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13494?sid=102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법을 이유로 고양이 돌봄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단체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네 고양이 돌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분쟁이 깊어져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을 배우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지금보다 더 당당해지면 곤란한데요 🤔
어쨌든 캣맘들의 법률적 지식이 좀 현실적이 되는 자리였길 바래봅니다.
무슨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밥 못 주게 하면 동물학대라고 되어 있다느니 하는 헛소리 들은 것도 십수년이에요.
헌법의 행복 추구권 운운도 그렇구요.
재물 손괴 등 그들 입장의 방어 논리는 그렇다치고,
밥 준다고 주거 침입, 무단 적치, 점용 같은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던가 하는 건
좀 잘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봉지밥 등의 방식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 위험한 장소에서 길고양이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동물학대- 사육관리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0770
본문에 첨부하면 밸런스가 좀 그래서 댓글로 첨부합니다
근데 입대의 의결 사항인 관리규약을 뭐 어쩌겠다는 건지..?
손해배상 요구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 말고는 방법 없을 테구요
그나저나 동자연은 캣맘단체 다 됐군요.
예전엔 저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 🙄
하긴 마라도 건만 해도..
자기 땅이 아니라 공공 지역을 불법이용해서 고양이를 양식해서 개체수를 불려나가는 것이죠.
정상 양식은 팔아서 수익을 거두지만, 고양이 양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세금이라도 거둬야한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처벌해야 하는 이유구요
게다가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홍보의 기회로 삼아 지원하는 건설업체들도 있고,
뿔쇠오리 절멸 위기인 마라도에 길고양이 급식소 후원했던 것도 대기업 건설사였죠.
캣맘 활동이 동물보호 활동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탓도 있겠고,
토건, 부동산 개발하는 입장에서 캣맘, 길고양이 방목 활동이 나쁠 것도 없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황폐화시켜서 보호지역 지정 취소되면 누가 좋을지야 뭐..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수록 동의서 받기도 쉬워지죠.
고양이섬 사업도 가파도같이 지자체가 관광 목적으로 홍보, 장려하면 개발 사업이 따를 거구요.
옛날의 건설과 재개발은 조폭과 깡패들이 공권력과 부르주아들의 하청으로 앞장섰는데,
지금은 켓맘들과 길고양이들이 그 역활을 대신하는 셈이죠. 고양이들의 학살로 그린벨트/생태계보존구역이 해체되어야 마음껏 개발이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