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에 일본 공중파에
푸른 산호초 무대가 결정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정말 핫한것 같습니다 ㅎㄷㄷ
팬미팅 솔로곡을 이렇게 공중파로 결정한 것을 보면요
https://mdpr.jp/k-enta/detail/4314561
저도 이 푸른산호초 무대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여러번 계속 봅니다 ㅎㅎ

그래도 제 맘속의 팜하니 원픽은 이 How Sweet 입니다
진짜 전문 댄서인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뉴진스 하니에 대한 호감이 시작되었습니다 +.+
출처 : 버니즈동물병원 , https://mdpr.jp/
일본 경제 절정기 노래니 그 시절 향수가 대단할겁니다
뭐 미국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한 시대니...
기미가요 부르지 않은 일본인기가수들도 있는데 굳이 기미가요 부른 가수의 노래를 불러 좀 그렇네요.
마츠다보단 햅번 느낌이 많이 나긴했어요
한국팬을 배려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타 국가 활동하는 가수들은 그런 것들 조심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서 전쟁과 폭력으로 35년간 강제점거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한국팬들이 없을까요??
소속사의 실수고 잘못입니다.
계약대로만 하면 될것을 뒤통수 치는건 어떤 이유를 갖다대도 커버가 불가능한것인데.
지금쯤 배아파서 뒹굴고 있을듯...
근데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해서 뒤통수치려던게 없던일이되는건 아니죠
이제는 판사의 판결 내용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팬덤인가요
제가 봤던 판결 내용은 저게 아니었던거 같은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민희진 억지 여론 만드는 걸 보고 반감이 심해지는 겁니다
날조된 내용이 아니면 변론이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민희진이 계약을 안지키고 뒤통수 쳤다는 댓글에 맞춰서
그대로 돌려드린겁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배임만 아닐 뿐 재판은 하이브의 승리나 다름없으며, 민희진이 계약을 위반했다는게 증명되었고,
언론에 떠들던 카톡들은 모두 사실이였으며,
표절이니 뭐니 떠들던 민희진이 사과해야 한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완전 재판 판결문을 날조하는 수준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전 팬덤도 아니랍니다. 아이돌에게 관심도 그다지 없구요.
노골적으로 각 커뮤니티 여론을 조작하는게 보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랍니다.
하이브의 주장은 민희진이 하이브에 손해를 끼쳤고 이게 배임이라고 했지만
하이브가 오히려 민희진과 어도어에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만큼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증거도 없이 배임으로 엮어 하이브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내리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200억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답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판결문에서 없구요
민희진이 실행한 행위는 배임으로 보기는 힘들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배신 행위로는 보인다고 가처분 신청 판결을 했었습니다
5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민희진 손을 들어준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그렇다는 말이구요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하시는게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이브에선 형사 고발(스타일리스트 횡령 사건도 포함되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을 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하이브가 주장했던 배임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형사 고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임 시도를 하려고 할 수 있는거구요
계약서 상에 10억 이상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니까요
그동안 하이브가 언플을 하고 민희진을 공격해온 것들 때문에, '하이브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 민희진이 해임되면, 민희진은 회복할 수 없는 직접적, 간접적 재산 손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했고
판결문 마지막을 보면 위 주장도 포함, 여러가지들이 인정받아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200억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또한 하이브측의 주장들은 모두 기각되었고 때문에 소송비용도 하이브가 모두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이십니까?
근 두달간 하이브와 언론의 엄청난 마타도어로
매일같이 새로운 카톡이니 새로운 증거니 뭐니 하면서
계약위반자, 횡령범, 사기꾼, 표절꾼, 메일테러범 등 온갖 오명을 쓰고 민희진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민희진이 손해본게 없다구요?
● 계약 위반 한것도 없고,
● 횡령했다는 주장도 거짓이였으며,
● 스타일링비용 사기친 것도 없었고,
●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도 없었으며
● 아일릿의 표절도 여러가지 근거를 들며 '어도어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법원이 민희진 손을 들어줬는데
나락간 민희진의 명예는 회복은 커녕 또다른 가짜뉴스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클리앙에도 민희진 싫어서 뉴진스 안본다 뉴진스 싫어졌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이브가 정말로 민희진과 어도어에 피해를 준게 없다고 생각하셨던건가요?
배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쓴 '배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어떤건 법원에서 인용조차 되지 못한 과거 카톡들과 조합해 온갖 억측을 만들어 내는것은 그냥 지켜보셨으면서
세살짜리 어린애도 알 만큼 하이브가 민희진과 어도어에 끼친 큰 손해들은
판결문에 하나하나 직접 적혀있지 않았으니
민희진이 손해본게 아니니 반감이 생기셨다구요?
뉴진스의 부모님들이 민희진에게 '하이브의 뉴진스 표절을 문제제기해 달라'고 부탁한게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걸 부탁하는 뉴진스의 부모님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생하며 준비해 데뷔한 자신들의 자식들을
컨셉이니 안무니 그대로 흉내내며 모회사에서 데뷔시키고 있는데
공격메일이라며 뉴진스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경이 담긴 의견서를 언플하며 매도한것도 하이브인데
말 그대로 뉴진스와 뉴진스의 부모들이 느낀게 바로 '배신' 아닐까요?
민희진을 까는 분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 말로 하이브가 배신하고 어도어를 찬탈하려 한게 아니면 뭔가요?
하이브의 이런 행각들로 인해 어도어와 민희진이 입은 피해들을
민희진이 역고소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민희진이 화해의 손을 내민것인데
이걸 민희진이 역고소 안했으니 민희진과 어도어는 하이브로부터 피해 입은게 없다고 주장하시는게
정말로 이치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하이브가 언플을 하고 거짓된 주장을 해온 것들 때문에, '하이브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 민희진이 해임되면, 민희진은 회복할 수 없는 직접적, 간접적 재산 손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했고
라고 하셨네요
이게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한테 피해를 입힌거라고 설마 해석하신건가요?
