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대법 판결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전 글의 연장선에서 작성합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7013CLIEN)
대법원은 역시나 본인들이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만 검토했으므로 모든 기록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025. 5. 4.자 연합뉴스 기사 "6만쪽 다 읽었나 답변하라" ... '이재명 판결' 기록검토 논란 )
위 기사는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1, 2심에 별 차이가 없고 대법원도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을 전제로 법리 적용에 있어서만 원심의 오류가 있음을 들어 파기환송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고, 사실관계 인정이 틀렸다는 부분은 없었다" 라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시각에서는 완전히 왜곡된 관점을 그대로 노출 시킵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 대법원이 명백하게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주시고 공감을 눌러주셨습니다만, 아직 전혀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글을 적어봅니다...
법조인 분들 특히 민주당의 법조인분들은 해당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 문제제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원심(2심)에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씨와 골프를 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2015년 1월경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고 사진도 함께 찍었으며, 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김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최소한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정말 그대로 되풀이 했을 뿐이죠(심지어 "공식일정에 참여하지 않고"라는 불필요한 내용까지 동일하게).
원심인 2심에서는 일명 골프 발언의 의미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씨 등과 골프를 쳤다'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씨 등과 골프를 쳤다'의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편 그렇다면 피고인은 골프를 쳤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했냐? 판결문 상으로는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1심부터 피고인은 일관되게 김씨 등과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김씨 등과 골프를 쳤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이를 해석한다면, 위 골프 관련 사실관계는 반드시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인정되야 하는 사실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봐야 확실히 알겠죠.
그런데, 대법원이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배낀 점, 원심 판결문상으로는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필요도 없었으므로), 대법원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판단 범위를 벗어나서, 원심이 인정한 적이 없는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씨 등과 골프를 쳤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주장의 요지를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A라는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A가 아니라 B가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심에서는, 최소한 판결문상으로는, B라는 사실이 진실인지 판단조차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B가 사실이라고 전제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 1심 판결문을 그대로 배낀 것 같이 말이요...
만약 제 주장이 맞는다면, 대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판단했다는 너무도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제가 틀렸다면 제 법적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원심에서 위 사실을 인정한 것이 맞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