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 KST - 톰슨로이터/LA/워싱턴 -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7일 토요일 미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의 지휘하에 연방화시켜 LA에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것은 미 연방법률 형법 제 10조 Federal Status Title 10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즉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의 자치권이 박탈당했으며 방위군의 지휘는 오직 주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연방형법 제 10조를 발동했는데 이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완벽히 없앨려면 차라리 연방형법 제 38조 혹은 연방법인 1807년 반란진압법 - The Insurrection Act of 1807 발동을 통해 "반란진압"을 위한 방위군 동원을 명시하여 연방정부의 방위군 지휘계통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형법 제 10조를 인용해 방위군에게 LA로 가서 이민국 병력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807년에 재정된 반란진압법은 미 대통령은 긴급상황 - 국내의 치안공백상태, 반란봉기, 연방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행위를 종식하기 위하여 방위군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3가지 상태에 이르렀을때만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현재와서는 애매한게 당시 1807년에는 방위군이라는 게 없고 "민병대"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각 주의 민병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건데 현재에 와서는 이 민병대를 이어받은 개념이 주 방위군입니다. 민병대와 주 방위군은 성격도, 존재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단적으로 당시 민병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머스킷 소총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주 방위군은 국가가 무기를 쥐어줍니다.
미 방위군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 시민을 적대하거나, 미 시민을 상대로 교전, 작전, 사살, 구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이러한 행위를 미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이 지시는 미 대통령이 해당 방위군이 속해있는 주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방위군에 대한 명령은 주지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효력을 가지며 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 10조, 형법 제 32조도 미 대통령이 이들 방위군에게 "명령할 수 있다", "명령권을 가진다" 가 아니라 이들 방위군이 연방정부의 지휘를 따를때 예산을 연방정부가 지불한다 라는 일종의 관할권을 정하거나 비상시에 방위군을 해외 주둔, 파병, 훈련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기에 더욱 애매모호해 집니다. 가장 명확하게 권한을 법률상에서 규정해 놓은건 위에서 설명한 1807년 반란진압법이 유일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연방정부가 방위군을 동원할 때는 대통령이 주지사에게 통보와 동의를 구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방위군을 동원했다고 알려진 유일한 사례인 1957년 아칸소주 리틀록 흑인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동한 1807년 반란진압법 사태도 정확하게는 대통령이 방위군을 동원한 게 아닙니다.
아칸소 주지사는 흑인고등학생 9명이 백인학교에 갈수 없다고 주장하고 흑인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아칸소 방위군에게 명령을 내려 등교를 막았습니다. 아이젠아하워 대통령은 부당한 일이라며 주지사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칸소 주지사는 계속 거부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07년 반란진압법을 발동해 대통령이 직접 통수권을 가지는 연방정부의 군대 - 미 육군 101공수여단 "울부짖는 독수리들"을 직접 투입했습니다. 이에 아칸소 주지사는 "방위군과 연방군이 교전하면 어떠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에 물러선다"고 일종의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칸소 방위군에게 연방군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은 무단으로 방위군을 동원한 적이 없고 적법한 명령권을 가진 연방정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극단으로 치달으면 자신이 방위군을 동원해 연방에 대항한 반란군이 될 상황이기에 일찍 항복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LA흑인폭동사태, 플로리다 자연재해사태, 코로나 펜더믹 사태등 여러 방위군 투입 사태에서도 보듯, 미 대통령은 주지사에게 명령을 내려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를 비롯한 전임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BLM 운동이 확산되자 1807년 반란진압법을 동원해 방위군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시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이 간신히 말려 무산되었으며 조시 부시 대통령이 산불진압 사태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하자 여당 공화당이 "탄핵을 각오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해 바로 없던 일로 하는등 미 대통령들의 방위군 직접 동원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법적 논란을 의식한듯 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발표 이후 캠프 펜들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제1해병여단 병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밝힌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미 대통령은 미 해병대에 대해 직접 통제권과 명령권을 가집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총 2000여명 규모의 제40보병사단 79기계화 여단, 198보병연대, 49헌병대 병력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시빌워 (남북전쟁)은 더 나은 세상을 가져온 내전이었다면
미래의 2차 시빌워는 절대 그렇지 않을것 같은 느낌입니다.
1기 트럼프때 초기에 대응 방치처럼 하다가 사상자가 어마어마 했죠.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무용론자라 유행한다면 대참사 일어날겁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department-of-defense-security-for-the-protection-of-department-of-homeland-security-functions/
근거 법령은 10 U.S. Code § 12406이네요.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0/12406
한편, Insurrection Act of 1807은, 10 U.S.C. §§ 251–255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Insurrection_Act_of_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