이게 왜곡이지 뭐가 왜곡인가요
현 밝혀진 내용인 배임으로 보기는 힘들고 배신 행위는 인정된다는 걸로 해임할 정도 사안은 안된다고 판결한 건데요
이걸 하이브가 어도어와 하이브한테 피해를 입혔다로 주장하시면 심각한 왜곡이 됩니다
추가로
● 계약 위반 한것도 없고,
● 횡령했다는 주장도 거짓이였으며,
● 스타일링비용 사기친 것도 없었고,
●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도 없었으며
● 아일릿의 표절도 여러가지 근거를 들며 '어도어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법원이 민희진 손을 들어줬는데
라고 적으셨네요
판결문에는 스타일리스트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은 가처분 판결 당일날에 하이브에서 고발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가처분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표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판결하는데 무슨 표절 논란을 재판부가 판단을 해요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허위사실로 돌려막기 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피해를 입힌걸 역고소 시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주주한테 있는거고 민희진의 해임은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판결에 있어서 발목 잡은건 5년의 임기 보장을 해줬다는 부분이고 이게 민희진의 귀책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을 한거구요
무슨 대주주가 임원 해임 하는데 피해를 입힌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위에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희진한테 피해를 입혔다느니 하는 판결 내용도 없고 판결 당일 형사고발 했었던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까지 가져와서 사실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일리스트 횡령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하이브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증거조차 없었고 기각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한 판결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는 증거이기만 해도 될 터인데 그런 증거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하이브 옹호자들처럼
벨라스트라즈님도 판결문 안읽어보셨군요. ㄷㄷㄷ
제가 적은 내용을 굳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걸 보니
혹시 박제라도 하려고 하신 모양인가보네요.
지금까지 대화내용 제가 아카이브 떠놓겠습니다.
https://archive.is/DghL1
★ 추가 : 판결문 서두에 있는 하이브측의 주장입니다. 위 판결문 내용의 글만 보고서 '민희진이 스타일리스트와 공모해 횡령했다'라고 생각하시기에 내용 추가합니다.
판결을 제대로 안본건 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 업무상 배임행위를 법원이 판단했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현 상황에서 다툼을 따지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구요
그래서 판결 당일 형사 고발을 넣은 이유도 배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행동을 한겁니다
스타일리스트 건은 가처분 신청 건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구요
하이브의 주장을 실었지만 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게 무죄였다고 주장하시고 계신게 심각한 허위 사실이에요
아카이브 따시니까 고맙네요
주장하신 허위사실인 민희진과 어도어에게 하이브가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 내용과 스타일리스트 형사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걸 마치 무죄라는 식의 왜곡된 사실도 같이 아카이브 따시는 거니까요
저도 하나 따놔야 겠네요
가처분 신청 기각되면서 마치 모든 혐의가 무죄였다는 식의 왜곡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던데 여기도 한분 있으시니까요
https://archive.is/jZDLm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ㅎㅎㅎ
적혀있네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고발이죠.
고소가 아니라.
ㅎㅎㅎ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스타일리스트 횡령을 무죄로 준 판결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판결문에서 판단하지 않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달아 놓은게 아직 확실한 내용이 없다는 말이지 무죄라는 걸 판단했다는게 아닙니다
해임 사유로 볼만한 심각한 결격 사유까지는 현재 사안으로 봤을때 없기에 5년 임기를 보장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마치 모든 사안이 민희진이 이겼으니까 무죄라는 식의 왜곡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왜곡을 하고 계십니다
아카이브는 마지막에 한번에 따야겠네요
그리고 본인 생각을 적으시는 중 맞으시죠?
가져오신 판결문 내용도 주장하시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가져오고 계신데 읽어보고 말씀하시는거 맞으신가요
저보고 돌려막기 한다고 위에서 말씀하셨었는데
1. 처음엔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고 하시다가
제가 판결문 가져오니
2.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니
제가 그 부분도 가져오니
3. "이게 무죄라고 판결 내린게 아니다!" 라고 하고계신데요.
이거 돌려막기 아닌가요?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이네요.
본인은 아직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신거죠?
또한 그 말은 본인도 증거도 없이 이러고 계시다는게 맞죠?
이거 심각한 왜곡 아닙니까?
그리고 고소가 아니라 고발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야 할까요?
위 짤은 고려대 법대 나오신 이현곤 전 판사의 글입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저분도 민희진의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거고 또한 심각한 왜곡을 하고 계신건데
판사 출신이신데 법을 모르셔서 저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계신걸까요?
궁금하네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민희진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오는걸 막기 위해 박제하고 겁주고 하시는것으로 보여지네요.
판결문에는 스타일리스트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은 가처분 판결 당일날에 하이브에서 고발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가처분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표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판결하는데 무슨 표절 논란을 재판부가 판단을 해요
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가처분 담당하는 판사가 횡령 건이 판결 당일 형사 고발 되었는데 뭘로 판단을 하냐고 적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판사가 판단한 내용이 가져오신 내용에 여전히 없구요
내용이 없었다는게 판결문에 무죄라고 증명한 내용이 없었다는 말인데요
문장 이해가 많이 어려우신거 같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것도 애초에 가처분 신청 재판 끝난 결과 횡령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판사가 적으신 글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이상한데요
애초에 1번부터 틀렸어요
가처분 신청 당일 하이브에서 형사 고발이 들어갔는데 무슨 형사 고발할 건이 더는 없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형사 고발 들어간 이유도 민희진 대표 이사가 인지하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고발한거 잖아요
가처분 신청에서 판결문에도 보이듯이 현재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재판부의 입장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형사 고발을 한거구요
왜곡하시던 것처럼 무죄를 재판부가 입증해 줬기에 그 결과로 하이브가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겁니다
가져온 판결문의 내용이 제가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저보고 읽어본거 맞냐고 하셨는데요....
두번째로 가져온 판결문은 판결문 서두에 있는 하이브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이유는 하이브 측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서두에 쌍방의 주장이 요약되어 나열되고
그 뒤 판결이 간단명료하게 나옵니다.
하이브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기에
판결문에서 하나하나 이건 기각이고 이건 아니고 하면서 나온게 아니라서
하이브측 주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님과 논쟁하는 부분은 스타일리스트와 공모해 횡령했다는 사건이 재판에서 다루어졌느냐 아니냐 였으니까요.
