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소시당 ·나스당 ·안드로메당 ·AI당 ·걸그룹당 ·영화본당 ·골프당 ·클다방 ·사과시계당 ·디아블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가상화폐당 ·노키앙 ·IoT당 ·축구당 ·젬워한당 ·노젓는당 ·창업한당 ·윈폰이당 ·리눅서당 ·육아당 ·소셜게임한당 ·여행을떠난당 ·바다건너당 ·물고기당 ·라즈베리파이당 ·캠핑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현직 의사입니다. 응급실, 소아과 왜 망했을까요? 306

553
2024-03-16 08:16:45 수정일 : 2024-03-16 08:19:20 115.♡.208.210
러브싸이언

저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돈 더 주는 사립병원 가지 않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필수의료’인 내과, 그 중에서도 돈 안되는 감염내과를 해서 사립병원이 아닌 대학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사 중에서도 진보적인 편이라서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매년 500만원 가량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택하는 의사들은  아이가 좋아서, 사명감으로 선택한 돈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년전과 비교해 어린이들 40% 감소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84%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소아인구당 소아과의사는 지난 20년간 3.05배 늘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소아당 의사수가 3배 넘게 늘었는데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1


제가 하고있는 응급의학과는 20년도 아닌 지난 10년동안 전문의수가 2.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몇억을 줘도 못구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될까요?

medigatenews.com/news/1126355201


소아과 전문의 중 20%가 소아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돈보다 사명감으로 소아과에 들어가 4년간 고생하며 전문의가 되었는데 소아를 포기합니다. 4년간의 노력과 지식을 버립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실을 선택한 제 선배, 동료들 10%가 응급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단순 돈 때문일까요?

yna.co.kr/view/MYH20230513001400641

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0947


물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죠. 돈 더 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돈 바라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매일 16시간을 일하며(평균 주 93시간) 사명감으로 4년이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 못번다고 안할거면 애초에 선택해서 4년이나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못버는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주 8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반인 주 52시간의 1.7배입니다.)

munhwa.com/news/view.html?no=2015072301031121080001


소아과의 20%가, 응급의학과의 10%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판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대 목동 신생아실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였던 소아과 교수는 구속되어 재판 받았습니다. cctv와 전자의무기록 가져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교수이자 초등학생의 엄마로 도주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그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이 사건은 소아과의사는 물론,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의료’의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하지? 아빠는 잘못 없지만 감옥에 몇 년동안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언론을 통해 조리돌림 당하고 내 가족 신상 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걸 지켜봐야한다고? 심지어 결국 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나 없는동안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통계를 보면 형사처벌되는 의사수는 미국 매년 1명미만, 캐나다 매년 1명미만, 독일 매년 1명미만, 영국 매년 1명가량, 프랑스 매년 1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130명 이상의 의사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외과에서 일했던 과장님이 구속 수감되었고, 올해 제가 아는 모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응급의학과 의사도 구속되었습니다.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3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28


누군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왜 선진국은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고 의사를 감옥에 넣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가 죽고 처벌받게되는 과는 ‘필수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면 할수록 환자도 안 죽고 처벌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피부미용, 물리치료, 통증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럴수록 ‘필수의료’는 붕괴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가 본 환자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과를하고 환자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는 물론 위로금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야겠지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의사들을 형사로 탈탈 턴다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손으로 사망선고한 환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춰 119를 통해 오는 환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700명 중 이대 목동 사건처럼 이 잡듯이 탈탈 털면 과연 저는 안전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형사 처벌이 늘고있고 의사를 감옥에 집어 넣는다면 저와 아내는 더 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 가족을 지켜야하고 감옥에 가서 제 딸과 헤어지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야하는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긴 넋두리 죄송합니다.

러브싸이언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06]
yggdrasil21
IP 223.♡.215.116
03-16 2024-03-16 08:19:37
·
공감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39:17
·
@Ubermensh님 응원 감사합니다.
무리뉴
IP 223.♡.149.83
03-16 2024-03-16 08:21:20
·
공감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39:27
·
@무리뉴님 응원 감사합니다.
Nalto
IP 211.♡.192.71
03-16 2024-03-16 08:24:49
·
본문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대보다 이야기하신 필수과 문제등이 더 중오하고 시급한데 의사 단체들은 그런 사항으로는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들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MegaHg
IP 118.♡.201.140
03-16 2024-03-16 08:27:48 / 수정일: 2024-03-16 17:39:17
·
@Nalto님 이걸 갈등으로 끌고 간 무능한 정부의 역겨운 총선용 화제전환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수인 정치의 영역에서 처벌과 협박만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39:42
·
@Nalto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이 안 써줍니다 ㅠㅜ
Nalto
IP 211.♡.192.71
03-16 2024-03-16 09:22:11
·
@MegaHg님
원칙적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 하는 건 협박과 기소밖에 없죠.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지난 정부때, 의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본문의 필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딜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낸 이슈가 총선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고 제사는 관심도 없고 젯밥만 관심있는 상황이라 본문의 이슈 같은 건 관심도 없죠.
아리니아빠
IP 223.♡.85.81
03-16 2024-03-16 10:22:15
·
@러브싸이언님 그럼 언론도 같이 바꿔야겠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24:54
·
@Nalto님 지난정부때도 수도없이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의 컨센서스가 이미 모아져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필수과 부족의 원인은 저수가로인한 인력부족(그에따른 처우불량), 그리고 최선의 치료에도 따르는 법적 리스크라구요. 기사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처음엔 부족이 아니라 이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원도 하지 않게 되었죠. 있던사람들도 나가는데 새로 들어올리가 없죠.
그리고, 지난정부 보복부가 지금 보복부와 동일합니다. 사람이 그대롭니다..
fulmoon
IP 220.♡.20.169
03-16 2024-03-16 11:07:53
·
@Nalto님 클리앙에 보면...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의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만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만해도..
매번 밭을 갈아야 한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실상은 제 부모님의 마음 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무한의검
IP 175.♡.216.121
03-16 2024-03-16 08:25:01
·
제 친구도 소아과는 아니지만 선생님처럼 필수 의료쪽 하려고 하는데 수가보다 무서운게 형사처벌과 고발이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안타까웠습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1:01
·
@무한의검님 맞습니다 ㅠㅜ 소송만 면해줘도 필수과는 무조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MegaHg
IP 118.♡.201.140
03-16 2024-03-16 08:26:07
·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5:38
·
@MegaHg님 응원 감사합니다.
써니시이드챙
IP 175.♡.176.201
03-16 2024-03-16 08:29:27
·
지방에 촌입니다
소아과 달랑하나있고 오픈런을 매일 히던데 그런데도 수입이 별론가요? 비꼬는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사람많거든요 아밈 대학병원 그리고 개인사업자병원 차이일까요
갓6
IP 1.♡.115.249
03-16 2024-03-16 08:35:36
·
써니시이드챙님//
관련 업계 사람도 아니지만 대충 주워들은 바로는
비급여문제일겁니다
비급여 링겔 처치 주사 등등.. 실손보험이 가져다준
어마어마한 비급여 시장의 확대가 지금 의사 연봉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거거든요

소아과 돈이 안된다고 하는건 비급여 할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걸겁니다 필수의료쪽으로 갈수록 진짜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적기때문일겁니다..

