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글 [박원순 고소녀] 4. 반격의 서막, '서울시민 공동 고소인단' 모집 시작 (7.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23433CLIEN 의 후속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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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내용

◎ 근거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6.19 시행)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나씩 따져보자.
1. 고소녀이 성씨 - 이(李)씨 또는 이(李)모씨 -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가?
- 법조문에는 '성명(姓名)'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문제삼음.
- 한국 성씨 중 가장 많은 것은 1위 김씨, 2위가 이씨... 특별한 성씨 (예를 들어, 최양락 부인 팽현숙)는 예외로 치고, 이(李)씨 성으로 특정이 가능한가? 우리 동네에 고소녀가 살고 있다 치자, 내가 그 사람이 이씨라 말하면 다들 알게 된다는 것?
-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 김모씨, 이모씨 등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성씨 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
2. 이씨 성을 내가 최초로 밝혔다고?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 사건'
- 2020.12.23 김민웅(당시 경희대 교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 공개, 이때 사진 속 실명이 노출.

- 손 편지는, 고소녀가 '박시장님으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정적 증거였으나, 2차 가해 논란으로 뒤덮이며, 흐지부지.
- 김민웅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2024.10.15 대법원), 이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된 성직자(목사)가 되었으며 교수직도 박탈. (위와 같은 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3. 니들이 문제삼은 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2024.07.10 이후
- 고소녀의 성씨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2020년 (2020.12.23),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미 이름도 아는 상태
- 김민웅 교수의 2심 재판에서 고소녀가 '개명'했음이 밝혀 짐 (2024.1.30 항소심 판결문)
- 즉, 고소녀의 성씨는 이미 오래전에 공개되었고, 이미 개명한 상태 (성씨도 개명 가능, 2008 가족법 개정)이기에 이전 성 및 이름으로 특정 불가.
◎ 자...이번엔 내 차례다...
1. 니들 눈에는 '딱 걸렸어...' 라고 보이겠지...
- 박원순 유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하다 판결 (2025.06.08)하자, 이제 고소녀는 '피해자 논란' 없는 깔끔한 법적 피해자'로 확정. (이전까지는, 사법적 권한이 없는 인권위의 결론일 뿐...)
- 작년 10월 이전에 접수되어 멈춰 있던 이 수사가 대법원 판결 한달 전부터 갑자기 급발진 (이전까지는 사건조회도 안되고 있었음 - 정천수PD)
- 이 시기 김재련은 유튜브 채널 개설 (2025.5.16), 첫 영상은 대법원 판결 2일 전. '안녕하세요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2025.6.6)
2. 나는 박원순 고소녀가 공인이라고 주장한다.
- 박시장님의 서울시 복지정책은 전세계가 벤치마킹하며 주목했기에 (방콕의 잠롱 시장과 비교...) 사망 당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음은 물론, 박시장님 죽음의 관련자로 전비서(고소녀)의 존재 역시 전세계에 보도되었다.
- 고소녀는 박시장님 사망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2021.04.07) 3 주전,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다. (촬영 및 녹음금지 서약) 그리고, 피해사실을 왜곡한 정당(민주당)이 선출되면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나섰다고 밝힌다. 이후 서울시 보궐선거는 역사상 대패를 한다 (직전 선거에서 모든 구를 승리했던 민주당이 반대로 모든 구에서 패배, 25:0에서 0:25로...)
- 모든 법을 관통하는 하나의 예외는 바로 '공공의 이익' 이다. 고소녀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한 박시장님 사망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그런데, '성폭력'도 아닌 '성희롱'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실규명' 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거부, 당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개봉도 막았다.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려는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의무가 없다는 것인가? (대체 니들이 뭔데...)
3.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 고소녀는 문학계에 등단한 작가로, 엄연한 공인이다. (2022년 1월20일에 책 출간)
- 책을 출판한다는 행위는 불특정 독자들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이 쓴 책에 대한 비판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책은 박원순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후 쓰여지기 시작, 20대 대선 50일 전에 출판되었다.
(공교롭게도 대선 9일 전, 김부선이 '이재명 폭로 기자회견'을 한다.)

저거떨이 짜치게 성씨 타령하는 동안, 이쪽은 서울시민 공동 고소인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상으로 고소녀의 정보공개 청구 뿐아니라, 결과에 따라 특조위 청원, 특검 고발등도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열린공감에서 국가인권위가 대법원에 제출한 박 시장 관련 문건 (약 6천여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성희롱‘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민 고소인단 결성이 끝나고 활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특혜가 확인되면, 오세훈을 비롯, 고소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물론 그 시점이 되면, 내부 고발자가 나올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과정에서 오세훈이 명태균에 끌려나온다면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더 빨라지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 받았고, 박시장님 그늘에 있다 국회의원 된 사람도 부지기수라, 정권교체 직후 개혁의 바람을 타면 생각지 못한 속도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