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돈 더 주는 사립병원 가지 않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필수의료’인 내과, 그 중에서도 돈 안되는 감염내과를 해서 사립병원이 아닌 대학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사 중에서도 진보적인 편이라서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매년 500만원 가량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택하는 의사들은 아이가 좋아서, 사명감으로 선택한 돈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년전과 비교해 어린이들 40% 감소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84%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소아인구당 소아과의사는 지난 20년간 3.05배 늘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소아당 의사수가 3배 넘게 늘었는데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1
제가 하고있는 응급의학과는 20년도 아닌 지난 10년동안 전문의수가 2.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몇억을 줘도 못구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될까요?
medigatenews.com/news/1126355201
소아과 전문의 중 20%가 소아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돈보다 사명감으로 소아과에 들어가 4년간 고생하며 전문의가 되었는데 소아를 포기합니다. 4년간의 노력과 지식을 버립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실을 선택한 제 선배, 동료들 10%가 응급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단순 돈 때문일까요?
yna.co.kr/view/MYH20230513001400641
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0947
물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죠. 돈 더 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돈 바라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매일 16시간을 일하며(평균 주 93시간) 사명감으로 4년이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 못번다고 안할거면 애초에 선택해서 4년이나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못버는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주 8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반인 주 52시간의 1.7배입니다.)
munhwa.com/news/view.html?no=2015072301031121080001
소아과의 20%가, 응급의학과의 10%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판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대 목동 신생아실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였던 소아과 교수는 구속되어 재판 받았습니다. cctv와 전자의무기록 가져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교수이자 초등학생의 엄마로 도주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그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이 사건은 소아과의사는 물론,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의료’의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하지? 아빠는 잘못 없지만 감옥에 몇 년동안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언론을 통해 조리돌림 당하고 내 가족 신상 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걸 지켜봐야한다고? 심지어 결국 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나 없는동안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통계를 보면 형사처벌되는 의사수는 미국 매년 1명미만, 캐나다 매년 1명미만, 독일 매년 1명미만, 영국 매년 1명가량, 프랑스 매년 1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130명 이상의 의사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외과에서 일했던 과장님이 구속 수감되었고, 올해 제가 아는 모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응급의학과 의사도 구속되었습니다.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3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28
누군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왜 선진국은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고 의사를 감옥에 넣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가 죽고 처벌받게되는 과는 ‘필수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면 할수록 환자도 안 죽고 처벌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피부미용, 물리치료, 통증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럴수록 ‘필수의료’는 붕괴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가 본 환자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과를하고 환자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는 물론 위로금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야겠지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의사들을 형사로 탈탈 턴다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손으로 사망선고한 환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춰 119를 통해 오는 환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700명 중 이대 목동 사건처럼 이 잡듯이 탈탈 털면 과연 저는 안전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형사 처벌이 늘고있고 의사를 감옥에 집어 넣는다면 저와 아내는 더 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 가족을 지켜야하고 감옥에 가서 제 딸과 헤어지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야하는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긴 넋두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대보다 이야기하신 필수과 문제등이 더 중오하고 시급한데 의사 단체들은 그런 사항으로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들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 하는 건 협박과 기소밖에 없죠.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지난 정부때,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본문의 필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딜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낸 이슈가 총선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고 제사는 관심도 없고 젯밥만 관심있는 상황이라 본문의 이슈 같은 건 관심도 없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처음엔 부족이 아니라 이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원도 하지 않게 되었죠. 있던사람들도 나가는데 새로 들어올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정부 보복부가 지금 보복부와 동일합니다. 사람이 그대롭니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의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만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만해도..
매번 밭을 갈아야 한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실상은 제 부모님의 마음 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소아과 달랑하나있고 오픈런을 매일 히던데 그런데도 수입이 별론가요? 비꼬는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사람많거든요 아밈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사업자병원 차이일까요
관련 업계 사람도 아니지만 대충 주워들은 바로는
비급여문제일겁니다
비급여 링겔 처치 주사 등등.. 실손보험이 가져다준
어마어마한 비급여 시장의 확대가 지금 의사 연봉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거거든요
소아과 돈이 안된다고 하는건 비급여 할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걸겁니다 필수의료쪽으로 갈수록 진짜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적기때문일겁니다..
의사 많이 버는 직업 많지만 비급여로 진짜 상상 초월로 벌어들이는 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나죠
특히나 필수과들은 업무 강도가 정말 살인적이라🤧
서울 미용 잘나가는 곳이랑 비교해서 별로겠죠..
소아 숫자가 줄어든 건 영향이 없을까요?
지방에 애기 데리고 와서 한달에 한번 정도 소아과 줄 서보면...
정말 애들이 줄어든건가 할거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죠..
서울 북쪽 변두리 입니다. 저희집도 미취학때는 애들 열나면 아침에 근처 소아과 개인병원으로 오픈런 했었습니다. 서울에도 소아과는 부족한게 실정입니다.