의사 많이 버는 직업 많지만 비급여로 진짜 상상 초월로 벌어들이는 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나죠

특히나 필수과들은 업무 강도가 정말 살인적이라🤧
축꾸공
IP 121.♡.9.2
03-16 2024-03-16 08:36:00
·
@써니시이드챙님
서울 미용 잘나가는 곳이랑 비교해서 별로겠죠..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2:10
·
@써니시이드챙님 얘기하신대로 지방에 개원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소리지르고, 화내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몇번 당하면 아예 안하게 됩니다. 지금은 20%보다 더 떠났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병원 소아과 정교수 두분도 소아과를 떠났습니다.
축꾸공
IP 121.♡.9.2
03-16 2024-03-16 08:44:15
·
@러브싸이언님
소아 숫자가 줄어든 건 영향이 없을까요?
까탈이선생
IP 223.♡.193.39
03-16 2024-03-16 08:44:41
·
써니시이드챙님// 의료인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진료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며 비급여도 많지 않아 시간 대비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성인 대비 진료비를 대폭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부담금은 유지 공단 급여 대폭 상향)
우리요다이티
IP 121.♡.219.141
03-16 2024-03-16 09:30:56
·
@써니시이드챙님 수입문제가 라니라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할거에요….클레임 때문에 닫는다는 글을 얼마전에도 본 것 같네요
크림슨
IP 223.♡.249.40
03-16 2024-03-16 11:30:35
·
@축꾸공님
지방에 애기 데리고 와서 한달에 한번 정도 소아과 줄 서보면...
정말 애들이 줄어든건가 할거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죠..
mamamamoo
IP 118.♡.7.115
03-16 2024-03-16 11:51:55
·
써니시이드챙님// 오픈런 한다는게 오전, 9~11시 사이 아닌가요?오후에 가면 텅텅 비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오후에는 부모가 시간이 안되니 갈수가 없고 결국 아침 짧은 시간에 몰리고 그걸 보면 엄청 장사 잘되는거 같은 착각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03-16 2024-03-16 13:15:32
·
@mamamamoo님 오픈런은 새벽 6시에 가서 번호표 뽑고 8시부터 번호표대로 접수하고 잘하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진료받는게 오픈런입니다. 오후에 텅텅 빈 소아과가 있다니 거긴 축복받은 곳이군요
리트리셈
IP 210.♡.16.108
03-16 2024-03-16 13:49:06
·
@써니시이드챙님

서울 북쪽 변두리 입니다. 저희집도 미취학때는 애들 열나면 아침에 근처 소아과 개인병원으로 오픈런 했었습니다. 서울에도 소아과는 부족한게 실정입니다.

소아과 가보면 하루종일 애들이 북적댑니다만...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되는 처방이 대부분인것 같았습니다. 애들 아픈게 대부분 거기서 거기니까요. 바로 옆 약국에서 약 처방으면서 다른 애들 처방 받는거 보면 대부분 해열제 처방이죠.

미용과나 치과대비 돈을 잘 벌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불뚱이
IP 220.♡.16.207
03-17 2024-03-17 05:11:55
·
@써니시이드챙님 상대적인 표현아닐까요? 다른 인기과가 워낙 많이 버니, 그거에 비하면 못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못 번다. 생계가 힘들다의 개념은 아닌것 같아요
mamamamoo
IP 118.♡.8.155
03-17 2024-03-17 21:46:16
·
@벅스라이프님 제가 말하는 오전9시~11시는 진료 시간을 말하는거에요. 소아과 의원은 아침 9시 에 진료 개시니깐요.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03-19 2024-03-19 12:22:30
·
@mamamamoo님 그 9시~11시에 진료보기도 힘들단 이야깁니다. 오후에 텅텅 빈 소아과는 정말 찾기 어려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8:31:00
·
형사처벌은 성형외과가 1위죠
근데 왜들 그리 하려 할까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4:50
·
@macman님 https://www.sedaily.com/NewsView/1HSKTMMGGJ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건수로 봐도 그렇고, 전문의 1인상 소송건수로 봐도 성형외과는 순위권에도 못들어옵니다.
또한 성형,피부미용은 사람이 안 죽죠.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형사소송, 구속은 결국 필수과에서 문제가 됩니다.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8:55:25
·
@macman님 반박을 위한 반박 같습니다만...
시급루팡
IP 121.♡.252.174
03-16 2024-03-16 09:05:34
·
@macman님 성형외과가 형사소송 걸리는 경우는 대리수술이나 (확률낮은) 합병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시했을 경우 등등이죠. 그에 반해 내과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등은 일상적인 진료 중에도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그런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07:00 / 수정일: 2024-03-16 09:13:50
·
@러브싸이언님
순위권인데요
치과도 분쟁 많고
소아과는 밑이네요 정신과수준

본문 내용과 불일치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Dr미스란디르
IP 210.♡.129.172
03-16 2024-03-16 09:17:33
·
@macman님 분쟁 조정과 형사고소는 다르지 않을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19:24 / 수정일: 2024-03-16 09:22:35
·
@에펨님 징역은 성형외과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들만 봐도...

구글 검색하면 성형외과 징역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소아과 징역은 뭐 나오는게 없네요
울산청녀어언
IP 125.♡.210.78
03-16 2024-03-16 09:36:13
·
@macman님 지금 본인의견이 틀렸다고 올려도 하고싶은 말씀만하시네요 허허허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44:07 / 수정일: 2024-03-16 09:44:48
·
@울산청녀어언님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

징역가는 의료소송은 소아과는 적은편에 속하고 성형외과는 탑급 맞는것 같은데요?

