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KST - AP통신 - 미 연방이민세관집행국 -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LA에서 항위시위가 이틀째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한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주 방위군 병력이 일요일 8일 새벽 LA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촬영한 영상은 LA 다운타운과 시청 및 연방정부 건물을 주변으로 주 방위군 병력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주 방위군은 LA 중심가에만 배치를 시작한 것 같다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업데이트] 미 육군 본토 북부사령부는 CNN에 제79기계화보병여단 병력 300명이 1차로 LA시내에 투입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주민을 격분시키고 선동을 일으키며 긴장을 더욱 촉발할 것이라며 주 방위군 투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보/로이터] 트럼프, LA에 방위군 투입지시. 미 형법 10조 발동.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지시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총 2000여명 규모의 제79기계화보병여단, 198보병연대, 49헌병대 병력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엥? 하고 다르게 원문 보니, United States Code, USC 라고 합니다. 이거랑 Criminal Law 이거랑 다른가 봐요.
대충 검색해보니, 예~전에 발동해서 써 먹었던 법인데, 지금 이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하는 말이 있네요.
(당시는 민병대 관련된 법령으로 발동 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군인들 보낸게, 직접 잡으라! 라고 보낸게 아니라 잡으러 간 사람들을 보호해라! 하는 명분으로
보낸걸로 아는데요.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큰 패단 없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군인이 자국민 대상으로 총질하는건 어떻게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요.
이거 외에 CFR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xxx령으로 정한다는 느낌의 세부 시행령이 법제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부에서 연방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고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