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네요.


긴버전은 한인섭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거론되는 건데, 검사들은 혹은 검사 출신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공소청에. 그래야지 경찰이 수사했는데 그 미진해. 이거 경찰이 일부러 봐준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보완 수사할 거 아니냐. 이게 없으면은 경찰의 비리는 우리는 어떻게 견제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고. 그건 안 된다. 보완 수사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요구권이 있지만, 수사권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한인섭 : 보완 수사를 일부라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보완 수사하냐? 검사 마음이거든요.
▶김어준 : 검사 마음대로죠.
▷한인섭 :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경찰은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최종 결론을 안 내고, 숙제 검사하듯이 검사에게 다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보고 다 안 봐요. 그중에 이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해가지고 그건 보완 수사하겠다. 보완 수사를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검찰의 어떤 의지와 어떤
▶김어준 : 의중이 담긴 거죠.
▷한인섭 : 의중이 담겼잖아요. 그 의중 단계인 그 속에 이권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럴 경우가 있고
▷한인섭 :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전관예우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새 무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숨어 있는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 보완 수사를 하게 될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그러면 검찰 수사관 중에 한 6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은 보완 수사를 위해 남겨둬, 라고 하면 공소장 산하에 수사관 한 2~3천 명을 남기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김어준 : 검찰청이죠.
▷한인섭 : 그게 검찰청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그냥 보완 수사권을 기화로 두 가지 하나는 특권적 정관예우의 온상이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소청이 수사청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함정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이권을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는 게, 예를 들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전관예우 검사 출신 써가지고, 그거 뭐 꼭 기소해야 되나. 보완 수사 통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하지. 불기소 처분하게 만들어주면은 단가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 변호사비 비용이
▷한인섭 : 불기소 안 해줘도 시간을 끌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김어준 : 또는 싼 걸로
▷한인섭 : 경찰이 정말 완벽하게 수사해서 검사에게 올렸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보지. 그다음에 이건, 이건 조금 더 수사해 보지. 검사가 왜곡한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 수사를 더 해보지
▷한인섭 : 좀 더 기소를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끌어주면 그걸 변호사비로 환산을 하면 그게 기업이면 몇억, 몇십억의 이권이 생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한인섭 : 거기서 그 이권은 누가 먹어요?
▶김어준 : 검사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결된 검사가 먹겠죠. 아마도
▷한인섭 :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사건들이 가끔 터질 때가 있죠.
▷한인섭 :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보완 수사는 수사입니다.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면 수사 기관이 돼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럼, 공소청이 아니지.
▷한인섭 : 결국 공소 범위를 100개로 할 거냐 20개로 할 거냐? 이거는 그쪽 마음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한인섭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100개 중에 한 2개만 하라. 그런데 거기에 등자를 붙여놨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한인섭 : 그냥 한동훈 법무부에서 등자를 가지고 2개를 20개로, 30개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더이상은 그렇게 장난칠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안된다.
▷한인섭 :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 검사는 기소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야 경찰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보완 수사권 이런 걸 남겨두면 또 한 번 검사해 보지. 결론이 난 게 아니야. 그러면 피의자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피의자는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김어준 : 경찰은 불기소 송치인데, 검사들이 다시 아니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한인섭 : 그러면 다시 또 변호사 더 비싼 변호사를 또 사야 되지 않나요?
▶김어준 : 맞습니다.
▷한인섭 : 뭐 그런, 그런 장난을 좀 치지 말도록 하자.
▶김어준 : 더군다나 그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도 많죠.
▷한인섭 : 정치적으로 이게 계속. 어떤 사건은 6년간 지금 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건은 이재명 지금 대법원판결은 8일 만인가요? 8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김어준 : 맞아요.
▷한인섭 : 검사가 그 면에서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재량권은 국민들에게 불안이고 괴롭힘이고, 밤잠 못 자는 나날이 되고,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가정도 엉망이 되는 그런 류의 어떤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까지 논의하고, 다음 주면 아마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발의가 되면 그때 교수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약간 미진하다.
▷한인섭 : 저는 자주 오기가.
▶김어준 : (웃음)이 분야 근데 전문가시라. 자주는 아니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 한 번 더 모시죠.
▷한인섭 :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전국의 당원단체들도 검찰개혁 성공을 간절히 바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 성공합시다!
오늘 부산당당은 수사·기소 권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정신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기득권의 나태 뒤에 숨어 검찰개혁의 명령을 외면한 채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개혁을 외면하는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수많은 인사들이 검찰·언론·사법의 담합으로 고초를 겪어온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이미 지지난 정부에서 만든 반쪽짜리 수사권 조정법안의 결과로 내란까지 겪어야 했다.
정기국회 일정, 연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최고의 적기이고
추석 전까지 이를 완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이 무도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는 시대정신이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명령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민주선진국의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외면한 시대의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찍힐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2025년 9월 2일 부산당당 일동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구경북의 청년 모임 대경파란입니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의 이름으로 자행된 공권력의 횡포는 일부 검찰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시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4법을 뺀 정부조직법만을 통과시키고 단계적인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신중론에 입각한 단계적 개혁방안은 불완전한 개혁에 대한 걱정을 불러옵니다.
미쳐 완수하지 못한 수사권 분리로 인해 극악무도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었고, 불완전했던 개혁의 결과물인 검찰권력이 국민의 목을 옥죄이는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논의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미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질문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의제가 오래전부터 우선과제로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힘이 모자라서 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열망이 부족해서 입니까?
지금처럼 민주당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때 하지 않으면 더 이후의 가망성은 없습니다.
