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중요성이나 기여에 따라 약간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우는 그에 대한 태도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이미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위헌 위법한 짓을 저질렀고 거기다가 나라 법을 가지고 노는 못된 자이므로 더 이상의 예우는 물론이고 허용되는 권리 또한 제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멧돼지의 법꾸라지 짓은 이미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본권 이외에는 보호해 줄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특검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킬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끝나는 시점에서 멧돼지를 끌어내는 데에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치(引致) : 강제로 데리고 나오거나 끌어 냄)
1. 1차로 교도관들이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1차로 데리고 나오는 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부당한 처우가 없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끌어낸다.
만약 이 과정에서 힘으로 버티거나 교도관에게 폭력을 쓰는 경우에는,
3. 교도관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은 교도관들이 세번째 끌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또다시 힘으로 버티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에는 법에 허용된 모든 방법-수갑, 포승줄, 결박 등에 더해 필요한 경우 움직임을 제약하는 보호복 강제 착용까지 고려-을 써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끌어낸다.
4. 아울러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죄 추가 적용!(어차피 이건 신경 안 쓰겠지만 그래도 법 적용은 공평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