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00 KST - 톰슨로이터/LA/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LA에 미 해병대 병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LA에는 현재 미 방위군 소속 육군 제79기계화보병여단 2000여명이 투입되어 미 연방이민세관집행국 -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건물을 중심으로 방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속보/로이터] 트럼프, LA에 방위군 투입지시. 미 형법 10조 발동.
미군 본토 북부사령부는 캠프 펜들턴 29팜스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 제1해병사단 제7연대 2대대 병력 7백명을 LA로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병대 투입은 이틀전 방위군 투입과 같은 미 연방법 제10조에 근거했다고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의 해병대 동원을 막을 명확한 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미 연방법 제10조, 32조 등에 미 합중국 군대(United States Armed Enforcement)를 규정해 놓은 것에 엄밀하게는 육해공 3군만 있지 미 해병대는 없습니다. 해군장관을 통해 미 해병대에 사실상 군령권을 행사해 왔기에 해군 아래 아니냐라는 법적해석도 있지만 그렇다면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도 되고, 합동참모의장도 되는데 해군이 해병대 아래 아니냐라는 해석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LA에 투입된 주 방위군 2000명과 미 해병대가 과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시민을 상대로 군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력을 사용해 치안확보, 해산, 구금, 체포 등을 실행한다는 것인데 이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연방법은 "포세 코미타투스 법/The Posse Comitatus Act" 입니다.
"미 합중국 헌법 또는 연방의회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고의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또는 우주군의 일부를 국내 치안유지를 위한 무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법률을 집행하는 데 동원,사용하는 자는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한다."
- 미 합중국 연방법 제 18조 미 합중국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그리고 우주군의 동원에 관한 법률 -
사실상 이 법이 군대를 민간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법을 회피하려면 예외상황인 1807년 반란진압법 - The Insurrection Act of 1807 을 발동하여 미 국내에 반란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을 동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이 법을 발동한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링컨, 아칸소 리틀록 흑인인종차별사태 당시 아이젠아워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하기 위해 반란진압법을 발동했습니다.
그나저나 공항 출입국, 관광도 엉망될것 같은데;;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뭘 해도 상상 그 이상
이네요.
미국이 다른 국가들 보다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민자들 덕분도 있을텐데.. yo 제발등을 열심히 찍고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