이런것까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하다니...
판결문을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읽어보셨으면 모를리가 없잖아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를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민희진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재판의 주 내용입니다
하이브에선 민희진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할 사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있었고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배신 행위가 보이긴 하지만 배임으로 보기엔 제시된 증거들로는 부족하다는게 요지구요
하이브가 입증하려고 했던 자료들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5년 임기 보장한 걸 계속 인정해줘 라는게 판결문의 내용이구요
왜곡 했다는 내용이 하이브가 민희진과 어도어한테 피해를 입혔느니,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에 대해서 무죄를 줬느니 하는 사안은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기각 되었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구요
모두 기각 되었다면 배신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라는 문구를 판결문에 써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민희진을 보내기엔 좀 약한데 라는게 재판부의 입장이고 배임 입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대로 어려울 거라는게 결과로 나왔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브가 민희진과 어도어한테 피해를 입혔느니,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에 대해서 무죄를 줬느니 하는 사안은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은 아직도 왜곡하시느라 이번 판결의 요지를 제대로 안보시는 그렇게님한테 해드려야 될 말입니다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판결문 보시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주장이 모두 기각된게 아닌 이유가 '행위는 인정되지만'이라는 문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라고 한거구요.
판사가 배임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이구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까부터 이번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아느냐 뭘 가리는 재판인지 아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번 재판이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하시는건가요...?
하이브 옹호하는 사람들 중 그나마 판결문 근처라도 가본 사람을 처음 만난줄 알았는데
결국은 판결문을 단 한번조차 읽어보지 않으셨던 분이였고
사법부의 판단을 마음대로 왜곡 해석하는 분인데다가
모르는 내용을 추측까지 멋대로 하는 분이시기에
다시한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제나 해놓을게요.
https://archive.is/35tPe
https://archive.is/i9mMa
판결문에 유죄 무죄 판단여부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무죄가 아니다?
ㅠㅠ
하이브의 주장이 인용조차 되지 못했는데 유죄 무죄 판단 여부가 왜 나오나요??????????????
조금이라도 하이브의 주장과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유무죄를 다퉈볼만한게 있어야 인용이 되어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냥 기각되었다구요 ㅠㅠㅠㅠㅠㅠㅠㅠ
기각되면 당연히 법원은 유무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만 가지고 또 선동을
대단하십니다.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라고 했잖아요.
채권자가 민희진입니다. 하이브가 아니라.
민희진의 주장만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입니다.
에휴 ㅉㅉ
지금까지 하신 거짓말들이
■ 스타일리스트 횡령건은 판결문에 없다 → 있음
■ 법원이 스타일리스트 횡령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는다. → 판단한다고 명시
■ 증거가 없다고 무죄가 아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판단함.
■ 무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왜곡이다 → 언론도 법조인들도 민희진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음.
■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 아니다 → 모두 기각됨. 판결문에 명시.
■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라고 되어 있다. → 하이브가 아니라 민희진의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뜻임.
■ 판결문에 무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무죄라는 식으로 말하면 왜곡이다
→ 기각되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음.
이러하네요.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은 어디에 있나요 <--
스타일리스트 횡령에 대한 내용을 판단한 내용은 판결문에 어디에 있구요 <--
유죄도 무죄도 결론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무죄라고 주장하신 부분은 웃기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무죄로 봐야된다는게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서 횡령에 대한 형사 사건이 종결된 사안도 아니고 시작도 안했거든요
당일 고발이 진행되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사안인데 판사가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수로 그걸 무죄로 결론 낼까요
너무 웃기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런식으로 왜곡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이 일부 인정되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 한다는게 결론이 모두 기각이라니 너무 웃긴데요
일부 인정되서 인용되었다는 판결문의 내용을 가져와 놓고는 모두 기각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다니 본인이 가져온 내용은 최소한 읽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혹시 누가 말해준 내용인가요? 본인이 가져오신 판결문에 버젓이 인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거면 누가 말해준 내용을 단순하게 퍼오신게 아닐까 하는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구요
민희진의 배임 혐의로 해임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두고 무죄라고 주장하는건 심각한 왜곡 행위가 맞습니다
1. 하이브가 민희진과 어도어에 끼치는 손해 판단
→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 채권자는 잔여 임기동안 C(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2. 스타일리스트 횡령건 법원 판단
→ 스타일링 비용이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직접 지급되었기 때문에 어도어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3. "채권자의 신청이 일부 인정되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 한다는게 결론이 모두 기각이라니 너무 웃긴데요" 라고 하시며 하이브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다고 주장
→ 채권자 = 민희진
채권자 채무자 구분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전 웃진 않겠습니다.
심각한 왜곡 행위를 하셨지만 웃진 않겠습니다.
위 3가지 내용 모두 이미 윗 댓글에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 헷갈려서 단어를 정확하게 적지않은 부분은 있네요
그점은 적으신 내용에서도 너무 많이 틀린 부분을 적으신게 있으니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애초에 이 재판은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에 관한 가처분 신청건 이었는데 이 재판은 민희진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유죄 무죄로 갈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입증되면 해임 절차를 밟을수 있게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해임 절차를 밟는거구요
이번 결과처럼 패소하면 민희진의 해임을 하지 못하고 계약 상의 5년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거구요
민희진이 승소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 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무죄였다는 건 심각한 왜곡이구요
하이브가 승소해서 대표이사직을 박탈 당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될 수도 없는 사안 입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구요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했기에 민희진은 무죄다 라고 주장하셨던 내용은 억지주장 이신거에요
횡령건에 대해서 지금 적시하신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판결문 제시해주세요
지금 적으신 내용이 정확하게 회사 수익에 안잡고 우회적으로 돈받아서 횡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https://www.lawtimes.co.kr/news/198706
법원 신문에 나온 내용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 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희진이 행한 행동은 아직 배임으로 까진 보기 힘들기에 해임까진 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거구요
기사 어디에도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건 유무죄를 다루는 사건이 아니었고 해임에 대해 정지해달라 이거 였으니까요
지금 억지로 변론하고 계시는 민희진에 대한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판결문 조금씩 떼와서 그것도 판결문 내용도 제대로 안보고 왜곡하시는 중이구요
그리고 판결문 잘 가져오시더니 왜 스타일리스트 횡령건 법원 판단에 대한 판결문은 또 안가져 오실까요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없으니까 아닌가요?
