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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상법개정안 설명 2탄 4

7
2025-06-18 08:08:59 수정일 : 2025-06-18 08:10:38 106.♡.11.61
아쿠아루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06011CLIEN

1탄입니다



1. 3% 룰 - 간단히 말하자면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할 땐, 누구든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10%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표를 3% 밖에 행사 못하다니요? 지분만큼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례가 없다는 재계의 비판도 있지요.


그러나 이사진이 주주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 주식시장 또한 해외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지분 10% 20% 가진 대주주가, 본인의 주식의 가치를 올리기위해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3% 룰 같은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에 나쁜 짓 하는지 감시하는 경찰이 바로 감사위원인데 10% 20%가진 대주주가 바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대주주가 성실한 경찰을 뽑겠어요? 아니요 본인 악행 눈 감아주는 경찰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아 혹시 가족끼리 지분 나눠가지면 3+3+3+3 해서 12%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꼼수 막으려고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합산해서 무조건 3% 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지분을 15%, 15%씩 갖고 있어도 둘이 합쳐 3% 밖에 행사 못하는 겁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 회사의 경영방침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사는 주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요. 하지만 이사진은 대부분 대주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는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집중투표제란 무엇이냐? 기존 투표는 이사를 3명 뽑는다고 한다면, 3표를 A D E / B C E 이런 식으로 3명의 후보에게 나눠서 줘야 했는데 집중투표제에선 E E E 이런 식으로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들이 합심해서 E E E 로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서,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이사가 1명 선출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사 1명이 회사의 경영방침을 바꿀만큼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사만이 접근 가능한 회사 내부 정보도 존재하기에 회사가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1명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집중투표제는 원래 있던 제도였는데 의무가 아니라서 아무도 안하니까 유명무실한 법이었어요.


집중투표제의 문제는 너무 쉬운 꼼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매번 이사를 1명씩만 뽑으면 되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1명에게 몰표하는게 집중투표제인데, 1명만 뽑으면 어차피 투표권이 1장만 주어져서 유명무실한 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지가 궁금하네요.



3. PBR 연동 상속세 - PBR이 뭐냐?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치킨집이 있습니다. 이 치킨집은 상가/튀김기/냉장고/오토바이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거에요. 이것들을 모두 팔면 10억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치킨집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6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PBR이 0.6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6억원에 치킨집 매수해서, 치킨집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면 4억원이라는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ㄷㄷ


문제는 한국 기업의 상당수가 PBR이 0.8도 안돼요. PBR 평균은 당연히 1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법은 그런 기업들을 겨냥한 법입니다. 아무리 니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PBR 0.8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아까 10억짜리 치킨집 사장이 상속세 적게 내려고 주가를 6억으로 낮췄다? 그래도 상속세는 8억기준으로 내야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법안들은 꼼수가 많아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보니 나중에 내용들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올라온 뒤에 다루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아쿠아루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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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아이러브유
IP 220.♡.175.99
06-18 2025-06-18 08:32:05
·
PBR은 기준 잡기가 쉽지 않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을 거 같아요...
모닝카푸치노
IP 118.♡.2.224
06-18 2025-06-18 08:50:13
·
상법개정안으로 제가 들고 있는 바이오 회사 좀 혼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놈의 상속이 뭔지…
/Vollago
v산들바람v
IP 180.♡.135.140
06-18 2025-06-18 08:55:18 / 수정일: 2025-06-18 08:55:31
·
만약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서
훗날 PBR이 높은 회사들이 많아지면 상속세가 엄청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때도 0.8일까요? 아님 상한이 있을까요?
아쿠아루비
IP 106.♡.11.61
06-18 2025-06-18 09:53:45 / 수정일: 2025-06-18 09:56:04
·
@v산들바람v님 원래 상속세는 '주가' 기준입니다. 주가가 10만원이라면, 주식 팔면 10만원이 나온단 얘기인데 PBR 기준으로 상한을 둘 필요는 없죠.

한국은 제조업 회사 위주라 PBR이 그렇게 높아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PBR은 보통 게임사처럼 물질적인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 높아서요

단적인 예로 애플은 pbr이 50배정도 되는데,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은 2배 밖에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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