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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불기소
ㄸㄱ ㅆㅂ 이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 경향신문 (khan.co.kr)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 서울신문 (seoul.co.kr)
2020-12-09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경 김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이날 본보와 만나 “(김 여사가) 우리 막내딸이 이쁘다고 옷이나 사 입히라고 준 것”이라며 “(여사가 준 돈을) 막내딸한테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그 봉투를 생활고로 뜯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14/130423443/2
ㅈㄹㅇㅂ 입니다 ㅋ
/Vollago
모처럼 밥 한끼 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밥을 사면 안되는 것을 김혜경씨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밥값은 계산을 선거비용카드로 한거구요. 제보자가 임의로 경기도 법카를 써서 결제를 한 후 폭로를 한 것입니다.
제보자는 명확하게 지시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법카로 밥값을 계산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잘못임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 건을 제보하여 언론에 크게 터뜨렸습니다.
모르고 했다면 제보를 할 수도 없었겠죠.
제 사견으로, 이 건은 사실 상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거라고 느껴집니다.
백보 양보해도 문제되는 금액은 10.4만원이 아니라 7.8만원이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9194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07108CLIEN
유죄를 거부합니다.
검찰은 다 죽었어요
4인 손님 10만원 넘어가면 범죄로 인정될만큼 호화로운 식사인거니까요
다응 정권 꼭 탈환하시고 그 권한으로 쓰레기들 다 쓸어내시길 빕니다.
얼마나 부를 늘리기가 쉬울까요?
하루에 몇만원 몇 십만원 벌기 위해 노동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볼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