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0년 한일 병합 후 발표된 일본 천황의 조칙(1910년8월29일):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한국이란 나라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갖는다는 의미.즉, 병합을 하면서 한국인이 일본인이 된 것이 아니다.
2. 1899년제정된 일본 국적법: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 호적에 등재된 자가 일본인이다”
이에 의하면 역시 조선인이 일본인이 될 수 없음.
3.1920년 개정된 일본 국적법:
“일본에 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단,조선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국적법상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음.일본의 판도 안에 있지만 일본인은 아니다.
4. 1931년 만주 사변 후 개정된 일본 국적법.
“만주에 있는일본인은 일본 국적과 만주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있다. 단, 조선인은 만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조선인이 일본의 치외법권 아래 저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5. 1930년대 말부터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면서 창씨개명을 시키는 등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지만 여전히 일본 국적을 주지 않음. 따라서 참정권, 의무교육 등에서 조선인은 배제됨.
6. 일제 말기까지 조선인의 올림픽 참가 등 필요한 때만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국적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음.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았다고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국적이라 할 수 없음.
7. 1910년부터 조선은 별도의 2등국가, 노예국가로서 일본과 일원적인 법 체계 안에 있지 않았다.
즉,일본에서 법령이 제정되면 바로 조선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령으로 다시 제정했다. 또 조선과 일본에서 화폐도 달랐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권을 발행했지만, 조선에서는 조선은행권을 발행했다. 일본의 지방 제도는 도,부,현이었지만 조선은 도, 군이었다.
우리의 입장: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고 그 이후는 대한민국이었다.
(펌글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Vollago
"절대 사실은 발언권을 못 얻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사람은 듣보잡이라 어디서 논문 한 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발언권을 드디어 준 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89208CLIEN
실제로는 어떤 외국인보다도 수탈 대상으로만 본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