팩트로 말씀주셔야죠 허허허
왁짜
IP 223.♡.10.43
03-16 2024-03-16 09:48:04
·
@macman님 징역은 최가 확정되어야 하는거구요. 본문은 억울한 구속수사를 말하는 거구요.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무죄죠.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의사쌤이 미치지않고서야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겠습니까.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09:50:05 / 수정일: 2024-03-16 10:18:30
·
@왁짜님

글쓴분의 맥락은 의료소송으로 소아과 기피가 핵심인데요

즉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징역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피를 한다는건데

성형외과가 의료분쟁도 소아과보다 많고
징역가는 횟수도 많습니다

성형외과도 일부러 헤치진 않죠

핵심은 돈인데 돈 빼놓고 얘길하니 말이 안되죠 허허허
위아더월드
IP 112.♡.168.182
03-16 2024-03-16 10:30:34
·
「@macman님」 가져 오신 자료는 분쟁 통계 인듯한데 분쟁은 민사 아닌가요? 형사를 분쟁 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34:10
·
@위아더월드님
구글에 징역 성형외과 와 징역 소아과 검색해 보세요
위아더월드
IP 223.♡.30.203
03-16 2024-03-16 10:42:50
·
「@macman*님」 성형외과의 징역은 대리수술 및 마약성 약물관리가 많을텐데요.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0:53:01
·
@눈짓님 필수 의료라는거는 아프지 않고 위급하지 않으면 않가게 되는 과에요.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못살렸다고 처벌을 하니 기피하게 되는거죠. 리스크 없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돈더 적고 위험한 필수과를 하냐는 거지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4:30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4:41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4:51
·
@위아더월드님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0:55:03
·
@macman님 성형외과는 재건외 미용의 영역에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언챙이 수술, 수부외과 수술들도 수술을 않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마이너 과와 생명에 문제가 있어서 가게 되는 바이탈 과를 구분하셔야 해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5:03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5:18
·
@위아더월드님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0:58:10
·
@위아더월드님 소아과는 뭐... 잘 못찾겠습니다
달려옹
IP 112.♡.140.71
03-16 2024-03-16 11:37:41
·
@macman님 소송만 걸리고 감옥에 안가면 기사는 나지 않겠죠..무죄라고 나는 기사는 잘 없으니까요..
macman
IP 114.♡.154.99
03-16 2024-03-16 11:53:20
·
@달려옹님 소송의 확률은 분쟁건수에 비례할텐데요?
똥싸게
IP 118.♡.5.247
03-16 2024-03-16 13:20:53
·
@macman님 무죄로 결론날 소송 한개만 진행해보시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ㅋㅋㅋㅋ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10:37 / 수정일: 2024-03-16 14:11:59
·
@똥싸게님 소송 확률이 분쟁 비율에 비례할 테니 소아과의 소송 사례는 낮은 편이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똥싸게
IP 125.♡.113.71
03-16 2024-03-16 14:17:40
·
@macman님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소송부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힘들고, 무엇보다 환자 순응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고의 여지가 많거든요. 숫자가 전부가 아닐갑니다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19:51
·
@똥싸게님 뇌피셜 이신가요..
석기시대소리방
IP 61.♡.187.118
03-16 2024-03-16 14:26:17
·
@macman님 어... 이거랑 본문내용은 다른겁니다. 뭐 알려드려도 알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35:53
·
@석기시대소리방님 전공을 선택할때 소송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게 더 힘든것 까지 고려한단 말씀 이에요?ㅎㅎ
macman
IP 106.♡.69.209
03-16 2024-03-16 14:39:35
·
@석기시대소리방님 전망이나 돈이 먼저고 나머지는 옵션이죠...ㅎㅎㅎㅎ 웃음벨이네요...
석기시대소리방
IP 175.♡.161.7
03-16 2024-03-16 22:57:34
·
@macman님 윗분들이 설명 했는데요.. 역시 읽지 ㄷ ㅗ 않았군요 …..그럴줄 알았.어 ㅇ ㅗ
4fifty5
IP 174.♡.46.35
03-16 2024-03-16 08:31:06 / 수정일: 2024-03-16 08:33:56
·
공감합니다. 누군가 고발했으니 일단 구속한다는 기계적이고 손쉬운 사법처리는 한건 한건은 법규에서 어긋남이 아니겠지만 사회에는 긴 파장을 남기는데, 사법에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보시는 과가 힘드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시네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5:24
·
@4fifty5님 응원 감사합니다 ㅠㅜ 맞습니다. 저는 정말 사법부가 필수과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Blisson
IP 180.♡.182.50
03-16 2024-03-16 08:31:36
·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슈의 해결이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의 최우선 목표였나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의대증원으로 해결될수 없는 이슈라는 것을 이해한점에서 님의 말씀은 가치있습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6:21
·
@Blisson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대증원에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필수과를 떠나고 있는 의사들의 현실에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sapark
IP 1.♡.35.169
03-16 2024-03-16 08:33:09
·
글 중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구속이 무서워서 그만둔 의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의료뿐아니라 다른부분곳에서도 사소한것으로 구속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법 집행자들이나 판사문제를 구속의 두려움으로만 일축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7:00
·
@asapark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업적으로 실수했다고해서, 고의가 아닌 직업적 과실로 구속되는 일이 많나요?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판디
IP 146.♡.177.9
03-16 2024-03-16 08:54:28
·
@러브싸이언님 `업무상과실치사`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나요? 의료의 경우 오히려 면책조건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콴양
IP 221.♡.98.217
03-16 2024-03-16 09:11:53 / 수정일: 2024-03-16 09:18:28
·
@러브싸이언님
본문 읽어 보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처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처벌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민사적인 책임만 물게 되면
오히려 면책을 위해 책임 보험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여 진료비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네요. 글 잘 봤습니다.
Rapanui
IP 106.♡.0.131
03-16 2024-03-16 09:15:17 / 수정일: 2024-03-16 09:16:23
·
@asapark님 글쎄요. 경찰조사 빈도가 잦은 업종은 몰라도 일반적인 직종중에 구속 및 형사처벌 빈도가 높은 직종이 흔하진 않지 않나요?
깨박이
IP 49.♡.149.70
03-16 2024-03-16 09:53:46
·
@러브싸이언님 건설분야에서도 있습니다. 노동자 과실이라도 사망사고 발생하면 안전관리 미비로 구속까지 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판디
IP 73.♡.58.91
03-16 2024-03-16 10:00:26
·
@공감Ditto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17:36
·
@러브싸이언님 네 많이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망하면, 그 공사 감독자, 원청자, 시공사 모두 형사처벌 됩니다.
모이스터즈
IP 122.♡.145.18
03-16 2024-03-16 11:08:15 / 수정일: 2024-03-16 11:08:47
·
@러브싸이언님 이대목동병원 사건 가지고 형사처벌이 심하다는 것은 비약이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kim55888
IP 220.♡.9.43
03-16 2024-03-16 13:55:41
·
@모이스터즈님

왜 너무하나요?

