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0 KST - Kyodo News Service / Verwaltungsgericht Berlin -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방금(14일) 독일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방침을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도 뒤이어 타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코리아협의회가 제출한 긴급청원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독일 행정법원은 2025년 9월 28일까지 독일 베를린 유니언플라츠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존치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이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시 코리아협의회가 이에 대항해 미테구청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했다며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긴급/교도] 독일 미테 구, '평화의 소녀상' 나가라 일방통보. 한인단체 결사항쟁 다짐.
베를린 행정법원은 2년이나 기간을 주었으며 독일의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균등하게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발전 및 자치권 행사에 따라 주어지고 행사되어야 하기에 미테구청의 철거방침은 합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행정법원은 미테구청이 철거방침을 통보하면서 철거이후 과태료 및 철거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미테구청이 명백히 합리적인 행정권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결문에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및 철거비용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행정판결임으로 긴급청원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