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르르르님 2차 가해는 그런 뜻이 아니죠. 1차 피해 이후 그로 인해 받는 1차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가해)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온라인 댓글에서 2차 가해 사례가 많이 나오죠. 강미정 대변인이 2차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붙잡고 단어 오용'이라니요.
drylscot
IP 218.♡.108.85
09-16
2025-09-16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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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르르님// 2차 가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니가 맞아 또는 무관심. 둘중에 하나 라고 생각 합니다.
도르르르
IP 118.♡.84.125
09-16
2025-09-16 1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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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otmind님 성범죄 2차가해라는 말을 예를들어 당내 업무처리 권한을 가진 모씨가 태만해서 일처리를 늦게했다고 칩시다, 그럼 성범죄 2차가해자입니까? 이런 예가 단어 오용이라는 겁니다
도르르르
IP 118.♡.84.125
09-16
2025-09-16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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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lscot님 잘못된 단어를 무기로 사용해선 안될일이죠 무서워서 아무도 잘못된 "2차가해" 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네요
도르르르
IP 118.♡.84.125
09-16
2025-09-16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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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otmind님 2차가해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이야기 하지말고 모욕죄면 모욕죄,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업무태만이면 업무태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야할 것입니다
@도르르르님 본인께서 직접 "성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한 사람을 성범죄 2차가해로 봐야겠죠?"라고 적어 놓으신 게 모니터 잔상도 안 가셨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이세요?...1차 사건에 의해 야기된 후속 피해 모든 게 2차 가해 맞고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그 범주에 드는 겁니다. 심지어 원문 기사에서도 강미정 전 대변인의 관련발언이 떡하니 인용돼 있으니 살펴보세요. 이 글만 해도 스크롤만 좀 하면 2차가해 용의자 주루룩 나오네요. 별 희한한 말을 다 들어봅니다. 2차가해면 2차가해지 뭘 뭉뚱그려 말했다고요? 피해자가 공소장 쓰는 검사도 아니고 이건 모욕, 이건 명훼 일일이 구분 안 하면 단어오용인가요? 듣도 보도 못한 난감한 인식이네요..;
@도르르르님 성범죄(최초의 범죄)에 준하지(이것도 말이 안 되는 용어인데 님께서 쓰신 말이니 그대로 두겠습니다) 않는 사건은 2차가해 자체가 아닙니다. 강미정이 그런 걸 두고 2차가해라 한 일이 없다고요. 님께서 말을 어렵게 쓰신 게 아니라 아예 잘못 이해하시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계신 거죠. 이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몇번이나 언급하신 업무태만도(이 얘기의 출처는 대체 어딘가요? 단순한 가정인가요 님 뇌피셜인가요) 1차 범죄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뭉개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먼 2차가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이상 업무태만은 범죄(사법적 처리대상)도 아닙니다. 즉 2차가해 선상에 있는 업무태만만 범죄의 소지가 있어요 잘못알고 계신 거 아니라면 본인읉 위해서라도 인식 자체를 개선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아무나 붙잡고 2차가해라고 하면 좀,, 단어를 오용하는것이 아닌지 싶군요
무조건 니가 맞아 또는 무관심. 둘중에 하나 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성범죄 2차가해자입니까?
이런 예가 단어 오용이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잘못된 "2차가해" 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네요
그리고 위에서 몇번이나 언급하신 업무태만도(이 얘기의 출처는 대체 어딘가요? 단순한 가정인가요 님 뇌피셜인가요) 1차 범죄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뭉개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먼 2차가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이상 업무태만은 범죄(사법적 처리대상)도 아닙니다. 즉 2차가해 선상에 있는 업무태만만 범죄의 소지가 있어요 잘못알고 계신 거 아니라면 본인읉 위해서라도 인식 자체를 개선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너무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여기만 봐도 쌨죠.
저 당당한 태도들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pmg1803CLIEN
https://archive.md/PYW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