소아과 가보면 하루종일 애들이 북적댑니다만...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되는 처방이 대부분인것 같았습니다. 애들 아픈게 대부분 거기서 거기니까요. 바로 옆 약국에서 약 처방으면서 다른 애들 처방 받는거 보면 대부분 해열제 처방이죠.
미용과나 치과대비 돈을 잘 벌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왜들 그리 하려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건수로 봐도 그렇고, 전문의 1인상 소송건수로 봐도 성형외과는 순위권에도 못들어옵니다.
또한 성형,피부미용은 사람이 안 죽죠.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형사소송, 구속은 결국 필수과에서 문제가 됩니다.
순위권인데요
치과도 분쟁 많고
소아과는 밑이네요 정신과수준
본문 내용과 불일치 같은데요?
구글 검색하면 성형외과 징역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소아과 징역은 뭐 나오는게 없네요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
징역가는 의료소송은 소아과는 적은편에 속하고 성형외과는 탑급 맞는것 같은데요?
팩트로 말씀주셔야죠 허허허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무죄죠.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의사쌤이 미치지않고서야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겠습니까.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요
즉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징역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피를 한다는건데
성형외과가 의료분쟁도 소아과보다 많고
징역가는 횟수도 많습니다
성형외과도 일부러 헤치진 않죠
핵심은 돈인데 돈 빼놓고 얘길하니 말이 안되죠 허허허
구글에 징역 성형외과 와 징역 소아과 검색해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ㅋㅋㅋㅋ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보시는 과가 힘드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의료뿐아니라 다른부분곳에서도 사소한것으로 구속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법 집행자들이나 판사문제를 구속의 두려움으로만 일축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 읽어 보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처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처벌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민사적인 책임만 물게 되면
오히려 면책을 위해 책임 보험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여 진료비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네요. 글 잘 봤습니다.
왜 너무하나요?
결국 무죄로 확정이될 사안임을 기소한 검찰도 다 알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정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망조가 들게 되었는데
기소한 검사는 책임을 안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군요
소방시설관리사도 본인이 점검한 건물에
사망한 사람들이 불장난하다 화재발생해서
사망하더라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필수과 지원에 대한 초짜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대목동 사건 전/후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형사처벌이 면제되면 안됩니다. 다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어느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았기는 합니다.)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처벌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불성실하게 진료나 치료를 한 결과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마땅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무조건 의사는 형사책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수술장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부 의사들이 맞는 말 하면서 그것과는 배치되지도 않는 의대 증원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완화 목적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한건 정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결국 무죄인 사건이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수사 받은거죠
어떤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월요일이면 가서 해야할 일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때문에 구속되어 수사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하고 싶나
그 판결문을 읽어본적은 없지만 만약 전체적인 맥락이 재판에서 고려되었다면 유죄가 나오기 힘들었던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한명당, 간호사 한명당 몇명의 신생아들이 붙어있었고 국제 표준에 비해서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사감염의 이유가 의사의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부주의였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개인의 잘못보다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보는게 맞다고 봤을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다 떠나서, 왜 "구속"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구속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징벌적손배금이 있어 배상금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거기까지 가기보다 병원의 변호사와 환자의 변호사가만나 합의하면서 소송철회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봅니다.
시스템차이같은데 만약 한국의사들이 형사처벌때문에 진로를 바꾼다면
이런사실을 알리고 형사법과 민법체계자체를 바꿔야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것같은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17330CLIEN
정말 검찰은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일본도 법원이 영장 자판기죠
그럼에도 버티고 계시는 필수의료과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나간 선배들이 소아과를 그만두는데,
인턴들이 4년간 중환자실에서 쪽잠 자며 소아과 전공의를 하러 들어갈까요?
소아과 전공의 월급 100만원 인상을 정부에서 지원할거라는데... 참 무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아과 오픈런은 허상입니다.
잘되는 병원, 특정 시간대에만 넘치고 그나마도 돈이 안되죠. 종일 1분 진료해도 다른 과처럼 못 법니다.
반면에 진료실 한번 들어가서 참관해보시면, 경악할만큼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도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국민들을 참 잘도 우롱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더 뽑아봐야 바이탈과 지원하지 않음(제발 낙수효과 얘기하지 말기를... 블랙홀이 많아서 바이탈과로 낙수효과 안생김)
결론 : 학생->인턴->전공의로 이어지는 싸구려 인력만 계속 더 뽑지 말고, 이미 넘쳐나는 전문의를 대형병원들이 더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은거 같아 아쉽습니다.
정보가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더이상 정보에 기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근거중심적'인 토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은 post truth의 시대이고,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자료나 데이터를 안봅니다. 그냥 무지성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정도로만 퉁쳐서 구별하는 편이죠.