결국 무죄로 확정이될 사안임을 기소한 검찰도 다 알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정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망조가 들게 되었는데

기소한 검사는 책임을 안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군요
EFDFS
IP 88.♡.14.4
03-16 2024-03-16 13:58:14
·
@러브싸이언님
소방시설관리사도 본인이 점검한 건물에
사망한 사람들이 불장난하다 화재발생해서
사망하더라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석기시대소리방
IP 61.♡.187.118
03-16 2024-03-16 14:29:06
·
@모이스터즈님 하지만, 이일은 의료계의 큰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에요....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필수과 지원에 대한 초짜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대목동 사건 전/후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대학찰옥수수
IP 121.♡.220.199
03-16 2024-03-16 15:51:43
·
@러브싸이언님 학교의 교사들도 그런일이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약자라 그런가 알려진 것들이 적죠
디오랑
IP 118.♡.238.105
03-16 2024-03-16 08:34:04
·
130명중에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인원은 몇명인가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8:43
·
@디오랑님 처벌 받은게 매년 130명입니다. 놀랍죠? 저도 답답합니다.
디오랑
IP 118.♡.238.105
03-16 2024-03-16 09:43:39
·
@러브싸이언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입니까? 아니면 의사란 직업인의 모든 형사 처벌입니까?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5:25
·
@러브싸이언님 이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특성 때문이 크죠. 민사로 걸면 증거를 입증해야되는 책임을 환자측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병원이 자료를 안내놓죠. 그러니까 형사로 걸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사로 걸게 되면 그나마 증거물은 가져오게 되는거죠. 증거물도 의사로부터 감정받아서 감정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는거구요. 해외 사례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1건 1건 유죄인 이유를 다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서 신해철님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의사측 주장대로라면 의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목동 이대병원에 대해서도, 신생아 수명이 병원측의 실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과실이라는게 말이 될까요?
수퍼된장
IP 175.♡.52.135
03-16 2024-03-16 13:09:56
·
@이리가요님 목동 병원은 당직의를 구속시킬게 아니라 주사를 분주하게 한 사용자측(병원)을 문제 삼아야했죠. 의사가 오더냈는데 간호사가 주사 분주를했고 분주과정에서 오염되서 사고가 났던 사고 였는데 그날 당직 순번으로 근무했단 이유로 당직의와 주치의를 관리감독 못한 책임을 물어 구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직이 아니었으면 구속되지 않았고..그리고 실무자들의 어떤실수를 하는지 무슨씨씨티비처럼 감시하고 앉아 있는것도 아닌데. 그 과정중에 일어난 사건에대해서 무한책임으로 구속시켜버렸죠..
mountpath
IP 61.♡.70.98
03-16 2024-03-16 08:43:01 / 수정일: 2024-03-16 08:47:10
·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형사처벌이 면제되면 안됩니다. 다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어느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았기는 합니다.)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처벌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불성실하게 진료나 치료를 한 결과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마땅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무조건 의사는 형사책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수술장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49:22
·
@mountpath님 저도 본문에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으면 처벌받는게 맞다고 썼습니다. 북미,유럽보다 100배넘게 처벌받는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6:01
·
@러브싸이언님 고의나 중대과실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형사고사를 하는거죠. 민사로 고소하면, 아무런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VIPTELA
IP 122.♡.178.171
03-16 2024-03-16 08:44:51
·
현실은 소아과 대기가 아침에 오픈런 안하면 병원이나 차 안에서 차례 기다리는것도 한 세월입니다. 물론 주변에 소아과가 많이 줄었고 의사들도 기피하기 때문인거 같네요. 아이들 어릴때 병원치례에 지친 부모들은 더 이상 양육을 꺼려하죠. 결국 이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은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의료 수가 개선이 되면 의사들도 소아과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될까요?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형사책임 문제는 솔직히 난감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본문의 내용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은 가지만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하면 특정 직업을 위해서 법 집행이 차별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딸기우유
IP 58.♡.154.243
03-16 2024-03-16 08:45:17
·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의대 증원 반대와는 무관한 일이죠.
일부 의사들이 맞는 말 하면서 그것과는 배치되지도 않는 의대 증원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완화 목적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한건 정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8:56:20
·
@딸기우유님 휴... 소송에 대비해 사보험 들라는게 대책입니까?
신풍입동
IP 211.♡.231.172
03-16 2024-03-16 09:02:11
·
딸기우유님// 증원 관련한 내용이 본문에는 없구만 내가 바보냐고만 말하고 계시네요
딸기우유
IP 58.♡.154.243
03-16 2024-03-16 09:22:10
·
@눈짓님 민사배상 받으려는 목적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많으니 형사고소 안해도 적정한 배상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형사고소도 줄겠죠.
브렛
IP 220.♡.7.37
03-16 2024-03-16 08:45:47
·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이정표가 되었군요.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0:09
·
@브렛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것입니다.
모든걸정리중
IP 121.♡.252.67
03-16 2024-03-16 09:05:28
·
러브싸이언님// 쓰신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은 쪽은 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수면제
IP 106.♡.253.114
03-16 2024-03-16 09:34:48
·
@러브싸이언님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맞아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미쳐돌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6:38
·
@러브싸이언님 어떻게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사를 통해서 감염되서 신생아 수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어야 되는건가요?
국장님
IP 114.♡.221.173
03-16 2024-03-16 13:05:27 / 수정일: 2024-03-16 13:09:20
·
@이리가요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결국 무죄인 사건이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수사 받은거죠

어떤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월요일이면 가서 해야할 일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때문에 구속되어 수사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하고 싶나
Poetic_Announcement
IP 203.♡.43.142
03-16 2024-03-16 14:34:05 / 수정일: 2024-03-16 14:38:40
·
@이리가요님
그 판결문을 읽어본적은 없지만 만약 전체적인 맥락이 재판에서 고려되었다면 유죄가 나오기 힘들었던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한명당, 간호사 한명당 몇명의 신생아들이 붙어있었고 국제 표준에 비해서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사감염의 이유가 의사의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부주의였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개인의 잘못보다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보는게 맞다고 봤을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다 떠나서, 왜 "구속"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im55888
IP 220.♡.9.43
03-21 2024-03-21 20:09:40
·
@Poetic_Announcement님

