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안줬을거에요. 헌법은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이게 법기술이죠.
참그래커
IP 113.♡.106.2
07-18
2025-07-18 15:39:20
·
@jj34님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kyungnamhoyu
IP 61.♡.225.20
07-18
2025-07-18 21:43:45
·
@jj34님 아하 그렇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물처럼
IP 218.♡.8.222
07-18
2025-07-18 23:30:25
·
@jj34님 그래서 헌재(재판관)나 법원(판사)에게 증거 불충분을 해소할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일부러 부실한 (수사)자료로 무죄를 유도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유도하는 것을 막아야지요. 어떤 수단을 쓰던지 경찰(수사기관)이나 검찰(공소 유지 기관)의 소위 법기술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kagopp
IP 118.♡.5.246
07-18
2025-07-18 10:56:47
·
청문회때 저러고 통과시켰었죠? 무조건 되는거였나요 청문회상관없이?
cutecat
IP 137.♡.216.223
07-18
2025-07-18 11:01:44
·
헌법엔 형평성은 없기때문입니다. 즉 일률적 평등이 아닌 배분적 정의로 상대적 평등만 보장하다보니 영감님과 버스기사를 동일시 하면 그게 위헌이 됩니다. 검사 파면은 복귀가 힘들지만 버스기사는 또 취업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겠지요.
누렁황소
IP 210.♡.245.99
07-18
2025-07-18 11:33:54
·
@cutecat님 헌법의 의의를 형평성과 배분성으로 양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헌법은 보통성이 그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투표권 2장 주고 기사에게는 1표만 주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생각이 아니라서요
샤일록76
IP 223.♡.81.243
07-18
2025-07-18 16:59:54
·
@cutecat님 맞는 말씀인데 뭔가 상식적으로 법이 적용되야 하는데 누군 봐주고 누군 엄히 처벌하고 그 문제인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준수하고 명심해야할 법관들이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은 무슨 치외법권의 천룡인 것처럼 허술한 기준을 적용하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가증스럽고 한심합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중차대한 총선 시국에서 특정 정당과 결탁하여 고발장 작성 및 고발을 사주했는데, 이것이 형벌도 아닌 해고도 할 수 없는 사유라고요? 미친 것 아닙니까?
일부러 부실한 (수사)자료로 무죄를 유도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유도하는 것을 막아야지요.
어떤 수단을 쓰던지 경찰(수사기관)이나 검찰(공소 유지 기관)의 소위 법기술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무조건 되는거였나요 청문회상관없이?
헌법은 보통성이 그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투표권 2장 주고 기사에게는 1표만 주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생각이 아니라서요
누군 봐주고 누군 엄히 처벌하고 그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들 입맛에 맞게 누군 대충기소해서 무죄만들고
당연히 그런거 생각했겠죠?
사법부전체를 개혁해야합니다.
뭘 받아먹지 않고서야 삼성은 무죄 버스기사는 유죄요?
🤬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헌재에서는 탄핵 시키기 어려워요.
다만,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좌천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파면 여부는 감찰을 받은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지만...아마 그렇게가지 않고 스스로 옷 벗을겁니다.
적어도, 이 사안만 두고 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뭔가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 사법부죠.
그사람과 인맥이 있나 없나
에 따라 수사 기소 판결이 달라지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