지금까지 몇번이고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법원 판결문에서 원하시는 내용 일일이 찾아서 캡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웃기다고 비아냥대셨죠.
계속 참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보고 또 찾아오라구요?
애초에 처음에 본인이 법원 판결문 읽어 보셨다면서요?
법원 판결문 있으실거 아닙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때까지 판결문을 제대로 안읽어보시고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다고 했었나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때까지 주장하시던거 가져오신 판결문을 보면서 반론하면서 나온 말이었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져오신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억지 주장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민희진 판결문을 뭐하러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까
가져오시는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에 적혀 있는걸 토대로 반론한거구요
맙소사 제가 이런 사람하고 길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네요
진짜 뉴진스럽다의 완전체네요
채권자 채무자도 3번 설명해드렸더니 이해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죄라고 나오지 않았으니 무죄가 아니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이브의 주장이 인용이 안되었다고 정말 여러번 말씀드립니다.
단어 잘 모르시면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하이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인용이 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유죄 무죄 가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법원은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지 않습니다. 인용이 안되었다고만 합니다.
결국 본인은 판결문 읽어보지도 않았고
판결문 캡쳐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 온갖 망상을 하며
'분명 판결문에 이런 내용은 없겠지?' 라고 억측하고선 '이런 내용 없는데 왜 왜곡하세요?' 이랬다는 거네요?
뉴진스럽다? ㅎㅎ
본인을 위해서 판결문 하나하나 가져와주고 하나하나 설명해준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계속 이해를 못하니
법적 용어 모르시는것도 알기 쉽게 풀어주고 한 사람에게 비아냥이나 하는 겁니까?
박제로 마무리 하죠. ㅎㅎ
애초이 이번건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는데 기각되면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면서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미시면서 스타일리스트 재판에 대한 내용도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요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네요
하이브가 승소해서 민희진이 해고 되었더라도 해당 판결에선 유무죄를 따질수가 없는거죠
패소하면서 나온 결과도 배임 행위라고 할 사안에 못미치는 증거들을 하이브에서 제시 했기 때문에 그냥 해임이 안되고 끝난거 뿐입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판결을 놓고 여기서 민희진이 승소했으니 혐의가 무죄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형사 사건으로 스타일리스트 횡령에 대한 고발은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 나는거구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을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재판에서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요?
대표 이사로서 회사의 매출을 축소 시키는 사안에 대해 알고도 묵과 했다면 그게 뭘까요
맙소사 완전체네요
https://archive.is/o2K1K
그리고 하이브가 민희진 고발한 날짜는 4월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고발한게 아닙니다.
고발 내용도 민희진의 어도어에 대한 배임입니다.
스타일리스트 횡령이슈는 5월달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5월 31일에 있었구요.
이것도 분명 안읽으시겠죠. 또 여러번 설명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댓글 올려보세요.
처음에 전 무죄라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제가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상상하신거죠.
전 법원에서 '민희진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판결문에 무죄 나왔다고 주장했다' 라고 하시는데
전 그런적이 없습니다. 항상 인용조차 되지 못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스타일리스트 횡령건을 포함해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의 불법행위들은
법원에서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용이 되어야
소송을 진행하고
유죄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인용이 되지 못했기에
무죄든 유죄든 판결도 나오지 못한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이브의 주장은
증거도 빈약하고 신빙성이 없어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용이 된 후에야 유죄무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법원에서 무죄다 유죄다 판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용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임을 막기 위한 재판으로 무죄다 유죄다 판결 자체를 못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헷갈린 부분이 30일날 추가 고발을 한걸로 기억했는데 추가 조사를 했었네요
이 부분은 하도 많은 이슈들이 있다보니 기억에 혼돈이 있었네요
그리고 해임을 막기 위한 의결권 행사 재판 외에도 이와는 별개로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에 대한 배임 고발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게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도 포함되어 있었구요
배임 고발은 별개 사안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권한은 하이브에게 있기에 민희진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막은거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처분 신청 재판부가 배임 고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준게 아닙니다
배임 행위에 대해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내용으로 봤을때는 해임까지는 과하다가 재판 내용이구요
말이 길어지니 다른일까지 하면서 보게 되고 두서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서 해임하지 못하게 막은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혐의가 있는 상황이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에 민희진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봐선 무죄로 봐야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재판부가 수사 중인 사안들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주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해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에 피해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이유겠지요
오랜만에 쉽지 않네요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건은
언론에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언플한 것과 달리
민희진이 하이브와 방시혁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고발한게 아니라
민희진이 어도어를 운영하면서 어도어에 피해를 주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고소조차 못해서 고발을 한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으며
그동안의 증거들은 인용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나왔다면 벌써 언론이 떠들썩 했겠죠.)
법률적으로는
유죄로 판결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까지는 무죄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무죄로 간주한다는 것이 무죄로 판결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인용을 하고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유죄무죄를 가리게 되겠지요.
그 이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합니다.
법원에서
민희진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판결 내렸기에
저는 민희진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민희진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벨라스트라즈님은 이걸 가지고 제가 '무죄로 판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라고 선동하셨는데
처음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무죄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건 본인이십니다.
댓글 올려보세요.
대표 이사로서 회사 매출을 축소 시킬 목적으로 스타일리스트 고발이 들어간거고 이게 무죄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가처분 재판부에선 유죄로 볼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당장은 없으니까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거구요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주장하면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 또한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해임을 하기 위해서 열거했던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였구요
무죄라고 단어를 꺼낸적이 없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횡령에 대한 무죄라고 주장하셨던 내용을 가져다 드립니다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적으셨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판결문에 무죄라고 나왔다고 제가 주장했다고 한 것은 본인이 처음이십니다.
처음에 저는 무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댓글 올려보세요.
