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의 날 정기포상 연계해 11명 유공자 선정
육군 조성현·김문상 대령 및 김형기 중령도 보국훈장 포상
국방부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등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을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며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성현 육군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게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포상한다"고 전했다.
또 "김문상 육군 대령도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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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회피' 非육사 3인방에 정부포상…"헌법 가치 수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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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감사관실의 작전 상황일지 분석 및 언론보도 자료, 관련 인원 면담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1명은 각각 △보국훈장 삼일장(4명) △보국포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3명)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들과 별도로 역시 '헌법 가치 수호' 공적이 있는 4명에게는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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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방부는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육군 상사에게 보국포장을,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에 대통령 표창을, 육군 소령·대위·상사 각각 1명씩에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부대별 추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인원은 총 78명이었다"라며 "이중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정부포상은 11명, 국방부장관 표창은 4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로서 나중에 찍혀서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제발 잘되길 바랍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죠? 뭐가맞는걸까요.
내란동조자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