(꿈같은 이야기지만) 차라리 의사협회가 지금처럼 선명한 빨간색 말고, 푸르스름한 민주당 색깔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정치적 집단의 지지,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의사가 욕만 먹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을 찬양하고 건국전쟁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유자유 타령을 하면서 윤석열을 욕하는 글을 보자면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ㅎㅎ
그럼에도 아닌건 아니긴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42521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6677CLIEN
무리한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있는 검찰법원
세력이 정권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게 의사들이죠
미국에서 환자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료과실과 다른 개념입니다.)에 관한 정부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To err is human. 나중에 AI로 대체되고 기계로 대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의료는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error(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그 확률을 0.1-1%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미국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부분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 들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 소송을 하는 것이 차이겠죠...
말씀주신대로 모든 직업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안고 살아가죠. 다만 예를 들어주신 택시기사나 건축가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기에 적절한 비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주신 것처럼 의사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의사도 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100배 더 문제에 휘말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의사는 모두 선량하고 환자의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의료법과 각종 규정과 지침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악화되나요??
의사증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본문 내용과 보면 숫자랑은 관계 없는 얘기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엄벌해서 의사면허 뺏었으면
신뢰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안했겠죠.
봐줬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길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특별한면허)를 가진 집단은 정부의 개입 이전에 그 특허에 대한 박탈권리를 가지고 그 집단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은 팔을 자꾸 안으로 굽힙니다. 자정작용이 안되는거죠.
이번 이대 병원 관련해서 구속수사는 보여주기 식이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지않고 넘어갔죠. 정치적 사안에서는 무리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수사는 대부분 요건에 맞으면 진행됩니다.
형소법상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에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하지않나 싶습니다.
신생아들이 네명 연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당연히 구속수사는 필요한 요건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네명이나 죽었습니다. 말도못하는 신생아가요. 자료보면 81분에 걸쳐 네명이 사망합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든 고의가 있는 살인이든 엄청 중대한 사건 아닌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서 충격적인가요? 죽은 신생아 네명의 목숨보다 더 우선하는 자신들의 자유가 중요하시군요. 그렇다면 보살펴달라고 전문가에게 맡긴 네명의 목숨은요? 그리고 그부모들은요?
무죄가 나온 이유도 검찰이 수사를 망쳤는지는 몰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못밝혔다. 정도가 판결의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교대근무하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잊지않고 있지만 자신의 몸도 못가누는 신생아 네명이 81분안에 모두 죽은 사건에서 그 아이들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나중에 무죄가 나온 다른 의사가 구속 수사도 받았데.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하시는게 제 생각과 달라서 써봤습니다. 저는 이게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엄청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런 생각들이 의사집단에대한 여론과 신뢰를 쌓지 못하여서 결국 구속에 이른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신생아는 왜죽었습니까? 그 잘못은 누가했죠? 그들은 처벌받았나요? 그들의 의료면허는 박탈되었고 다시는 현장에 돌아올 수 없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없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안좋을 겁니다.
다시한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생아 4명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무리한 구속수사도 검찰의 증거입증능력부족도 결국 사법체계의 문제가 크단 것은 맞습니다만..
2018년도 소아과 지원율 113%,
2017년 12월 이대목동사건,
2023년도 소아과 지원율 16%.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전에도 저출산은 계속 있었고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소아과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전까지는요..
할말은 너무 많지만 작금의 사태까지 오는데
의사. 정치. 시민 세파트의 잘못이 모두있기에
나아지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내려놓지 않으려하는 의사들과
의료시장에 인사이트 없는 정치인들
민원.진상 겉보기만 보고욕하는 시민들
수가올리자는 얘기에 의사들은 돈욕심이
왜이렇게 많냐는 리플을 볼때마다 탄식이나옵니다
노동시장이 변하지않는것과 똑같죠
(이부분은 정치쪽이 좀더크지만요)
결국 무슨수를 쓰더라도 망해갈거라고 생각들어요
시대의흐름 같이 느껴집니다
몇년전까지 이대목동 먼지청소관련해서
담당한 사업자인데 전국 대학병원 상대로
영업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청소관련해서 하는곳이 전국에 이대목동 하나죠
하지만 아직도 이대목동 욕먹는거보면
안타깝기도하구요
저는 이견이 있는데
말씀하신 문제는 공급이 충분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모든 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우면 일을 안하면 되는거고 다른 의사가 와서일하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평균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 국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직업이 건강보험처럼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보는 입장이구요. 어떤 정책이든 명암은 존재하겠지만 암은 정부가 고민해야죠.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선임비가 줄어들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내용상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가 몇몇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소아과 진료공급 부족에 관하여, 성장클리닉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공격적으로 하고, 배출하는 의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늘어난 소아과 수요(경증에도 병원방문)와 더불어 진료공급의 축소(성장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 위주)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응급의학과 주 93시간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말씀하신걸로 보입니다.