구속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imetimer0502
IP 1.♡.82.118
03-16 2024-03-16 08:46:05
·
미국형사처벌 숫자가 매년1명이라면...환자와 소송시 합의하면서 소송철회하는거 아닐까요?
미국은 징벌적손배금이 있어 배상금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거기까지 가기보다 병원의 변호사와 환자의 변호사가만나 합의하면서 소송철회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봅니다.
시스템차이같은데 만약 한국의사들이 형사처벌때문에 진로를 바꾼다면
이런사실을 알리고 형사법과 민법체계자체를 바꿔야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것같은데요..
4fifty5
IP 174.♡.46.35
03-16 2024-03-16 08:48:04 / 수정일: 2024-03-16 08:53:51
·
@timetimer0502님 참고로 미국은 의사들이 의료사고 소송 보험을 듭니다. 제 옆집 의사한테 물어보니 이 보험료가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이 보험이 필요없다면 의료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1:00
·
@timetimer0502님 우리나라는 형사처벌되면 민사 금액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돈을 더 받기위해 형사소송을 추가로 걸도록 변호사들이 부추깁니다.
이리가요
IP 61.♡.11.73
03-16 2024-03-16 10:27:36
·
@러브싸이언님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서 형사로 하는거죠. 민사로 의료사고 입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당장 차트 입수도 안될텐데요.
lhooq
IP 218.♡.203.124
03-16 2024-03-16 11:19:21
·
@이리가요님 무슨 민사 증거를 못 얻습니까. 의무기록 제출 의사 맘대로 안주고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돌림노래
IP 117.♡.24.200
03-16 2024-03-16 15:39:40
·
@이리가요님 차트 사본 발부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데 민사소송할때에는 입수를 못하는건가요?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8:47:14
·
목동 신생아 소아 사망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17330CLIEN

정말 검찰은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2:00
·
@memberst님 결국 구속영상 허가한것도 사법보겠죠.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입니다. ㅠ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8:57:33
·
@러브싸이언님 사법부가 언제부터 영장 자판기가 되버렸죠 하필 이것도 일본과 흡사합니다
일본도 법원이 영장 자판기죠
lhooq
IP 218.♡.203.124
03-16 2024-03-16 11:19:56
·
@memberst님 그리고 법정 구속 때린 판사도 문제입니다. 그 분 여러 의사 법정 구속 시켰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aga
IP 39.♡.193.64
03-16 2024-03-16 08:49:03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직종이지만 저 역시 일을 더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재판가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는 분야라 너무 공감이 되어요. 언제까지 양심으로만 버텨야하는지…
그럼에도 버티고 계시는 필수의료과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8:51:32
·
@haga님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Tension-free
IP 223.♡.41.153
03-16 2024-03-16 08:50:51
·
공감합니다.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8:52:34
·
소아과 의사는 차고 넘치죠, 대형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할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할 뿐...

근데 먼저 나간 선배들이 소아과를 그만두는데,
인턴들이 4년간 중환자실에서 쪽잠 자며 소아과 전공의를 하러 들어갈까요?
소아과 전공의 월급 100만원 인상을 정부에서 지원할거라는데... 참 무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아과 오픈런은 허상입니다.
잘되는 병원, 특정 시간대에만 넘치고 그나마도 돈이 안되죠. 종일 1분 진료해도 다른 과처럼 못 법니다.
반면에 진료실 한번 들어가서 참관해보시면, 경악할만큼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도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국민들을 참 잘도 우롱하네요.
눈짓
IP 175.♡.101.252
03-16 2024-03-16 09:01:04 / 수정일: 2024-03-16 09:02:22
·
사태 요약 : 싸게 부릴 바이탈과 전공의가 부족하지, 본인 전공 살려 일할 곳을 못 찾는 바이탈과 전문의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뽑아봐야 바이탈과 지원하지 않음(제발 낙수효과 얘기하지 말기를... 블랙홀이 많아서 바이탈과로 낙수효과 안생김)

결론 : 학생->인턴->전공의로 이어지는 싸구려 인력만 계속 더 뽑지 말고, 이미 넘쳐나는 전문의를 대형병원들이 더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구
IP 116.♡.67.236
03-16 2024-03-16 13:30:06
·
@눈짓님 저도 이게 문제라고 보니다. 대학병원이 비싼 전문의 안쓰고 인건비 싼 전공의들로 인력의 대부분을 메꾸는게 핵심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은거 같아 아쉽습니다.
폴라티
IP 1.♡.48.190
03-16 2024-03-16 08:53:33 / 수정일: 2024-03-16 18:52:32
·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가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더이상 정보에 기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근거중심적'인 토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은 post truth의 시대이고,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자료나 데이터를 안봅니다. 그냥 무지성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정도로만 퉁쳐서 구별하는 편이죠.
(꿈같은 이야기지만) 차라리 의사협회가 지금처럼 선명한 빨간색 말고, 푸르스름한 민주당 색깔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정치적 집단의 지지,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의사가 욕만 먹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8:56:44 / 수정일: 2024-03-16 08:56:55
·
@폴라티님 제가 요즘 경찰이 기소하고 어떻게든 구속하려는 의사 몇분 글을 보면 다른곳에 알려주기 싫긴 합니다...
이승만을 찬양하고 건국전쟁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유자유 타령을 하면서 윤석열을 욕하는 글을 보자면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ㅎㅎ

