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야 설명이 더 필요없겠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봅니다.
1. 주식이란? 회사를 N등분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시총이란 말 많이 쓰죠?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원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해 현찰 400조원 있으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완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이죠? 400조원짜리 회사를 66억등분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에요.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면, 저는 삼성전자의 1/66억 만큼의 권리를 얻는 겁니다.
2. 권리를 어디에 쓰냐? CEO나 이사진을 고르거나, 회사 경영 방침을 정하거나 회사 돈을 어디에 쓸 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들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큼 지분을 매입한 뒤, '회사의 영업이익을 사용해 주가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압박한 뒤 주식을 팔고 나가는거죠.
3. 그동안 코스피는 왜 안 올랐고 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가?
한국 기업들은 '주식' 이라는 개념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장이라는 걸 하면, 더이상 회사는 사장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과 권리를 나눠 갖는 겁니다.
사장이 만약 지분의 70%를 주식시장에 팔고 본인 지분은 30%만 갖고 있다? 그럼 사장에겐 그 회사의 권리가 30%만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본인의 30% 지분이 100% 영향력을 지닌냥 70%의 권리를 무시하고, 70%에겐 손해가 되지만 30%에겐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구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문구가 상법에 명시가 안 되어있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판사들의 기가 막힌 해석 덕분에, 본인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리는 짓을 해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사장C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B라는 회사는 사장C씨가 지분 1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B라는 회사를 헐값에 A에 팔아 넘기는 행위는, B회사 주식을 소유한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다만 사장C씨는 헐값에 B회사를 본인 지분 100%인 A회사로 가져올 수 있으니 엄청난 이득이겠죠?
구체적인 수치나 방식은 다르지만, 작년에 두산에서 일어날 뻔 했다가 심각한 여론 악화로 철회되었던 일이고 이재용이 본인의 경영권을 위해 저질렀던 짓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ㅋㅋㅋ.. 왜 개미들이 그동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해왔는지 아시겠죠?
그럼 상법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법에 명시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요. 혹시나 또 어떤 말장난을 할까봐 '총주주의 이익', '전체 주주의 이익' 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해두었죠.
2.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라는게 개인이 참석하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대장주인 하이닉스가 '2025년 3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이때 일반적인 직장인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아 혹시 본인이 주인의식이 넘쳐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참석했다고 쳐봅시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분 10%미만 보유한 대주주들이, 합치면 50%이상이 되기도 하는 개미들의 권리를 짓밟아온거죠. 뭉치기 힘들다는걸 알거든요. 주총 참여하기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제주도나 교통편도 잘 없는 지방에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주총이 의무화 된다면? 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딸깍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게 되는 거에요.
이 외에 PBR이나 주식소각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국회에 올라온 개정안엔 아직 포함이 안 된 내용이라 다음에 올라온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추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06560?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2탄도 써봤습니다.
이제 겨우 '상식적인 투자대상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차차 정상화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에 높은 세금을, 장기로 가져갈수록 세금 인하를,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여럿 존재하고요.
국가가 부양하려고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꾸준히 투자를 하죠.
꼭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도 배당으로 안정적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쿠키런 킹덤 출시일에 플레이해보고 '와 진짜 재미없다 이거 망하겠는데?' 싶어서 19000원인가에 싹 다 팔았는데, 게임은 초대박치고 나중에 18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그 후로 전 게임주에 투자 안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배당 분리 과세 해야죠. 그래야 대주주도 배당할 요인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론 계열사 중복 성장 금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온갖 언론에서 개 지랄 지랄 하겠죠.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나쁜 놈보다
지분을 가져보려고 노력도 안해 수십년째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안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ㅠ
1.pbr 1
2.자사주 소각
3.배당소득 분리과세
4.경영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