉 78,95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도 (영주권자 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 경찰 지원 가능 법안 최종 승인
일리노이주 경찰 또는 쉐리프 지원 가능한 법안 승인
2024년 1월 1일부터 법안 발효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30803144117949
비시민권자도 일리노이 경찰 지원 가능 법안 최종 승인
일리노이 비시민권자 경찰 지원 허용 논란
시카고 주지사가 '미군에는 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도 복무한다, 그러니 경찰관도 비시민권자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또한 경찰에 지원가능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승인,
몬테네그로 출신으로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불법체류신분인데 경찰 지원, 체류신분 검사에 통과, 경찰로 채용됨
이 이야기입니다
ICE, 미국 불법 체류 혐의로 시카고 교외 경찰관 체포: DHS
DHS에 따르면 라둘레 보조비치는 하노버 파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보요비치는 관광 비자를 10년간 초과 체류하여 2015년 3월 미국을 출국해야 했다고 국토안보부(DHS)는 밝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983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2150CLIEN
불법체류 신분인데 미국에서 경찰로 채용된건 저게 처음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도 추방명령받은 불법체류신분이다가 ICE한테 체포됬었죠.
저 사건도 결국은 DHS 국토보안부가 신원조회 요청에 문제없다고 회신한게 문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