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 KST - AP/샌프란시스코 -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방금 판결을 통해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1심 판사인 찰스 브레이어 판사의 판결효력을 중지시키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1심 판결 직후 불과 몇시간도 안되 나왔으며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1심 판결은 5시간도 안되 뒤집혔습니다.
[긴급/로이터] 연방법원1심. LA투입 군인들 모두 철수하라 가처분판결.
이로서 주 방위군을 LA에 출동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일단은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1심 판사 찰스 브레이어는 판결에서 주 방위군의 명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있으며 주방위군은 즉각 LA에서 물러설 것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이 나오고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자마자 몇시간도 채 되지않아 바로 나왔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효력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다음주 화요일 (17일)에 이 문제에 대해 심리를 열고 후속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한 700명의 미 해병대 투입에 대해서는 이 해병대 700여명이 아직 LA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 미 해병군사 야외훈련 시험장에서 대군중 시위진압 훈련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따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미 해병대 제1해병사단 제7연대 2대대 병력 7백명은 현재 LA투입에 대비해 오렌지 카운티 해병 화력시험장에서 투입에 대비해 대군중 시위진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미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포함, 네바다,오레곤,워싱턴,몬테나,아이다호,애리조나,알래스카)를 관할하는 2심 연방법원이며 미 연방 2심법원 중에서는 가장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 2심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당한 대통령과 무능한 야당의 조합이 새 역사를 쓰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