그럼에도 아닌건 아니긴 합니다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3-16 2024-03-16 10:04:25 / 수정일: 2024-03-16 10:06:10
·
@폴라티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42521CLIEN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3-16 2024-03-16 10:05:26
·
@memberst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6677CLIEN
삼알배엽바척
IP 218.♡.32.67
03-16 2024-03-16 10:33:18
·
DALSAMA
IP 1.♡.215.8
03-16 2024-03-16 13:57:20
·
@폴라티님
삭제 되었습니다.
solmyr
IP 223.♡.53.159
03-16 2024-03-16 08:57:49
·
그런데 왜 의사집단은 국힘을 지지하나요
무리한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있는 검찰법원
세력이 정권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게 의사들이죠
러브싸이언
IP 115.♡.208.210
03-16 2024-03-16 09:17:36
·
@solmyr님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국힘 지지자인 친구들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하고 이번총선은 국힘 안찍는다고 하지만 다음 대선과 그 다음 총선은 글쎄요... 인간은 같은실수를 반복하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billncoo
IP 121.♡.11.201
03-16 2024-03-16 09:55:07
·
@러브싸이언님 총선전에 합의하면 대부분 다시 국힘 찍을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08:58:38
·
와이프가 간호사 20년 차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응급실에서 근무 했구요. 스트레스가 많아 일 끝나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과장들도 많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능력은 다 제각각 입니다.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잘못된 대처는 종종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사에 휘말린 경우는 몇번 있어도 특별히 형사처벌된 사례는 20년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주위의 케이스지만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다 감옥에 가 있는 줄 알겠어요.
그루비-Luc
IP 27.♡.139.131
03-16 2024-03-16 09:07:22
·
공수처장님// 모든 것에 그렇겠지만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글쓴 분이 올리신 통계적 수치가 더 정확한 실태겠지요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24:04
·
@공수처장님
미국에서 환자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료과실과 다른 개념입니다.)에 관한 정부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To err is human. 나중에 AI로 대체되고 기계로 대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의료는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error(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그 확률을 0.1-1%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미국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부분을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 들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 소송을 하는 것이 차이겠죠...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09:37:07 / 수정일: 2024-03-16 09:39:27
·
@명약님 다들 본인의 직역과 관련해서 형사처벌과 소송의 위험성을 안고 일을합니다. 택시기사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건축가는 설계가 잘못되어 건물이 무너지면 처벌을 받구요. 왜 의사들만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의사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민형사상의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힘듭니다. 다들 그렇게 일하며 살아요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54:30
·
@공수처장님
말씀주신대로 모든 직업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안고 살아가죠. 다만 예를 들어주신 택시기사나 건축가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기에 적절한 비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주신 것처럼 의사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의사도 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100배 더 문제에 휘말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공수처장
IP 39.♡.28.172
03-16 2024-03-16 10:17:08
·
@명약님 건물이 무너지면 최소 수십 수백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실제로 수년이 지나서 무너지더라도 설계가 잘 못된 것이라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생명과 연관이 없나요. 의사는 누구나 선망하는 고소득 직종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직업입니다.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의사는 모두 선량하고 환자의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의료법과 각종 규정과 지침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36:22
·
@공수처장님 왜냐하면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사람이 거의 죽지 않지만, 진료를 제대로 해도 사람이 아주 흔히 죽기 때문입니다.
뿌짖뿌짖
IP 221.♡.71.31
03-16 2024-03-16 09:06:15
·
의사 증원하면 문제가
악화되나요??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38:37
·
@뿌짖뿌짖님
의사증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축꾸공
IP 121.♡.9.2
03-16 2024-03-16 09:53:01
·
@명약님
본문 내용과 보면 숫자랑은 관계 없는 얘기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1:04:42
·
교육환경은 어케 올리죠? 지금에서 70%가 올라가려면 설비 부터 실험 카데바 전부다 늘어나야 하는데 투자가 되어있나요? 카데바 없어서 한구에 30명 붙어서 한다는 애기 찾아보시면 수두룩 해요. 교수는요? 그냥 선거전에 장난질 치는거에요. 정말로 늘어서 필수 의료 의사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의료보험은 올라야가 햘텐데요.? 그런 문제는 애기 않하고 있죠.
전복죽
IP 121.♡.86.212
03-16 2024-03-16 09:06:20
·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엄벌해서 의사면허 뺏었으면
신뢰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안했겠죠.

봐줬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전복죽
IP 121.♡.86.212
03-16 2024-03-16 10:34:53 / 수정일: 2024-03-17 13:20:41
·
@R-Royce님

기본적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길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특허(특별한면허)를 가진 집단은 정부의 개입 이전에 그 특허에 대한 박탈권리를 가지고 그 집단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은 팔을 자꾸 안으로 굽힙니다. 자정작용이 안되는거죠.

이번 이대 병원 관련해서 구속수사는 보여주기 식이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지않고 넘어갔죠. 정치적 사안에서는 무리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수사는 대부분 요건에 맞으면 진행됩니다.

형소법상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에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하지않나 싶습니다.

신생아들이 네명 연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당연히 구속수사는 필요한 요건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네명이나 죽었습니다. 말도못하는 신생아가요. 자료보면 81분에 걸쳐 네명이 사망합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든 고의가 있는 살인이든 엄청 중대한 사건 아닌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서 충격적인가요? 죽은 신생아 네명의 목숨보다 더 우선하는 자신들의 자유가 중요하시군요. 그렇다면 보살펴달라고 전문가에게 맡긴 네명의 목숨은요? 그리고 그부모들은요?

무죄가 나온 이유도 검찰이 수사를 망쳤는지는 몰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못밝혔다. 정도가 판결의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교대근무하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잊지않고 있지만 자신의 몸도 못가누는 신생아 네명이 81분안에 모두 죽은 사건에서 그 아이들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나중에 무죄가 나온 다른 의사가 구속 수사도 받았데.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하시는게 제 생각과 달라서 써봤습니다. 저는 이게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엄청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런 생각들이 의사집단에대한 여론과 신뢰를 쌓지 못하여서 결국 구속에 이른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신생아는 왜죽었습니까? 그 잘못은 누가했죠? 그들은 처벌받았나요? 그들의 의료면허는 박탈되었고 다시는 현장에 돌아올 수 없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없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안좋을 겁니다.

다시한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느아아아
IP 59.♡.5.79
03-16 2024-03-16 11:27:09 / 수정일: 2024-03-16 11:31:10
·
@전복죽님 저도 글쓴분 의견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대목동 사건 얘기만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신생아 4명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무리한 구속수사도 검찰의 증거입증능력부족도 결국 사법체계의 문제가 크단 것은 맞습니다만..
전복죽
IP 121.♡.86.212
03-16 2024-03-16 11:31:32
·
@R-Royce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조리있게 못했습니다. 평안한 주말되십시오.
BladeMaster
IP 221.♡.2.65
04-01 2024-04-01 22:46:50
·
@느아아아님 항생제 분주과정에서 생긴 감염증이 원인인데. 누구 잘못이라 누구를 처벌해야할까요. 먼저 분주는 최대한 조심해서 하더라도 일정 확률로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안하는게 맞습니다만... 1. 분주과정에서 실수해서 감염시킨 간호사 / 2. 분주를 직접 처방낸 담당의사 / 3. 분주를 할 당시에 우연히 당직이 겹쳐진 당직의사 / 4. 분주를 하도록 방치한 이대목동병원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실제로 분주를 함) / 5. 분주를 하지 않고 아기 1명에 항생제 한병을 다 처방하면 오랫동안 삭감을 하여 모든 병원이 분주를 하여 사용하도록 원인제공한 심평원? / 6. 심평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분주를 하도록 시스템을 짠 심평원과,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하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져야 하지 않을까요?
lvdo
IP 119.♡.216.216
03-16 2024-03-16 09:06:48
·
겪으시는 고충은 이해가 되는데, 전적으로 형사처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비약으로 느껴집니다. 필수과, 특히 소아과라면 타과대비 돈이 덜 되고 아동인구 줄어서 극도로 선택을 기피하는 게 주된 이유 아닌가요?
memberst
IP 222.♡.238.5
03-16 2024-03-16 09:11:59
·
@lvdo님 형사처벌 보다 구속이 더 현실적이죠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41:39 / 수정일: 2024-03-16 10:41:58
·
@lvdo님
2018년도 소아과 지원율 113%,
2017년 12월 이대목동사건,
2023년도 소아과 지원율 16%.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전에도 저출산은 계속 있었고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소아과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전까지는요..
니파
IP 220.♡.189.48
03-16 2024-03-16 12:18:57
·
@Slacktivism님 글쎄요. 합계 출산율 1 밑으로 떨어지니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acktivism
IP 106.♡.69.141
03-16 2024-03-16 15:15:46
·
@lvdo님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결정적인 요인 2-3가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반장
IP 112.♡.15.18
03-16 2024-03-16 09:08:28
·
고생하십니다 의대정원은 반대합니다만
할말은 너무 많지만 작금의 사태까지 오는데
의사. 정치. 시민 세파트의 잘못이 모두있기에

