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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언은 2020년 1월 28일, 경남 진주시 문산체육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왔다. 전씨는 군중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봤더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추미애의 논문을 보니,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해 2월 4일,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로당의 전라남도 지부장이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해당 주장 가운데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었다.
조국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는 소련 시기 형법 이론을 분석한 학술 논문으로,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교회'라는 단어는 소련 형법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1회 언급되는 데 그치며,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 관한 내용은 없다. 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 그가 쓴 것으로 전씨가 언급한 논문 자체가 없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는 해당 논문을 쓴 바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전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로당 전남 지부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해방 직후 조선신민당 목포시지부 조직부장으로 잠시 활동한 기록이 있을 뿐, 남로당에 가입하거나 전남 지부장을 맡았다는 증거는 없다.
조선신민당은 1946년 말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과 통합되어 남로당이 결성됐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신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이에 대해 "단순 오해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부 내용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정치적 이념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보호돼야 한다"라며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범의(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을 위해 허구의 창작을 지어내서 발언해도
검찰은 전광훈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고의가 아니라고 아예 무혐의한거네요? ㅋㅋㅋㅋㅋㅋ
이제 모든 검사와 검찰은 쓰레기다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말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전광훈 밑에 가서 변호사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건 싫은가 보죠?
그 싫은 일 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켰고, 더불어 민주당에 힘 실어 주는 거니,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