민희진이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고
스타일링 비용을 사기쳤다는 증거도 없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증거도 없다는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이 법원 판결문의 내용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원 판결문에 무죄라고 나온 것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과 오히려 반목됩니다.
또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
민희진의 유죄는 그 어떤것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민희진이 경영권 찬탈을 모의한 것이 있고 그게 배신이라고 하는데
하이브가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게 유죄가 되지도 않고
그냥 모의에서 그친게 아니라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이브 또한 이수만과 함께 SM주주들을 배신하고 SM의 지분을 그런식으로 확보해서 공격적 인수를 시도했었고
여의치 않자 이수만을 다시 배신하고 주식을 카카오에 팔아 넘겼죠.
이 과정에서 주주들과 이수만이 배신을 느꼈겠지만
위법행위는 없었습니다.
단 카카오측은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하이브도 참여했느냐는 관건이긴 하지만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하이브는 무죄이겠죠.
참고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무죄가 아니라는 님의 논리대로라면
하이브의 어도어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무죄가 아닐 것이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도 무죄가 아닐 것이고
카톡 무단 열람 및 불법적 감사도 무죄가 아닐 것이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카톡을 보도한 언론사들도 무죄가 아니겠죠.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무죄라고 단어를 꺼낸적이 없었다고 하셨고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읽어보라고 하셨었구요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적으셨습니다 <--
위에 적으신 내용은 그럼 어떤 의도로 적으셨습니까
민희진에 대한 고발은 4월에 있었고
스타일리스트 횡령건 감사가 진행된 것이 5월 초
재판은 5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스타일리스트 횡령건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지 못했습니다.
유죄로 볼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당장은 없으니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무죄라고 단어를 꺼낸적이 없었다고 하셨고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읽어보라고 하셨었구요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적으셨습니다 <--
위에 적으신 내용은 그럼 어떤 의도로 적으셨습니까
이때까지 몇시간 동안 무죄니 아니니 하는 일의 시작이 저 댓글을 읽고 제가 이 분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놓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저 내용을 적으셨습니까
판결문에서
민희진이 스타일링 디렉팅 팀장과 공모해 수익을 빼돌려 횡령을 했다고 하는 하이브의 주장은
증거들을 면밀히 보아도 근거가 부족하며
광고주가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지불한 것이기에
어도어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하이브의 주장과도 상반되어
인용되지 못했습니다.
민희진은 스타일링비용을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쭤 봅니다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적으신 내용이 어떤 의도로 적으셨냐고 여쭤 봤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적으신 내용이 맞으시지요?
그럼 누가 무죄라고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쟁이 끝이 나겠네요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판결문에 내용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도로 하신건가요?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것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법원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단도 없었는데 왜 무죄라고 주장하냐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법원이 민희진이 위법행위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법원의 판결에 반하며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시려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했나요?
판결문 좋아하시니까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했다면 판결문이 있겠네요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안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하이브의 횡령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 사기친게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내용이 있나요?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거짓말 하신 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신건가요?
이걸 허위사실이라며 저를 겁박하셨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계신건가요?
스타일리스트 횡령 건에 대해서 날짜가 혼동 있었다고 위에 추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담당하는 판사가 횡령 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구요
가처분 담당 판사가 횡령 건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할 판결 내용을 남겼나요?
애시당초 가처분 인용을 막기 위한 재판에서 형사 고발된 내용을 판결하는 자리였나요?
형사 고발된 내용을 왜 판결하고 무죄를 줬다고 주장하시는거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측이 주장하는 민희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당한 증거와 신빙성 있는 주장을 통해
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용이 되지 못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벨라스트라즈님이 사기꾼 강도라고 주장해도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법원은 인용을 하지 않겠죠.
근데 법원 판결문에서 인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왔지 무죄라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벨라스트라즈님이 사기꾼 강도일까요?
5번째는 되는 것 같네요.
횡령건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판결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이때까지 판결문 제시하시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시던거 아닌가요
왜 이번엔 판사가 횡령건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말씀만 하실까요
그리고 형사 고발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형사 고발 된 건에 대한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죠
유무죄를 따질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처분 신청 재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나요
재판부에서는 하이브측이 주장하는 민희진의 횡령이나 기밀유출, 부정주식거래 등의 사안에 대해 위법이냐 아니냐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일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배임이 될 것이고 민희진이 주장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고
위법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인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이브는 그동안 모은 수많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하이브의 주장들은 단 하나도 인용되지 못했고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과 다르게 민희진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희진이 배임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입니다.
마치 이미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온 것 처럼
재판이 시작되고 유무죄를 따지게 될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처분 신청 재판으로 주장하셨던 내용이 무죄가 될 재판 내용이 있냐 여쭤봅니다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무죄를 가리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나 유무죄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민희진은 무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실건가요?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대로 민희진의 횡령이나 비밀유지계약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위법행위는 없었고 민희진에 대한 사임 사유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의 해임에 찬성투효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가 이 판결을 위반할 경우 민희진에게 20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사고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는
민희진이 배임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입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이것 또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난 사안이 아니기에 단정 지을수 없는 사안이구요
아직 제대로 결론난 사안이 하나도 없는데 주장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미 죄다 무혐의 처분받은 줄 알겠네요
판결문을 찾아보고 내용을 알려주는 제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검색만 하면 판결문 원본이 전부 나오는데 말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임 사유로 보기엔 배임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었구요
스타일리스트 횡령에 대한 사안은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형사 사건으로 고발된 사안을 무슨 가처분 재판부가 무죄 방면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십니까
계속해서 민희진은 무죄가 아니라며 민희진을 범죄자 취급하고 계신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본인께서는
형사 사건으로 고발되었으니
민희진은 확실히 유죄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인데
민희진이 유죄라는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나요?
민희진이 불법행위를 한게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수많은 법조인들이 재판 결과 예상한 것처럼 배임의 정황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한게 부족해서 안될거라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배임으로 보기엔 실질적으로 행동한게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이브에 대한 배임 행위를 모의한건 배신으로 이례적으로 남겨놓은거구요
말그대로 해임하기엔 모자라다 이런 판결인데 이걸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던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셨던 내용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게 아닌가요?