개혁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이 줄어든 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바 입니다.
2025년 9월 2일 대경파란 일동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서 얼마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민주정부 때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했고, 검찰당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민주진영 내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께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안 문구 “중”을 “등”으로 고쳐주며 사실상 의미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9월25일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경찰로 넘어가나요? 수사기능을 떼어낸 검찰에 대해 구체화하는 법안인 공소청법은 함께 처리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걸 인계 받을 중수청에 대한 법안인 중수청법도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감독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 견제를 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논의 안하시나요?
국가수사위원회 없이 결국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려는 건가요?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 정말로 제대로 해내십시오. 지방선거 돌입하기 전에 공약을 지키는 모습 먼저 보여주십시오.
혹독한 추위속에서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은 겨우 겨우 윤석열 파면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워버리려 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를 석방시켜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며 이제 “설마”라는 단어는 금지어가 되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 공약을 지키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민민운 일동
2019년부터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쳐온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은 ‘가속’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사냥개가 돼 독립투사들을 물어뜯던 민족반역자들을 제 때 청산하지 못했던 까닭에, 해방 대한민국의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그자들의 수사권 기소권에 낙인 찍히고 스러져 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군사독재의 시녀로 1980년 내란음모사실을 조작해 김대중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민주화된 조국에서도 권력에 기생하며 2009년 논두렁시계를 조작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모는 등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검찰독재정권의 군사반란이 민주시민들에 가로막힌 와중에도, 검찰은 그 무거운 죄과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지귀연의 불법적인 윤석열 구속취소에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면하는 등 내란 잔당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무부장관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없는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추운 겨울을 기억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그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7년간, 검찰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전 국민의 눈 앞에 똑똑히 보여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독재의 최대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토론을 제안하셨다 합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미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검찰개혁의 가속만을, 속전속결을 요구합니다.
사죄 없는 자들에 대한 어설픈 관용은 참극을 부릅니다. 정부조직법과 검찰 4법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 개혁은 물론, 내란세력을 옹호한 적폐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도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검찰독재정권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의 진압은, 검찰개혁 없이는 절대 완수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2일
세종민주시민모임 세종강물 일동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수사지휘권 고려해야한다느니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둬야 훌륭한 수사 인력을 보유할 수 있다느니
국가수사위원회는 문제가 많다느니 하는 말들은
결국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권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듯이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최은순김건희 집안의 셀 수 없는 끝없는 모든 범죄를 사해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대신 다 뜯어고치고 검사 판사 잘 잡아서 범죄로 부를 축척할 수 있게 해주어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무소불위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친일 경찰에게 차마 수사권을 주기가 두려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란검찰당에게서 하루 속히 수사권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후의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기관이 되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이진수 법무차관님, 봉욱 민정수석님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조언하고 있다는 송기헌 의원님,,
검찰 개혁을 수행하시는지 아니면 그 중요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민께 약속해온 검찰 개혁입니다. 감히 방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 민경네 일동
이 개혁의 목적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이런 게 문제에요. 한쪽만 보고 한쪽 의견만 맹신하는 거요.
추가로 박은정이 언급한 정치적 사건은 전체 검찰 사건 중 1%일걸요. 나머지가 형사사건들이죠.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소리.
그래서 한쪽이 문제다, 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이쪽 저쪽 삽질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죠.
반박이 되셨나요.
그건 반박이 아니라 검찰 주장이죠.
검찰이 정적 제거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1%라는 숫자로 별거 아닌것처럼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겪고도 검찰에게 수사 권한을 남기자는 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 대신 국가수사위를 통해 경찰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의 내용이고 국수위가 감독하는 것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내 맘에 드는 말은 옳은 의견이고, 다른 건 검찰 주장이라고 하면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무시하면 안 되죠.
국수위 인원으로 그 많은 걸 다 감당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요. 차라리 공수처를 확대해서 검찰의 수사 요구를 무시하는 경찰이나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내리는 검사를 감시,견제하는 게 낫겠죠.
제가 말한 케이스, 박은정이 말한 케이스 두 사례 모두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박은정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구독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bakeunjeong517
애초에 공직자나 공무원 조직이 부패하면 어떤.경우라도 유능하다 할수 없습니다.
검찰이 해온 흑역사가 저지경인데 무슨 유능을 말합니까.
1. 보완수사는 기존 시스템에 있어서 경찰수사 후 검찰 보완수사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만, 보완기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따로 생각해보신 게 있을까요?
2.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상호간 견제와 소통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상에서도 상호간 견제와 소통은 이미 바닥 수준인데 더 이상 무너질 게 남아있을지요?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향적 수사와 편향적 기소를 막을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라고 하셨는데 보완(?)수사와 편향적 기소를 막지 못해 요지경이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뭐가 더 나빠질 게 있나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권력 분산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분투 했었는지 잊어버렸다면 굳이 설득 할 필요조차 없죠
-내 편은 부실하게
-쟤네 편은 (조작까지) 확실하게
이런거죠?
보완 수사 ?
검찰 개혁허지말자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에서 나온
박은정 검사가
가장 검찰을 비판하고 축소하고 권한을 빼앗으려하는데
왜 그걸 안 믿나요?
99% 일반 범죄 수사에서는 필요하다고 봄!
중수청은 행안부 밑으로 해야하고, 비대해진 수사권 견제 위해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절대로 검찰에 줘서는 안됩니다!!!
보완 수사 결과가 검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검사는 계속 보완 수사 지시하면 되는거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사를 검사가 지시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귀에 그냥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