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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요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어떤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무죄가 정해져 버립니다. 이른바 ‘여론재판’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무런 검증 없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소 혹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조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3.
지난 9월4일, 저로 인해 장기간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는 어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저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주요 정치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출연한 몇몇 인터넷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
고소인의 기자회견 이후, <조선일보>는 9월6일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날 “진술을 제외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경찰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경찰이 피의사실을 흘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성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일부 유튜버나 일부 언론은 마치 자신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를 넘어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그 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지난 4월28일입니다. <조선일보>가 4월30일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당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외부기관 조사,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의 조사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종식에 헌신할 기회를 준 정당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6.
저는 그동안 이 사건 관련해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방송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고소한 분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는 활동 외에는 숨만 쉬고 있는 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행위도 ‘2차 가해’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기자회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습니다. 저는 그 외부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당은 그 외부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습니다.
8.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다른 당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뭉뚱그려 마치 저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소인 단 한 명입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당의 공식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힌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무관한 다른 성추행 사건의 경우, 저도 징계 결과만 알뿐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9.
고소인이 출처로 추정되는 보도의 주요 혐의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결과였습니다. 대변인들과 공보국, 정책국, 혁신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일하는 국회 의원회관 539호도 하루 종일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무실의 선임 격인 제가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여러 부서 8명이 신촌의 한 식당에서 눈물과 한숨과 술을 함께 들이켰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열릴 조기대선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만날 테니 그때까지 힘내서 견디자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10.
거기서 그쳤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겠다고 멀찍이 걸어가던 사람까지 끌어왔습니다. 강하게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습니다. 집이 멀어 저녁 식사 중 먼저 일어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이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직자들과 노래방을 간 것도 이 날이 유일합니다.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노래방에 간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11.
저는 노래방 회식 다음날인 12월13일 참석자 전원에게, 전날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저를 포함해 누구에 의해서라도 불쾌한 언행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물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평소 오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던 고소인과도 문자 메시지로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이런저런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입니다.
12.
고소인은 또 지난해 7월 어느 날 밤 택시 안에서 제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허위 주장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귀가하는 길에 집이 강남인 고소인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와 고소인은, 대변인과 각종 시사 관련 방송 활동 등으로 알아보는 기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고,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가 눈치 채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3.
고소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탄핵 선고 촉구 삼보일배와 일만배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의 절하는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3월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삼보일배는 모든 과정이 촬영되어 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삼보일배 동안 고소인은 제 왼쪽으로 나란히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오른쪽 줄은 남성이 서고, 길 안쪽으로는 여성을 배치한 행렬이었습니다. 강씨의 절하는 뒷모습을 볼 수 없는 데다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절을 하는 힘든 와중에 어떻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만배의 경우 저는 3월17일, 고소인은 3월19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성적 발언을 3월18일, 제가 제3자도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
저의 글도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비판도,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유력 방송사와 탐사보도매체 출신의 한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김보협 성추행 사건’이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동의를 표한 글도 보았습니다. 피해자 대신 가해자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한 근거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그 분들은 저를 성추행 범죄자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사실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성추행 ‘의혹’이라고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15.
제가 피의자가 된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제가 몸담았던 당은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고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잘 헤쳐나가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외롭고 긴 싸움을 벌이면서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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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침묵으로 일관했을지...........
누구 말이 진실일지..........
어질어질하네요 *.*
그렇게 억울하면 수사기관에서 밝히고 당에서 내린 징계도 빨리 불복해서 무효 소송 내세요. 여론전 하지 마시고..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긴 것은 피해자가 요청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냐를 문제 삼으면 모를까.. 말이죠..
이 문제가 진실공방으로 가게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는 건데, 깝깝하네요
왜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이해가 이제서야 되는 군요
이러헥 되면 당이 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대표가 어찌 할지 쉽지
않겠네요
가만 있으면.... 가해자가 숨어 있다고 하고..