그리고 유죄라고 확실하다고 제가 주장한적도 주장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벗은 것처럼 주장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답을 드린거구요
계속 반복해서 복붙하는 내용에는 민희진이 유죄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한데요.
민희진이 횡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것도 맞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해임하기엔 모자르다고 명시된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법원은 무죄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 라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인용조차 되지 못한 하이브의 주장을 왜곡해서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한 적이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본인은 유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건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죄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유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건가요?
자 유죄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 그런적이 없구요
무죄라고 주장하셨던 내용은 몇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셨구요
전 수차례 이번 가처분 재판부에서 판단한 건 해임 사유로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안이었지 유무죄를 따지게 해준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언급하신 내용이 남아있으신데 제가 혹시 유죄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나요?
해임하기엔 모자르다라고 명시한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남겨서 재판을 했다구요
배신이라는 이례적인 내용을 재판하면서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임이라기엔 모자라니까 배신이라는 단어를 판사가 사용한거구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 드려야 되나요
하이브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며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면 민희진은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재정과 평판의 손해가 발생하며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꼭 필요하며
금액을 200억으로 결정했다고 나와있는데요.
해임하기엔 모자라다. 배신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못찾겠습니다.
둘다 법적 용어도 아닌 것 같은데요. 판결문과 함께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도 설명해주세요.
본인이 한 말이니 본인이 설명 가능하시겠죠.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셨던 내용이 이미 박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였고 스타일링 비용을 사기친 적도 없다고 판결문에 나와있구요.
전 수차례 이번 가처분 재판부에서 판단한 건 해임 사유로 충분한지 아닌제에 대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또한 면밀히 재판부가 검토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무죄가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 부분이 무척 많이 있으신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무죄가 아니라고 하시는건가요?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저에게 있는데
하이브에 대한 배임 행위를 모의했으며 이게 배신이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48.html
그렇게 잘 찾으시면서 왜 이건 못찾으실까요
이번 재판하면서 이례적인 배신이라는 문구가 나와서 저도 뉴스로 보면서 이게 뭔소리지 싶었는데요
발췌를 너무 하고 싶은데로만 하셔서 그 이전 내용까지 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밑줄 그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방법을 모색한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구요
이 뒷부분만 잘라서 가져오시니까 말이 안통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지분거래와 어도어의 성장에 따른 주식가격변동에 맞춘 주주간 재계약인데
이게 위법행위라는 근거나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라고 나와있으며
이는 하이브가 배신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법률적 용어도 아닌데다가, 배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던데
이게 민희진이 무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유죄가 된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도어를 크게 성장시켜서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것을 모의한 것인데
이는 오히려 하이브에도 큰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진스가 더욱더 대박을 치고 어도어가 크게 성장해서
어도어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경우
하이브와 민희진간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큰 금액의 돈을 민희진에게 주어야 하는데
만약 하이브가 돈이 부족해 주지 못할 경우
민희진은 돈 대신 주식을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간섭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게 민희진이 카톡으로 모의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모의에 그치지 않고 만약 실행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어떻게 민희진이 위법한 행위를 한게 되는지
어떻게 민희진이 무죄가 아닌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가 저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도어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수많은 카톡 내용들, 실제로 만났던 인수에 관심 있었던 회사까지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하이브의 신임을 잃고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인거구요
이건 인정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내용들을 살펴보면 배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행 행위까지 나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구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유무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안이구요
그러니까 배신 행위는 인정되서 하이브가 섭섭한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5년 보장한 임기가 남아있는데 해임할 경우 민희진이 받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서 그냥 현상 유지해놓고 민희진 고발한 재판이나 기다려라 라는 뜻이구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따질 사안이 애초에 아니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를 놓고 명확하게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스타일링 비용 사기친 적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셨던게 왜곡된 사실이라는 말씀이구요
위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왜곡이라고 하셨는데요
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신이 법률적 용어도 아니구요.
판결문에 배신이라고 확정한 것이 있는지
배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 되는지
또한 만약 법원이 배신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라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장이 거짓이고 사기친 것도 없었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이구요
그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 난 이후에 해야 맞는거지요
왜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수사하는 건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이구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기는 커녕
인용조차 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것과는 다르게 중요 내용이 가려져 있거나
중요 인물이 가려져 있거나
혹은 편집되지 않은 전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함에도 중간중간 자른 편집본을 제출했거나
카톡 대화 화자의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는 모자르다며 하이브의 주장은 인용되지 못했는데요.
본인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이 불만족스러워서 법원의 판결에 반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민희진이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대답해주세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것을 재판부가 아니면 누가 하나요? 경찰이 판결을 내리나요?
하이브가 근거로 내민 민희진의 위법행위들에 대한 유무죄를 따질 사안이고
판결문에도 면밀히 위법행위를 검토했으나
하이브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번 재판이 민희진의 각족 위법행위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였다고 주장하시나요?
법원이 판단했다고 나와있는 판결문을 제가 캡쳐해서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동하시는 의도가 무었인가요?
어휴 판결문 보고 기사들이 쓰는 내용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니 수작업으로 찾아서 가져다 드립니다
어디서 이런 발췌된 자료들로 선동하는 곳이 있는지 대충은 알거 같지만 판결문 전문을 번거롭게 찾아보게 만드셔서 갈데까지 가봐야겠군요
민희진이 어도어의 독립을 모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희진을 해임할 수 있는 하이브의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희진이 어도어에 10억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민희진이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 횡령, 또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거나
계약 세부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하이브의 동의 없이 최소 5년간 경쟁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업금지를 위반했을 때에만
하이브는 민희진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민희진이 어도어를 크게 성장시켜서 독립을 하려는 행위가
하이브가 배신이라고 느꼈다고 해서 민희진을 해임하려는 사유가 되나요?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라고 나와있지 배신이라고 나와있진 않은데요.
지금까지 주장하신대로 위 행위가 배신이라고 명시된 판결문을 가져오셔야죠.
