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이 서로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3권 분립은 서로가 잘못 했을 때 견제해서 서로의 권력을 감시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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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행정부(정부)가 그 법을 집행할 때 잘못하면 국회가 탄핵이나 국정감사 같은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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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지만, 법이 위헌적이면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서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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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에 문제가 있거나 법 자체가 불합리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 고칠 수 있고, 행정부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음.
사법부가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물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