해명을 하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진흙탕 싸움인 것일텐데...
글쎄요. 저야 모르지요.
근데 사실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기자회견이라도 했어야 했을까요?
일단 당 결정에 따르고 사실관계를 다투자는 입장이었을수도 있고, 다른 주장처럼 시간이 지나니 저리 나오는 것일수도 있겠죠.
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도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 맞나요??
저야 모르죠.
다만 양쪽의 주장이 다르면.. 싸움이고, 다른 물적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은 대부분 진흙탕이 되더군요.
'둘리배' 나 '중립기어' 같은 좋은 표현들 많죠
편을 든다기보다,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 주장도 못하게 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ㄴ 가해자 진술 조사 때 본인 주장은 이미 한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측이 언론에 언급하면 정의고발이고
가해자측이 언론에 언급하면 2차가해고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할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 입장문에 나와 있듯이 가해자라고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요...
당 조사에서 이미 가해자로 확정되었고 그 조치로 제명까지 된 사항인데 확정된게 아니라 판단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지금껏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입장문을 쓰는 이유도 몹시 이상합니다
성인지 사건으로 회사에서 짤리고 법적 다툼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해자측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법적 다툼이 아직 진행중이란 말이에요
네 법적다툼이 남아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당내 조사할땐 (밖에서 보기엔) 큰 의견이 없다가 이제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쓰니 의문스러워서 말하는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론전'을 택했으니 조용하긴 쉽지 않겠습니다.
노래방가자 = 성적인 뭔가를 허락한다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무죄추정원칙은 법정원칙이지 사회적으로 책임 면제가 아닙니다.
억울하다면 제명당한 이유가된 외부조사 내용 풀로 공개 하라고 하세요. 왜 당이 제명을 했나.
그리고 노래방건은 무엇보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게 강미정이 작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근거도 노래방,택시,삼보일배 때 목격자가 없다는건데 목격자도 있었죠.
님께서 생각하시는 가해자 (노래방 가자고한 사람)는 김보협의 무죄추정원칙에는 해당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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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
탄원서 받고 다닌단 받글도 돌더만...
글 맥락으로 볼 때 제명당한것도 억울하다는 걸로 읽히는데, 이런 같잖은 글로 언론플레이 할 생각 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법적 대응을 하세요.
제명당한 것도 가처분 걸 수 있을거고, 소위 가해자라 불리던 이들에게도 무고로 법적 대응 충분히 가능할텐데 그 내용은 없군요.
물론 제명에 대한 가처분은 조국혁신당에 걸어야 할텐데, 꽃 지지율 보니 당 지지율 1.5% 나오는 상태인데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그 당이 제대로 남아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도 가해자 신우석은 꼭꼭 숨었네요.
숨바꼭질 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은데
지금 이순간도 어디선가 살인이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성폭행, 성추행이 일어날텐데
몇달이 지난 사건에 대해 진실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당사자에겐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고 인생이 걸린 문제라 생각해서 존중합니다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지금
내란을 기획하고
전쟁을 도발했고
뇌물, 비리, 세금등 온갖 문제가 터진마당에 시선을 쏠릴일 인가 싶습니다.
자꾸만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망상인지 합리적 의심인지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당은 당권 부류 후 경찰 수사후 징계 결정한다고 했어야 하고...
성 뿐 아니라 모든 범죄 일은 진실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덤으로 당내 징계때는 왜 가만히 있었던건지 의아하긴 하네요.
유죄추정의 법칙은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 가능할 듯합니다.
그래도 양쪽 조사(진술)는 하고 결정해야지. 한쪽 진술만 듣고 어떻게 결정 합니까.
외부위탁조사결과가 부실로 드러나면 제명도 뒤짚힐 수 있고, 복귀할 수도 있겠네요.
당은 만신창이 되겠지만.....
ㄴ 가해자 진술 조사는 한 걸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의 광기가 자꾸 생각나네요.
너무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