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민주당에서나 어디에서도 해당 부분 언급이 없길래, 이 부분 검토하고 문제제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본인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I. 문제제기
이미 여러 법조인들께서 판결 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의 경우에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했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당 법조인들 + 여러 법조 패널에서 대법원이 "법리 해석의 오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법리 해석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느 부분이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 인정을 대법원이 졸속으로 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II. 골프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이라고 한 뒤,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
문제는 위 밑줄친 부분입니다. 설령 골프 발언을 대법원의 판단처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골프를 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심에서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사실심인 2심(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인정한 것이 됩니다.
III. 2심(원심)의 사실인정 여부
대법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심(원심)은 "김문기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관련하여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고,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스스로 명시했습니다. 즉 '골프를 쳤다'라는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골프를 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심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패널의 질문 중에 '해외 출장 기간 중에 Y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취지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그러나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것과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Y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골프 발언 또는 위와 같이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해외 출장 기간 중 아예 Y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여 '골프를 쳤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IV. 결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다툴 기회도 주지 않고 원심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와 관련한 법률 위반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 인정의 영역입니다. 피고인의 골프 발언을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심인 2심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원심에서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법률심이 대법원이 이를 사실인 것으로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판단한 것은 명백히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위 주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인정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이건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대법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구심에 대해, 그게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달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다투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파기환송심에서 그러한 점을 살펴서 판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리보다 정치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는
유력후보의 종전 선거에서의 행위를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판결이라는 점이고, 결국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한다는 부분도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비판 포인트도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위치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해당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판사 고위직이라는 대법판사들이 동네아저씨같이 이런식의 논리를 내놨다는게....
판사직의 권위를 땅바닥에 꼴아박은 멍청한 짓인데 전현직 판사들 다 괜찮은가보죠.
홍사훈쇼에도 골프관련된 내용 나와서 링크 남겨봅니다.
골프를 쳤는지, 안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부착적인 것으로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시더라구요.
저는 제 아집이 쌔서인지... 돌아보면 제 판단과 이유와 다르다 인지하고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숙하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