나아지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내려놓지 않으려하는 의사들과
의료시장에 인사이트 없는 정치인들

민원.진상 겉보기만 보고욕하는 시민들
수가올리자는 얘기에 의사들은 돈욕심이
왜이렇게 많냐는 리플을 볼때마다 탄식이나옵니다

노동시장이 변하지않는것과 똑같죠
(이부분은 정치쪽이 좀더크지만요)

결국 무슨수를 쓰더라도 망해갈거라고 생각들어요
시대의흐름 같이 느껴집니다

몇년전까지 이대목동 먼지청소관련해서
담당한 사업자인데 전국 대학병원 상대로
영업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청소관련해서 하는곳이 전국에 이대목동 하나죠
하지만 아직도 이대목동 욕먹는거보면

안타깝기도하구요
께롱께롱왔당께롱
IP 118.♡.2.38
03-16 2024-03-16 09:08:54 / 수정일: 2024-03-16 09:12:06
·
선생님 애쓰십니다. 저는 선생님 글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의료 소송 문제라고 말씀하시는게 요지 같은데, 외국과 비교하려면 법의 차이와 판례가 설명되어야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네요.
저는 이견이 있는데
말씀하신 문제는 공급이 충분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모든 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우면 일을 안하면 되는거고 다른 의사가 와서일하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평균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 국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명약
IP 203.♡.141.14
03-16 2024-03-16 09:39:39
·
@후치파파님
모든 직업이 건강보험처럼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이 공적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께롱께롱왔당께롱
IP 118.♡.3.138
03-16 2024-03-16 10:14:26
·
@명약님 저는 재정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역설적이게도 공급이 충분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릭드켄
IP 122.♡.151.155
03-16 2024-03-16 10:26:05
·
후치파파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봤을까 최하의 수 아닌가요? 근본 원인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공급을 늘려서 어쩔수 없이 선택하게 만든다는 방법인데
Slacktivism
IP 211.♡.21.188
03-16 2024-03-16 10:46:43
·
@후치파파님 얼마나 늘리면 얼만큼 해결된다는 것인지, 그런식으로 해결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네요. 그냥 그렇지 않겠나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제생각엔 그런 '낙수효과'를 보려면 의사의 숫자는 몇배수 정도는 늘려야 가능할듯 합니다.
께롱께롱왔당께롱
IP 118.♡.3.38
03-16 2024-03-16 12:04:28
·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죠.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보는 입장이구요. 어떤 정책이든 명암은 존재하겠지만 암은 정부가 고민해야죠.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선임비가 줄어들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New댜넬
IP 219.♡.225.19
03-16 2024-03-16 15:36:50
·
@후치파파님 세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안먹힙니다.
다시듣기는1번
IP 1.♡.22.72
03-16 2024-03-16 09:17:53 / 수정일: 2024-03-16 09:21:46
·
취지는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내용상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가 몇몇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소아과 진료공급 부족에 관하여, 성장클리닉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공격적으로 하고, 배출하는 의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늘어난 소아과 수요(경증에도 병원방문)와 더불어 진료공급의 축소(성장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 위주)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응급의학과 주 93시간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말씀하신걸로 보입니다.
비록 근무시간이 길고 수련이 고되지만, 오히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이후에 콜받을일이 없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취득후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원환자가 없으니 퇴근후에는 온전한 개인시간을 갖을 수 있는 점은 장점 아닌가요? 진료과 중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몇 안되는 과라고 알고있습니다.
전문의 취득후 실제 일주일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몇일인지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전공의 수련시간의 과다 문제는 병원안의 많은 업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한 결과 아닌가요?
어느 직업군도 본인들의 업무와 범위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의사는 본인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본인들이 정한거 아닌가요?
업무량 과다로 전공의가 오래 근무해야 한다면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타 직군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인력을 늘리던지, 아니면 전문의가 하던지 해야 하는데 셋다 싫으니 4년동안 아무말 못하는 전공의한테 떠넘긴거라고 생각합니다.

3. 더 잘 아시겠지만 응급의학과는 95년 신설된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신설당시의 일(전문의 자격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부족 문제는 응급실 진료규모 확대에 비해 전문의 배출이 늦은 결과 아닌가 궁금합니다.
빅하마
IP 58.♡.207.142
03-16 2024-03-16 11:07:24
·
@다시듣기는1번님 비급여를 본다는 거 자체가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않건드리면 문제가 발생할 일은 훨씬 줄어들겠죠.
냐옹냠냠
IP 218.♡.158.181
03-17 2024-03-17 02:10:54
·
@다시듣기는1번님 예리하십니다 1 2 번 저도 궁금 했습니다
westwind
IP 222.♡.247.5
03-16 2024-03-16 09:20:39
·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이유와 필수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비슷하군요
사법부가 죽일 놈들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orion3bs
IP 124.♡.229.157
03-16 2024-03-16 09:24:16
·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체크해야하는데 참...답답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렇게 삶의 일상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정말 투료 잘해야한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이런 문제의식들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8.154
03-16 2024-03-16 09:25:30
·
@인간미님 공감합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8.154
03-16 2024-03-16 09:25:16
·
아 정말 이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
폼보드
IP 210.♡.237.10
03-16 2024-03-16 09:26:13 / 수정일: 2024-03-16 09:26:31
·
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보히미안
IP 223.♡.30.144
03-16 2024-03-16 09:32:12
·
돈이 안되서가 아니라 의료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크군요. 필수과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의사 분쟁 보험으로 민사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분쟁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형사 처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비필수과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란데
IP 211.♡.165.55
03-16 2024-03-16 09:33:48 / 수정일: 2024-03-16 09:34:08
·
피해자 입장이라면
억울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 거는게 잘못이라고 할 순 없죠
위 댓글에 적으신 내용처럼
민사 더 보상받으려고 형사까지 걸게 컨설팅? 하는 법조 전문가들과
그런 법 체계가 문제라면 문제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물병자리소년
IP 223.♡.188.137
03-16 2024-03-16 09:35:16
·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대선보다도 입법을하는 국회의원을 제대로뽑는게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유만두
IP 210.♡.103.240
03-16 2024-03-16 09:37:39
·
이런사실은 몰맀었네요.... 고생많으십니다 ㅠ 응원합니다!!
행복Hae
IP 221.♡.86.80
03-16 2024-03-16 09:40:04 / 수정일: 2024-03-16 09:40:16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계통은 아닙니다만, 저도 같은 이유로 "내가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레드와인
IP 110.♡.230.237
03-16 2024-03-16 09:40:17
·
선생님 응원합니다. VITAL 현업에서 하고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새생새사
IP 49.♡.111.105
03-16 2024-03-16 09:43:36
·
본인의 글에는 십분 공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 사태는 글쓴분의 내용과는 다르고, 의사 전체에 대한 기준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 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겁니다. 감히 국민들을 대상을 파업이라니요. 의사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부분 파업을 하든 기본 진료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부 소아과의 상황을 전체 의사분들의 대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아과의 현재 상황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맥까페
IP 118.♡.14.178
03-16 2024-03-16 10:00:47 / 수정일: 2024-03-16 10:08:14
·
@새생새사님
우선 저는 전공의는 아닌, 나름 열심히 의료답게 진료하고 싶어서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대증원이라는 주제 뒤에 있는것은 그보다도 더 큰..세대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20대가 아니잖아요.