비록 근무시간이 길고 수련이 고되지만, 오히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이후에 콜받을일이 없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취득후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후에는 온전한 개인시간을 갖을 수 있는 점은 장점 아닌가요? 진료과 중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몇 안되는 과라고 알고있습니다.
전문의 취득후 실제 일주일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몇일인지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전공의 수련시간의 과다 문제는 병원안의 많은 업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한 결과 아닌가요?
어느 직업군도 본인들의 업무와 범위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사는 본인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본인들이 정한거 아닌가요?
업무량 과다로 전공의가 오래 근무해야 한다면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타 직군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인력을 늘리던지, 아니면 전문의가 하던지 해야 하는데 셋다 싫으니 4년동안 아무말 못하는 전공의한테 떠넘긴거라고 생각합니다.
3.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학과는 95년 신설된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신설당시의 일(전문의 자격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부족 문제는 응급실 진료규모 확대에 비해 전문의 배출이 늦은 결과 아닌가 궁금합니다.
사법부가 죽일 놈들이죠
이런 문제의식들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 거는게 잘못이라고 할 순 없죠
위 댓글에 적으신 내용처럼
민사 더 보상받으려고 형사까지 걸게 컨설팅? 하는 법조 전문가들과
그런 법 체계가 문제라면 문제 같네요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대선보다도 입법을하는 국회의원을 제대로뽑는게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저는 의료계통은 아닙니다만, 저도 같은 이유로 "내가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선 저는 전공의는 아닌, 나름 열심히 의료답게 진료하고 싶어서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대증원이라는 주제 뒤에 있는것은 그보다도 더 큰..세대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20대가 아니잖아요.
예전과 다른 것이, 대부분의 의사인 개원의들은 전공의 시절 생각하며 엄청나게 공감은 하고, 의료가 망하려나 싶기도 하지만, 큰 요동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의대 증원으로 이득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들 많이 생기면 좋은게 더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는 의료가 무너질 것 같으니 나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에 일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글쓴이분 에게도 의대 증원 자체가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20대 밑바닥의 예비 및 초보 의사들만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고 그만 둔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화가 나고 기성 의사들에게도 화가 나서요.
그러니 생각보다 의료 대란이 없고 빅5 및 수련병원 대란이 난거죠.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도, 만약 지금 1995년생 정도의 세대에게, 앞으로 사회가 돌아가려면 너네부터는 건보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비용을 2-3배씩 부담해야 해 하면, 월급도 적은 사회 초년생이고 딸린 가족도 없을텐데..다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쓰실수 있는 글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보다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는 특권층이라는 인식은 기저에 깔고 계신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전문의가 늘었다고 한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표가 OECD에 나와 있는데 여기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면허수가 아니라, 활동 중인 의사를 집계한게 한의사를 포함해도 천명당 2.6명으로 최하위에요
한의사를 저기서 제외한다면? 최하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늘어난게 맞습니다
다만 의사랑 비교해서 한의사는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OECD 최하위고 필수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글이 지적하는건 구속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인데 구속수사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향해서도 그랬고 송영길은 당하고 있구요
친구녀석 목포에서 응급실 지키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365의원에 취직해있는데 급여는 줄어도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저한테 전화와서 저한테도 이제 그만 나오라는데....
돈 못버는거 알고, 중환 많이 봐서 힘들거 알고 시작한거지만 요즘 사태들 보면 내가 이러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드네요.
언급하신 고소고발 사태도 소위말하는 필수과 인력 감소에 여향을 주었지만 지난정권부터 의대증원 이야기 나오면서 의사가 늘어서 성적 안좋고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필수과로 지원할거라며, 낙수과라는 낙인을 찍은것도 크다고 봅니다.
힘들게 중환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는 경재에 밀린 패배자들이라고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낙인찍는데.... 그나마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 반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걸로 봐서.....
해결은 요원할걸로 보이네요.
이젠 현정권의 모든 의료정책을 쌍수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망가트려서 건보재정 박살내고 최종적으로 당연지정제까지 폐기되서 다시 예전처럼 수술하나 받겠다고 롤케잌 밑에 돈봉투 넣어 드리고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에휴...
지방에서 의사 보기가 힘드네요
아프면 힘겹게 나와야 하고
예전엔 많았는데
공보의 관련 법을 바꿨나?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언론도 정부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처참한 현실이 답답하네요
아프면 누가 살려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발생했을때 형사처벌 안받는 직업 없습니다.
결국 돈이 안되어서 의사가 선택을 안하는 문제이고
의사를 늘리면 빈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혹은 전공별로 총량제 실시해야죠
그거 정말인가요? 바로 아래 댓글과도 상반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 이런거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사건 처리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 이전에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을 때, 불구속 수사상태서 도망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속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