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KST - 톰슨로이터/LA - 방금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제기한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LA에 투입중인 모든 주방위군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명령을 받아야 하며 LA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의 판결은 금요일 오전(13일) 00시 00분부터 법적 효력을 미치며 주 방위군을 LA에 배치하고 지휘명령한 것은 미 연방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하였으며 미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문에 직시했습니다.
현지시간 목요일 늦은 오후까지 지속된 긴급가처분 심리에서 연방정부 및 법무부 측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관계자들에게 분명 통보를 했기에 이를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갈음해야 하며 미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해석해서 사법부가 통치행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미 연방헌법 소책자를 흔들어보이며 다음과 같이 일갈하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법정에서 법적 근거를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오? 미 대통령은 미국 시민 아닌가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에 헌법을 기반으로 한 제한이 있죠. 그게 바로 입헌민주주의 국가와 조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의 차이잖아요."
- 찰스 브레이어 /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
로히터 통신과 뉴욕 타임즈는 판결 직후 백악관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후 2심 법원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포함, 네바다,오레곤,워싱턴,몬테나,아이다호,애리조나,알래스카)를 관할하는 2심 성격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 연방 2심법원 중에서는 가장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 2심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더하지 않나요? 괜히 저지가 아닌데
트럼프가 본인의 무능을 캘리포니아 패는 걸로 눈을 돌렸지만 언제까지 그게 먹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놓고 군대까지 파견해서 저러는 걸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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