예전과 다른 것이, 대부분의 의사인 개원의들은 전공의 시절 생각하며 엄청나게 공감은 하고, 의료가 망하려나 싶기도 하지만, 큰 요동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의대 증원으로 이득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들 많이 생기면 좋은게 더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는 의료가 무너질 것 같으니 나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에 일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글쓴이분 에게도 의대 증원 자체가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20대 밑바닥의 예비 및 초보 의사들만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고 그만 둔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화가 나고 기성 의사들에게도 화가 나서요.
그러니 생각보다 의료 대란이 없고 빅5 및 수련병원 대란이 난거죠.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도, 만약 지금 1995년생 정도의 세대에게, 앞으로 사회가 돌아가려면 너네부터는 건보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비용을 2-3배씩 부담해야 해 하면, 월급도 적은 사회 초년생이고 딸린 가족도 없을텐데..다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재
IP 223.♡.188.247
03-16 2024-03-16 09:44:03
·
민주당이 이런 의사들 고충과 시스템에 미치는 역학관계도 제도 마련시 참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새생새사
IP 49.♡.111.105
03-16 2024-03-16 10:06:34
·
@달재님 정부나 의사들 모두 글쓴 분 처럼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히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의사분들의 가족중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참 착잡한 주말 아침 입니다..ㅠ.ㅠ.
carius
IP 101.♡.27.68
03-16 2024-03-16 09:44:19
·
글을 젠틀하게 쓰셨지만.. 글쓴이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무리해서 가져온것 가닌가 싶은부분이 있네요.
의사들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쓰실수 있는 글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보다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는 특권층이라는 인식은 기저에 깔고 계신것 같고요.
jaekyong85
IP 59.♡.231.102
03-16 2024-03-16 09:44:46 / 수정일: 2024-03-16 09:45:39
·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필수 의료쪽 안가고 돈되는 곳으로 갔을 때 더 감당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전문의가 늘었다고 한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표가 OECD에 나와 있는데 여기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면허수가 아니라, 활동 중인 의사를 집계한게 한의사를 포함해도 천명당 2.6명으로 최하위에요
한의사를 저기서 제외한다면? 최하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늘어난게 맞습니다
다만 의사랑 비교해서 한의사는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OECD 최하위고 필수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왁짜
IP 223.♡.10.43
03-16 2024-03-16 09:58:12
·
@boowy님 사람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의사 편들었다고 생각할수 있죠.
이 글이 지적하는건 구속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인데 구속수사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향해서도 그랬고 송영길은 당하고 있구요
욧커
IP 223.♡.201.220
03-16 2024-03-16 10:55:12 / 수정일: 2024-03-16 12:04:51
·
@왁짜님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불구속될 사안은 아니었던걸로 보여집니다.
니파
IP 220.♡.189.48
03-16 2024-03-16 11:17:47
·
@욧커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불구속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욧커
IP 223.♡.201.220
03-16 2024-03-16 12:04:41
·
@니파님 글을 잘못썼네요. 네 구속되는게 당연해보였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meba
IP 123.♡.39.51
03-16 2024-03-16 09:47:39
·
응급의학과도 얼마전에 전공의 한명 구속되면서 지원자가 급감하고 그만두고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녀석 목포에서 응급실 지키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365의원에 취직해있는데 급여는 줄어도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저한테 전화와서 저한테도 이제 그만 나오라는데....
돈 못버는거 알고, 중환 많이 봐서 힘들거 알고 시작한거지만 요즘 사태들 보면 내가 이러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드네요.
언급하신 고소고발 사태도 소위말하는 필수과 인력 감소에 여향을 주었지만 지난정권부터 의대증원 이야기 나오면서 의사가 늘어서 성적 안좋고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필수과로 지원할거라며, 낙수과라는 낙인을 찍은것도 크다고 봅니다.
힘들게 중환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는 경재에 밀린 패배자들이라고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낙인찍는데.... 그나마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 반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걸로 봐서.....
해결은 요원할걸로 보이네요.

이젠 현정권의 모든 의료정책을 쌍수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 망가트려서 건보재정 박살내고 최종적으로 당연지정제까지 폐기되서 다시 예전처럼 수술하나 받겠다고 롤케잌 밑에 돈봉투 넣어 드리고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에휴...
씨펄
IP 39.♡.25.234
03-16 2024-03-16 09:47:55
·
도서지역도 그렇고
지방에서 의사 보기가 힘드네요

아프면 힘겹게 나와야 하고
예전엔 많았는데
공보의 관련 법을 바꿨나?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언론도 정부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처참한 현실이 답답하네요
아프면 누가 살려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Kanilea
IP 124.♡.115.175
03-16 2024-03-16 09:50:07
·
버스기사 과실잡히면 직업 바꿔야하는데 의사보다 돈은 훨씬 적게벌고 힘들죠.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발생했을때 형사처벌 안받는 직업 없습니다.
결국 돈이 안되어서 의사가 선택을 안하는 문제이고
의사를 늘리면 빈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혹은 전공별로 총량제 실시해야죠
Forecasting
IP 114.♡.59.100
03-16 2024-03-16 10:03:22
·
@Kanilea님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아야죠. 무죄인데 구속은 아닌거 아니냐는게 글의 요지구요
Kanilea
IP 211.♡.201.226
03-16 2024-03-16 10:19:16
·
@Forecasting님 구속은 원래 유무죄 따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Forecasting
IP 114.♡.59.100
03-16 2024-03-16 10:45:35
·
@Kanilea님

그거 정말인가요? 바로 아래 댓글과도 상반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 이런거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사건 처리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 이전에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을 때, 불구속 수사상태서 도망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속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