그러나 가져오신 판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가져오셔야죠.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는 말은 배신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라는 말인데요
이게 명시된게 아니라고 우기시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배신 행위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이브의 입장을 재판부가 써놓을 이유가 있나요
또한 배신이 법률적 용어로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왜 계속 말씀을 안해주시고 회피하시는 건가요?
스타일리스트 용역비 관련해서도 나와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 신청 기간까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구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두번이나 나옵니다
다만 그걸 제외 하고서라도 금액이 얼마 안될거라고 판단해서 저런 결론을 냈네요
하이브 입장에선 횡령 단위를 꽤 높게 보고 있던데 이건 고발 재판에서 제대로 증거 갖추고 공방 펼쳐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구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던 내용
즉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모색한 것이
그냥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일 경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위법행위가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배신적 행위라고 적시한게 배임까지는 볼 수 없고 모의한건 인정된다고 적시되어있구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행위를 바탕으로 배신까지는 볼 수 있지만 배임으로 보기엔 행동이 부족하다고 되어있어요
판결문으로 반박을 해보세요
또한 판사가 판단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셨던 것에 분명 의도가 느껴지는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셨던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정황이 남겨져 있는데요
두번이나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타일리스트 건이 무죄라고 입증된게 아니구요
자료가 부족하니 이건 배임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겁니다
애초에 이건은 횡령 사건이라 형사사건이에요
무죄라고 주장하셨던 내용을 이번 가처분 재판에서 명확하게 증명한게 없습니다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배임으로 보기엔 단정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입장이었구요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야 할 횡령 사안이라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게 아닙니다
이게 민희진이 무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문해력이 부족하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무죄가 아닌게 되는지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고발된 건으로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선동하지 마시구요.
가처분 재판까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분명 바로 전에는 법원이 판단한 것은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정황이 남겨져 있는데요
두번이나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타일리스트 건이 무죄라고 입증된게 아니구요
자료가 부족하니 이건 배임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겁니다
애초에 이건은 횡령 사건이라 형사사건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재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이를 소명할 책임은 하이브 측에 있습니다.
하이브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민희진이 스타일리스트와 공모해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이걸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므로 제대로 된 판결이리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선 확실하게 의도가 느껴지시는데
본인이 직접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건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미 제가 한참 위에서 댓글을 달았던 내용을 반복해서 가져오시기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디서 이런 발췌된 자료들로 선동하는 곳이 있는지 대충은 알거 같다"면서
제가 보여드린 판결문은 거짓 판결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작 본인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다" 라면서 판결문을 저보고 직접 찾아오라고 했으면서 말이죠.
이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소명할 책임은 하이브 측에 있기에 자료 준비가 미흡 했었고 재판부는 자료 부족을 근거로 판단했을때 배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따로 진행중인 고발 건과는 다른 사안이구요
횡령은 형사 사건이라 혐의 유무에 따라 수사 들어갈거고 재판부에서 언급한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게 해결이 되겠죠
말그대로 면죄부를 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게 심각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해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민희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하이브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구요.
이게 유죄가 되는 근거라고 하시는데
곧바로 판결문에서 뒷 내용이 민희진은 배임 혐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교묘히 잘라서 헛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건 해임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 정당함을 판결하기 위해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있는가 즉 유죄인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이구요.
다시 반복하지만 명확하게 유죄라고 주장하셨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구요.
같은 사안입니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 범죄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데
무죄가 아니며 죄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 재판은 본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하이브가 충분히 해임을 할 수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죠
당연히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증명된 자료로 판단하기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힘들다는게 재판부의 입장이구요
대체 판결문을 어떻게 읽으시길래 재판부가 모든걸 사해주셨어라고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젠 갑자기 말을 바꿔서 법원 판결문이 무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법원 판결문에는 고발이 진행중이며 수사중이므로
무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적혀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본인 주장대로라면 그런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어야 할텐데요.
적힌 부분도 가져와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민희진이 하이브를 배신했다' 라고 적혀있는 판결문은 가져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자료 부족을 2번이나 언급했고 자료 부족을 바탕으로 판단했을때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형사 고발 된 사안에서 무혐의 난게 아니라 모든게 무죄가 되었다는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탈취를 모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한게 배신에 대한 판사의 생각이지요
왜 판사가 적시한 판결문을 제가 멋대로 해석했다고 하시는진 모르겠는데요
판결문 조차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면 이거 참 난감하네요
너무나도 다른 뜻인데 말이죠.
배신을 직접 판결문에 남긴 판사의 의견 입니다
그새 까먹으신거 같아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라는 문구를
배신했다로 바꿔 왜곡하신 의도를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라는 문구를 민희진이 배신했다고 왜곡해 주장하신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이제와서 그런적 없다고 해도 이미 아카이브 캡쳐가 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판사가 생각하기에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적어놨구요
그걸 바탕으로 배신적 행위라고 적시한 거지요
설마 다른 뜻이 있어서 배신적 행위라고 적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으시던데 생각하고 계신 다른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민희진이 유죄라고 전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제 제 주장까지 왜곡하시네요
모든게 무죄라고 주장하시던 분 답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시는 건가요
판결문에 내용이 없다고 주장해오셨던게 본인이신데
이제는 판사의 판결까지 멋대로 왜곡하고 계시네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라는 문구 하나만 가지고
민희진이 배신했으며 유죄라고 주장하셨는데
처음 댓글에서 저는 이미 이런 여론조작질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스스로 여론조작질을 해왔음을 시인하신건데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해왔던건가요?
