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이 금투세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해서 취소했다.
사실은 금투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 때문에 폭락한 것입니다. 대만은 당시 금융실명제가 아니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식이 실명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명으로 투자하던 자금들이 탈출해서 폭락한 것이죠.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5/09/Y755QUI6OZB2JC2E6SFD2V2I5I/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91650001
2.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세금이 낮아진다.
사실은 사모펀드의 모든 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사모펀드가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최고 49.5%. 사모펀드 가입할 정도면 대부분 최고세율 대상자이죠.)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아마도 금투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사모펀드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모펀드 이익이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투세로 분리과세하게 되므로 세율이 낮아진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모펀드의 주식매매수익 등도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614335751722
https://www.mk.co.kr/news/stock/10922679
https://stock.mk.co.kr/news/view/3407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420536
기재부 정책브리핑 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430
3. 법인과 외국인은 과세하지 않고 개인만 과세한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 세율이 금투세 세율보다 낮다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을 법인 소유주(주주)가 가져오려면 그때 다시 소득세를 내므로, 법인세는 원래 개인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상위 구간)도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죠.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정 내용에 따라서 한국에 세금(금투세)을 내지 않고 본국에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조세협정의 내용마다 다를 테고, 조세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투세를 내어야죠.
네이버 라인 사태를 네이버 잘못으로 엮는 댓글에
등장하는 계정들을 보면 조직적으로 작업치는게아닌가 의심됩니다
해보고 주가 폭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지면 될거고
폭락 안하면 앞으로도 민주당 정책 팍팍 밀어주면 그만입니다
"금투세 부자감세다. 왜 그러냐? 펀드 가입한 부자들 세금 50% --> 27.5%로 낮춘다."
그래서 찾아보면,
펀드 환매,양도는 금투세가 맞지만,,,
펀드 분배금,수익금은 배당소득으로 바뀌어서 종합과세대상.
즉, 이전과 같은 최고 세율 적용되거나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더 많은 세금 내야 하는데요.
펀드 수익 중 주식 매매 부분은 비과세에서 배당소득으로 변경 (사모펀드가 아니라면 22% 금투세인데, 사모펀드는 (최고) 49.5% 종합과세)
이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금폭탄이죠.
사모펀드 수익은 전체가 종합과세대상이니 사모펀드 누가 할지 모르겠네요.
주식을 제외한 사모펀드 이익 ( 부동산 사모펀드나 채권형 사모펀드 )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49.5프로 세율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분류과세 되고 22-27.5프로 감세됩니다
주식 경우는 별개로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22-27.5 분류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이경우는 부동산 사모펀드 채권형 사모펀드에서 더 강하게 정치권 로비가 통했나 보죠
대부분 사모펀드는 주식만 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채권형 등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현행 49.5에서 22프로 대폭 감세되는 부자감세입니다
어차피 부자들은 법인 설립해서 비용으로 처리할거고 결국 법인 설립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직장인들이 타겟으로 설계된 세금입니다
현행은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였던 것이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거예요
주식 경우 과세 방법이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는 반면 채권 부동산 등등 사모펀드는
분류과세 49.5에서 22프로 감세됩니다
2019년 1월 민주당과 간담회서 제안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떠밀려
금투협 출신 인사들, 법 제정에도 관여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 연말까지도 이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반대 근거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 유지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 의견을 계속 모른척 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은 흐름을 들어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 등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그래서인지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세제 설계에 대해 금투협측은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는만큼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활용한 원룸, 다세대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2배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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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를 보면 부동산 경우 법인 투자가에게 법인세 외에도 무거운 부동산 양도세를 부담시키는 반면
금투세 경우는 금투협 로비로 기관 투자가는 금투세 제외 시킨 특혜법입니다
국인은 지분 25% 이상인데
내국인은 3억 넘으면 부과
내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3억 넘으면 최고 25% 양도세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종목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지분율 25% 이상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 종목별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으면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3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합한 종목별 지분율과 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율이 1%(코스닥시장은 2%) 이상이거나 연말 기준 보유액(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업계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이었던 지난해 양도세 납부 인원을 6000여 명으로 추정한다.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그 10배인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예외다. 기획재정부는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0여 개국이다.
물론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을 준 국가도 있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이 해당한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 중 이들 국가 투자자 비중은 약 19%(1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국가 거주민에 대해 별도의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마련해뒀다. 대주주가 특정 종목 지분을 팔 때 매각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대주주 범위는 종목당 지분율 25% 이상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 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은 놔두고 자국민만…”
정부도 외국인 과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외국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지분율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에 철회됐다.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의 지분 정보 등 양도세 원천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성명을 내고 ‘셀 코리아’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만 추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은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원이 됐든 1000억원이 됐든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기 나라 국민은 천대하느냐”고 일갈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역시 믿고 보는 민주당이네요...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인간들 보다 x도 모르면서 정치하는 인간들이 훨씬 사악하네요
https://archive.md/tVugt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98138?c=true#147894249CLIEN
https://archive.md/MtCf2
금투세 로비대로 폐지시키면 1년 10조 10년 100조워 세수가 펑크나고 외국인 기관만 감세 혜택 보면서
금투세까지 제외되고 .. 구멍난 세금은 개인투자가 독박과세 시키는
개인투자가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게 설계된 카르텔법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금투세가 세금을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세법입니다.
사모펀드 49.5에서 22프로 감세되고 기관 외국인 거래세 감세로 인해 세수펑크세입니다
이게 무슨 공정과세고 사회정의입니까 ?
금투협이 정치인에게 로비해서 설계한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권카르텔법입니다
뒤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금투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금투협 카르텔이 설계하고 금투협 로비받은 정치인들이
만든 금투세는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새로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투세 논란이 많은데 영상 한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그 세금 필요 없다면 민주당도 폐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고 추진해서 걷으면 됩니다.
1.1%에 해당되는 금투세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구요
실상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래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구요
아직도 근로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이 5천만원까지 면세 된다는게 불만이라면 불만이지만,
아예 안내던 상황에 비하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천징수가 어떠니 분리과세가 어떠니 이런 것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 많은 절세를 원하면 세무사 찾아가면 되고요
투자자가 펀드의 이익을 분배받을 때 종전에도 배당소득이었고, 개정 후에도 배당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종전에는 주식, 채권 양도세 부분은 배당소득의 과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표에는 배당소득이지만 사실상 세금이 없었어요. 개정 후에는 주식, 채권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펀드가 금투세를 내고 투자자가 다시 배당소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폭탄이라는 겁니다.
글고, 기사 내용에도 89년 일본이 금투세 시행하고 10년 뒤에 거래세 폐지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도 보완하면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손실이익 합산해서 5천만원 수익낼려면 굴리는 금융총자산이 얼마쯤 될까요? 물론 보유 부동산도 상당하겠죠
언제부터 클리앙이 이런 상위1프로 자산가들 걱정(?), 신경 쓰는 곳이 됐을까요???
한국주식시장 보완할 부분도 많으나, 그건 또 그거대로 개선시켜 가면서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