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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연합뉴스 (yna.co.kr)
송고시간2024-11-14 14:35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 클리앙 (clien.net)
[속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조선비즈 (chosun.com)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 묵인·용인 하에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김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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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는 국민들 정서랑 너무 차이나네요
꼭 반드시 업보빔 맞아라!
아~ 거기다 수사는 뭐... 방문 판매... 아니 ..방문, 출장 조사 ㅋㅋㅋ 가서 검ㅅ님들이 폰에 신분증도 반납했으니 ㄱㄴ 근처에 가긴 했겠네요 ㅋㅋㅋ
지들 꼴리면 기소... 꿀리면 불기소 같습니다 ㅋㅋㅋ
뭐 이런....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그쵸 ㅠ 심지어 그들끼리 "여사는 모르게 하자"는 대화가 오갔는데 이건 오히려 판사가 말한 용인 혹은 묵인에 대한 반증아닌가요? 저 판사 양심 팔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ㅠ
참... 괴랄한 세상이군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숨 죽이고 있다가 윤도리 위기인 시기에
민주당 관련은 전부 유죄 쳐버리면서 물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ㅈ 이는 것두 권력이다..
이제 법원도 선출직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점점 더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거 재판부가 지들 빠져나갈려고 수쓴거라고 하더라는...
검사 무서워서 무죄 못주고 국민 무서워서 200 못줘서 150만 준거라고요.
하나회 숙청하듯이 혁파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 정권때는 반드시 검찰해체해야합니다~!!
상속 증여 받은것 준것 까봐라
얼마나 깨끗한지
국짐을 상대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는
관용과 배려 품격과 엄중이 아니라
나쁜놈들에대한 보복 응징 이죠
거리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중
▷이건태 :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소법에 행위라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소법에 뭐 경력, 직업 등등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건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 가장 근접, 그래도 붙일 만한 것을 붙이기 위해서 교유행위라는 말을 창출해가지고 이게 몰랐다는 말은 교유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다,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https://humblefactory.co.kr/6718/2024%EB%85%84-11%EC%9B%94-14%EC%9D%BC-%EB%AA%A9-%EC%9D%B4%EA%B1%B4%ED%83%9C-%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EC%9D%98%EC%9B%90%C2%B7%EC%82%AC%EB%B2%95%EC%A0%95%EC%9D%98/
그에따른 엄벌을 내릴꺼다..
묵인죄? 용인죄?
왜 아예 눈치 못챈죄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리는 못했나봅니다요.
영향을 안끼쳤지만 범행을 인정하지않아서 벌금형을 판결 한다. 범행을 인정했다면 또 그에따른 판결을하셨겠죠. 판사님. 판사님 하여간 법조새끼들이란
의석수도 의미 없는 행동만 하겠죠.
확실한 보복만이 정답입니다.
자비없는 팃포탯 전략을 사용한다는게
공언될 필요가 있지요.
개판입니다
일인당 만팔천원 좀 안나오는데,
바지락칼국수 6명이 먹으면 그정도 나오겠는데요?;;;
아니면 갈비탕 한그릇씩?
특은 20000원정도 하니 일반갈비탕이려나??
2021년이니 물가도 이미 지금과 비슷하고.
그리고 여러번 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1회?한번?
이것밖에 없다구요?
공직비리로 잡아 쳐넣을것이?
검찰 쪽팔리네요.
2. 만약 의도적으로 선거이득을 위해 대접했다면 3명만 대접한 것도 이상하고
3. 본인 몫은 자기돈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서가 결제했는데 그것만 법카 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4. 그 상황에 나머지는 알아서 냈겠지 생각했다는걸 배척할 증거도 없는데 관심법으로 묵인이다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7.8만원 중에 비서와 운전사 밥값도 빼야죠 비서와 운전사가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옛날과는 다르니깐요..
국민들은 국짐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갈아 엎어버릴 것임.
아직1심이라는...2심은 과연....
배 사무관 → 제보자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
김혜경씨의 밥값 2.6만원은 B변호사가 선거캠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김혜경씨의 밥값을 제외한 7.8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보자가 배씨에게 묻고
배씨는 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아마도 별 생각 없이, 뜻을 알기 어려운 애매한 지시를 내립니다.
제보자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7.8만원을 결제한 후 이를 제보하여 언론에 크게 터뜨립니다.
배씨가 부주의하게 지시한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 밥 값은 각자 내라고 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할 일인데 실수한거죠.
제보자가 배씨의 상태(부주의할 만한 상황)를 캐치하고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김혜경씨의 "묵인, 용인이 있었다" 라고 판단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