즉
뉴진스가 더욱더 대박을 치고 어도어가 크게 성장해서
어도어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경우
하이브와 민희진간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큰 금액의 돈을 민희진에게 주어야 하는데
만약 하이브가 돈이 부족해 주지 못할 경우
민희진은 돈 대신 주식을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간섭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게 민희진이 카톡으로 모의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모의에 그치지 않고 만약 실행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어떻게 민희진이 위법한 행위를 한게 되는지
어떻게 민희진이 무죄가 아닌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했으며 유죄라고 주장한 제 댓글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없겠지요
그런 주장을 한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댓글에 버젓이 남아있네요
제가 유죄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나요? 있으면 어디한번 가져와 보세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라는 문구를
배신했다로 바꿔 왜곡하신 의도를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희진의 지분 요구 30배 이런것도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장하시려면 가져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아직 답을 못들었습니다
무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남아있는데 제가 유죄라고 단정지어서 얘기 했다는 부분을요
1. 처음엔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고 하시다가
제가 판결문 가져오니
2.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니
제가 그 부분도 가져오니
3. "이게 무죄라고 판결 내린게 아니다!" 라고 하시다가
판결내린 부분도 가져오니
4, 고발로 수사중이니 무죄가 아니다! 라고 하시다가
무죄추정의 원칙 가져오니
5. 판사도 배신을 인정했다! 라고 하시다가
배신이라고 확언한게 아니고 배임이 아니란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였으며
설사 배신이라고 해도 그게 해임사유도 안되고 위법행위도 아니라고 하니
지금은 그냥 같은 내용 복붙만 하고 계시네요.
배신을 직접 판결문에 남긴 판사의 의견 입니다
그새 까먹으신거 같아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무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남아있는데 제가 유죄라고 단정지어서 얘기 했다는 부분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저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쓰일만한 판결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도어 회사의 주식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회사 주식 가치에 따라 풋옵션 금액을 재계약하는 것이 유죄가 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하시는데
무죄라는 단어는 본인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원이 배신의 유무를 판단하는 곳도 아니고
이번 재판이 배신을 판단하는 재판도 아닌데
법원이 민희진이 배신했다고 판결 내렸다며
민희진이 유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새 까먹으신것 같아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문에 없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다시 올려서 찾아보세요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했구요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판결문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왜곡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주세요
제가 무죄를 주장했다며 선동하고 계시네요.
회사 주식 가치에 따라 재계약 하는게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4천억 가량의 벌지도 못한 수익을 미리 지불한다는 건 잘못하면 배임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런 의견은 못들어보셨나 봅니다
세상에 살다살다 민희진처럼 과분한 보상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민희진 사태로 인해 앞으로는 두번다시 민희진 같은 보상은 받을수 없을거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저건 날짜가 길어져서 헷갈린 부분이 있다고 했고 가처분 담당하는 판사가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냐는 내용은 틀린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브가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기에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배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구요
아래 내용은 못보시는거 보니까 한줄 요약만 해드려야 되나봐요
다시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라는 판사님의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날조가 아니면 주장하시는게 안되시는게 안타깝습니다
댓글을 왜 삭제 하시는지는 이해 못하지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https://archive.is/6ZLRR
억지 주장은 잘 받아줄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식견도 모자라 설명에 애를 먹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영상에 있고 몰랐던 내용도 많이 배우네요.
이분은 일주일 정지당하신 듯 합니다.
뉴진스 일박이일 나오는거 보고
접었습니다
이미 증오로 가득차 버려서 무슨 말을 해도 민희진은 나쁜x 겠지만요.
각종 커뮤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젊은 세대도 좋아하고 있답니다.
2000년대생이 쓴 푸른산호초가 레전드라는 자료가 웃대 베스트까지 올라갔어요.
웃대는 정치글, 논란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칼차단하는데다가
'대기자료게시판'이라는 별도의 게시판이 있어서
여기서 먼저 광고나 갈라치기글 여론작업글들이 비교적 잘 걸러지기 때문에
댓글들도 정상적인 편입니다.
세대구분 없이 다들 좋아하는 것 같네요.
https://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314564
개저씨 취향이라기엔 이미 젊은세대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력도 없는 개저씨가 좋아한다고 공중파 탈 일은 아닌것같네요. 생각보다 아저씨들 영향은 엔터에서 적습니다ㅎㅎ
민희진이 일본인 감성을 제대로 저격했구나~ 정도였는데,
푸른 산호초를 듣고 아저씨 미소가 지어진다느니, 향수가 느껴진다느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노래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많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그냥 이쁘게 잘 부른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원곡을 모르기 때문에 그외 어떠한 것도
공감이 안되네요..
비판을 위한 과장은 하지 마시죠.
누가 보면 향수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절대 다수 인 줄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노래는요. 향수니 뭐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냥 들었을 때 좋은가 여부가... 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좋게 들리는 분 있고,
아닌 분 있고...
이렇게가 가장 큰 축입니다.
예전부터 노래를 알고 있던 분이 향수가 느껴진다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상 거의 소수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원래 알고 있던 분들이 옛 추억이 떠오른다.. 정도..
의미는 비슷해도 일본인이 느끼는 그런 향수라 표현과는 결이 다릅니다.
또한 아저씨 미소가 지어진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듣고 좋았고
일본인들이 향수를 느끼겠구나... 이런 반응이 대다수인데,
대다수는 무시하고,
일부의 사례를 과대포장해서...
비판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만 해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곡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향수가 느껴진다느니...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소수를 다수로 바꿔서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반응은 다시 정리 해드리면,
예전부터 듣던 사람은 이 곡이 일본에서 어떤 의미인 줄도 알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들으면 좋아 했겠구나. 특히 말씀하신 아저씨들 반응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 옛날 생각 나고,
이 노래가 일본의 황금기 꽤 인기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아저씨 미소가 지어지니, 향수가 느껴지니...이런 건
유튜브 댓글의 일부라는 겁니다.
제 짧은 댓글에 이렇게나 장문의 글을 올리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체 제 글 어느부분이 천문공님이 이렇게나 길게 댓글을 달게 한걸까요?
?
베트남인이 일본폭격하는 얘기인데유
과연 지금의 정권이 일본 아이돌에 열광하며 돈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좋을까요
한국 아이돌에 열광하며 돈 쓰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좋아할까요
정확히 짚으셨네요
원래 클리앙에서 아이돌 관련 글은 추천게시글에 안뜨고 그냥 아는 분들끼리 응원하는 댓글만 쓰고 넘어갔었는데 민희진에 반감 갖는 분들과 그에 대한 반동 때문에 자주 대문에서 보게 되네요.
모두들 좀 진정하고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아이돌의 예쁜 모습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에스파랑 아이브도 진출하는데 국뽕이 안차오를 수가 없겠네요>.<
민과 민빠가 싫은사람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