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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ㄷㄷ 2

21
2025-05-04 23:34:14 수정일 : 2025-05-13 10:42:35 211.♡.43.130
Uncensored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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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민희 의원이 부탁하는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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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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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대선 자원봉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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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등불의빛
IP 61.♡.3.137
05-04 2025-05-04 23:49:41
·
변호사든 법학과 교수든 법조인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격노해야 맞는 거죠.

무려 대법원이 법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 판결한 건데
대법관이 맘대로 판결한다면 세상에 법이 무슨 소용이고
쓸데없이 법을 왜 배우나요.

6만쪽 다 읽었단 거 변호하는 인간?들도 웃긴 게
네 판사들 하루에 몇 만쪽씩 읽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변호가 판사들의 '통상적인' 업무량에 근거해있으면서 이번 대법 전합 선고가 심리 기간만 봐도 '통상적인'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건 언급 않더라고요.
Uncensored
IP 211.♡.43.130
05-05 2025-05-05 00:10:08
·
목소리 내 주시는 일부 법조인 분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https://twitter.com/minjoo_hongtae/status/1918898891241766929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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